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26. 06. 19.
유튜브 절세 꿀팁, 끝까지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②
요즘 세금 이야기는 참 쉽게 소비됩니다. 유튜브를 켜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 전에 미리 빼두면 된다”, “명의만 바꿔두면 된다”는 말들이 짧고 자극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세금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법은 겉으로 보이는 이름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누가 갚았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생활비, 가족 간 차용증, 부모님 카드,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실제 상속과 증여 상담에서 더 큰 금액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서두른 사전증여, 결혼식 축의금, 상속 전 인출한 현금, 그리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준 생명보험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생각보다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까요? 부담부증여는 요즘 부동산 증여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끼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면, 증여세는 10억 원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