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25. 05. 09.
종이 한 장으로 상속세 2억 원을 줄인다면?
필자가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납세자들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접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맞죠?”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많으나, 상속인이 3인 이상이거나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만은 꼭 추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