양콩26. 07. 15.
공인중개사는 신이 아니다.
며칠 전 신혼부부의 아파트 하자 소송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입주도 못 하고 소송까지 이어졌으니 누구라도 억울할 것이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이에 20여 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사고 한번 없이 중개를 이어온 개업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의 심경을 풀어보고자 한다. 1. 공인중개사는 건축 진단 전문가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연결하는 전문가일뿐 전문진단업체도, 시공사도 아니다. 벽 속 배관의 파열이나 보일러 내부 결함, 장판 아래 숨어 있는 누수처럼 철거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은닉하자까지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 역시 중개사에게 확인 가능한 사항을 성실히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건물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과학적인 안전진단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은닉하자까지 모두 찾아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건축기사이자 누수탐지 전문가, 구조기술자까지 되어야 한다.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장판과 벽체를 철거한 뒤에야 하자가 확인됐다. 매도인도 몰랐다고 주장했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사항을 토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