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25. 10. 04.
주택매매사업자? 그들에게도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9월 7일 대책에서는 6.27 대책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수요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9월 7일 대책 이전에 이미 주택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9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