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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빚 1억 원,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한다면 ②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6

지난 글에서 큰아버지의 대출금 1억 원이 왜 조카인 A씨에게까지 넘어왔는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많고 숨겨진 채무의 위험도 낮다고 판단될 때 선택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2 억 원이고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2억 원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정리하면 되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나머지 3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재산도 받지 않고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몫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거나 숨겨진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먼 친척까지 계속 순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채무가 계속 먼 친척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의 구성과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닙니다.

세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지점이 A씨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A씨는 큰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2020년 장례식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선순위 상속인들의 순차적인 포기를 거쳐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순위 상속인일수록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법원이나 은행의 서류를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이미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가족과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3개월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곧바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늦게 발견된 빚,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긴 뒤에야 거액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평소 빚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고 금융 조회에서도 별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1년쯤 지난 뒤에 과거의 보증채무나 판결금 채무가 갑자기 드러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연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대습상속지위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뒤늦게라도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을 놓친 모든 사람을 구제해 주는 만능 제도는 아닙니다.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조회하지 않았거나, 채무 관련 우편물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 그전까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과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동안에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단순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다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고인의 자동차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행동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는 행위도 있지만, 금액과 사용 목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속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 개인의 돈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 돈부터 찾아놓고 나중에 포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고인의 빚,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채무를 한 번에 완벽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와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연금과 일부 공제회 및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은 상속순위에 따라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만으로 모든 채무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채무,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 일부 사업상 채무는 이 서비스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우편물, 통장 거래내역, 카드명세서, 사업장 장부, 세금 고지서, 법원에서 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을 통해 고인이 당사자였던 소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업자였다면 세무대리인과 거래처, 직원에게 미지급금이나 체납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 반환해야 할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채무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이더라도 담보대출 6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A씨의 사연에서는 큰아버지가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사망 시까지도 상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항변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사채권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는 일반 민사채권과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은행 대출금처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은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자동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그때부터 별도의 시효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원래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추심회사나 유동화회사로 채권 자체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눈여겨볼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소멸시효는 완성시키지 않고 지급명령의 공시송달을 활용해 채무자 모르게 시효를 계속 연장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시켜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시효 연장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도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특례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채무를 안내받았다면 이런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거나 "갚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채권이 처음 발생한 날짜, 변제기, 소송이나 지급명령 여부,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말로 선언한다고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들에게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 넣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면, 나중에 상속포기가 수리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치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이 상속재산 관리와 채권자 대응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채무 확인은 먼저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목록은 상당히 자세히 준비하시면서도 채무 목록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속채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상속세를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에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하나만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입금됐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채권자의 자금출처가 확인 되는지를 종합적으로살펴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갚아야 하는 채무인데 증빙이 부족하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지 못하면서 민사적으로는 그대로 갚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전부터 대출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내역을 제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면 이 순서대로 대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속채무 문제를 막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즉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모든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합니다. 고인의 통장과 우편물, 세금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자료와 소송기록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을 정확히 기록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관리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숨겨진 채무가 우려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리고, 뒤늦게 채무가 발견됐다면 특별한정승인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편에 걸쳐 살펴본 A씨의 사연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뒤 부모와 형제자매를 거쳐 조카와 사촌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구조는 어느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저 나와 무관한 집안일로 넘기지 마시고, 내가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언제부터 3개월이 시작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부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실제 채무액이 맞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정기간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댓글17

  • 별현자2026년 8월 15일

    상속 문제 진짜 찝찝한 것 같지 않나요 특히 가족들이 상속 포기하면 나한테까지 튀어온다는 거 진짜 걱정되는 부분 아닐까 그런 가운데 생활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동네에 있었다면 진짜 후회가 클 텐데 마트도 병원도 멀고 학원가도 없다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죠 아무리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사는 건 불안해서 싫더라고요 상속받은 게 뭔지를 확인해도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동네라면 진짜 최악이죠 고인의 빚 문제가 나한테 넘겨진다면 나도 그런 환경에서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겁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듯 해요

  • 구름구름2026년 8월 15일

    ㄹㅇ 상속문제 복잡하긴 해 그리고 날씨 우울한 것도 찝찝하게 만들고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다 다르니까 동네 분위기가 진짜 중요함 여기 예전에 뭐 들어온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네 봄 되면 좀 괜찮아질까?

  • 파전이2026년 8월 15일

    상속은 정말 복잡한 거인듯 ;; 동네 생활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마트 가까워야 하고 병원 잘 있어야 편한데 그런 거 없는 동네라면 힘들듯 ;; 채무가 뭐가 걸리든 결국 내가 살아갈 곳은 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

  • 귤농장2026년 8월 15일

    상속 문제는 정말로 힘들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뭐 생긴다던 거 맞나요? 생활 인프라가 좋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구마야2026년 8월 16일

    오... 큰 빚이라니 가격이 걱정스럽네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겠지만 교통도 중요하잖아 이런 상황이면 동네 상관없이 힘들듯 싶어

  • 로또가답이다2026년 8월 16일

    근데 상속 문제 복잡하면 진짜 스트레스임... 사람 많은 동네라도 생활 인프라 없으면 혼자 짊어지기 힘듦... 채무가 뭐가 걸리든 결국 내가 살아갈 곳은 불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님? 싶음

  • 멍보리2026년 8월 16일

    와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게 신기하네요 솔직히 저한테는 먼 얘기라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1억 빚이면 진짜 부담이 클 듯 싶은데 대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예를 들어서 저라면 동네 인프라가 나은 쪽이 더 끌릴 것 같은데 그거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옐로우그린2026년 8월 16일

    근데 상속 문제라 그런지 모두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여기서 궁금한 게 많은 게 사실인데 동네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깐요 ㅋㅋ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면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좋은 동네에서 생활해야 요즘 같은 시기에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생활이 편해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ㅋㅋ

  • 옥여사2026년 8월 16일

    생활 인프라 진짜 중요하다 그거 나도 느껴 요즘 강남 같은 데는 아무리 비싸도 병원 마트 다 가까워서 훨씬 낫잖아 그런 거 없이 사는 동네는 ㄹㅇ 불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길 문제도 걱정될 거고 근데 고민해 보면 나도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 결국 생활 편의성이 그 동네의 중요 지표 아닐까 싶어 사람 사는 건 편해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쁜 집이라도 불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

  • 무난무난이2026년 8월 17일

    사실 동네 얘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개인적으로 선택지가 있다면 다르게 고민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격 비슷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곳에 있으면 생활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거기 그 뭐 생길 거라고 하던 거 맞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 선율2026년 8월 17일

    생활 인프라 진짜 따져봐야 함 ㅋㅋ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변에 병원 마트 없으면 스트레스 만땅이지 뭐 ㅋㅋ 나도 좀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음. 투자도 고려해야 하는데 중고차 좋다지만 결국 내가 살아갈 곳은 편해야 하니까 신경 써야겠어 ㅋㅋ

  • 송이송22026년 8월 17일

    생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와 요즘 상권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 동네 괜찮은 곳 있나요 와 가격이 비싸도 편의성 따지면 모양새가 달라질 것 같고 고민되네요

  • 메리232026년 8월 18일

    요즘 교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인듯 해요?? 아무리 동네 인프라가 좋더라도 이동이 불편하면 결국 힘들어질 텐데 저 같으면 이동 동선도 함께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편리한 교통이 더 낫지 않겠어요?? 여기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주변 교통 상황도 궁금하네요??

  • 한대지2026년 8월 18일

    특정 브랜드 아파트 좋다고 하는데 교통은 그렇게 잘 모여있지 않은 것 같음 근데 주변에 큰 도로 없으면 이동 귀찮을 때 많아서 진짜 그 점 고려해야 할 듯 한줄댓글로 남겨봄 생활 인프라 좋은 동네랑 비교하면 그쪽은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결국 편리한 교통이 좋은 단점 보완해줄 것 같진 않아서 고민됨

  • 신고돌이2026년 8월 18일

    상속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거 맞죠...? 사람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ㅎㅎ 이런 때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헉

  • 함께하기2026년 8월 18일

    제목에 나온 호재들은 진짜 기대되긴 해요 ;; 이게 언제 실제로 진행될지는 궁금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진행 속도 아닌가 싶고요 요즘 동네 분위기가 바뀌면 저같은 무주택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ㅋㅋ

  • 서울초보2026년 8월 19일

    와 저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접했던 기억이 나요 ㅎㅎ 특히 상속 문제는 정말 복잡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사는 게 정말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근데 인프라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결국 수익성도 따져봐야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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