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오래 살았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이 특별공급은 단순히 함께 지냈는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했는지, 신청자가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는 모집공고에서 부양기간·세대주·무주택·청약통장 조건을 어떤 순서로 찾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의 적격 여부나 당첨 가능성을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작성: 아파트사우루스 콘텐츠팀
핵심만 먼저 보기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3년을 봅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여부가 선택 조건이 아니라 기본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부양 대상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등도 함께 봅니다
피부양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연령, 부양기간, 세대주·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기본 신청자를 다음 조건으로 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주택은 제27조, 민영주택은 제28조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고를 열면 아래 단어를 먼저 찾아보세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 3년 이상 계속 부양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직계존속
- 피부양자
- 청약 1순위
- 당첨자 선정 방법
- 제출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차례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중복 신청 관련 조건은 당첨자 선정 기준과 별도로 공고의 신청 제한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만 65세와 3년 부양기간을 계산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부양기간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느끼는 기간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양 대상은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조부모처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65세와 3년 부양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
피부양 직계존속의 생년월일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같은 주민등록 세대 등재 시작일
3년 계속 등재기간의 출발점
전출·세대분리·재합가 일자
연속 등재기간이 끊겼는지 확인
신청자의 세대주 변경일
공고일 현재 세대주 요건 확인
피부양 직계존속이 중간에 전출하거나 별도 세대로 분리됐다면 3년의 계속 등재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전 동거기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재합가 후 공고일까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기간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각 피부양자의 연령·세대 등재 상태를 공고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가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 세대인지 봅니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부양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분리돼 있다면 제46조의 같은 세대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에서 요구하는 당첨자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는 세대 변동과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특히 피부양 직계존속이 중간에 전출했는지, 세대가 분리됐다가 다시 합가했는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언제부터 등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 피부양 직계존속의 등재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만 현재 무주택이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다른 주소에 있더라도 주택·분양권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자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신청자의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피부양 직계존속
현재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다른 주소에 있더라도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
그 밖의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현재 소유 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일반적인 주택소유 여부 판정에서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니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방식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제46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판단하는 것과 당첨자 선정에 사용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계산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 민영주택은 제28조와 해당 모집공고의 선정 기준을 대조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 관련 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해 제46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로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의 특별공급 신청 제한 항목과 청약홈 청약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신청자의 세대주·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보다 더 명확한 기본 자격입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처럼 가입 6개월·6회 납입 조건만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46조는 국민주택의 경우 제27조, 민영주택의 경우 제28조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는 지역 구분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봅니다.
- 수도권: 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이 기본 기준
- 수도권 외 지역: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기본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등 추가 요건 확인
- 위축지역: 가입 1개월, 월납입금 1회 이상 기준
-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납입횟수를 연장해 공고할 수 있음
국민주택에서 1순위 경쟁이 생기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을,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를 중심으로 공급순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는 지역에 따른 통장 가입기간과, 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신청 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함께 봅니다.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기본 기준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기본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경과, 세대주 여부, 주택 수, 과거 당첨 이력 등 추가 조건 확인
-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기준
-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을 연장해 공고할 수 있음
민영주택은 1순위 경쟁 뒤 가점제·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 2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저축총액,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확인하는 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을 나누고 공공분양 여부를 추가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의 공공분양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제46조 기본 공급
- 공급 범위
- 국민주택·민영주택 건설량의 3% 범위
-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순차, 민영주택은 가점제 적용
제46조 제3항 적용 공급
- 공급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건설량 5% 범위
- 당첨자 선정 방식
- 제46조 제3항과 공고의 소득·선정 기준 확인
공공분양 해당 여부
- 공급 범위
-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의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 방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공고의 소득·자산·공급순서 기준 확인
국민주택은 일반공급 제27조 제2항의 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 등을 중심으로 경쟁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합니다.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의 기본 조건과 함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제 공고의 소득·자산·공급순서 기준을 추가로 대조합니다. 이 기준을 모든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인지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소득·자산 기준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유형, 사업주체, 전용면적, 공공분양 여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2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공급 범위는 건설량의 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별도 기준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기본 소득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대상 200% 이하
- 특별공급 물량의 90%: 12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 기본 대상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추첨
- 별도 자산요건 적용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가구 소득·자산 기준 완화가 적용될 수 있음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의 연도별 기준금액은 고정 수치로 외우지 않고, 실제 공고의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주택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와 개인 서류를 확인표에 기록하세요
이 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적격 여부나 당첨 가능성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조건과 세대·통장·주택 소유 관련 서류를 나란히 적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찾는 기록표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계정에 보관되지 않으며, 다른 기기·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적지 마세요.
A. 공고에서 찾을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국민주택 / 민영주택
공공분양 해당 여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일반공급 제1순위 조건
지역우선공급
소득·자산 기준 적용 여부
당첨자 선정 방법
확인한 공고 페이지
B. 세대와 부양기간
신청자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피부양자 생년월일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시작일
최근 3년간 전출·세대분리 이력
피부양자의 배우자
등본·초본에서 확인한 내용
C. 무주택·통장·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
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
신청자·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
청약통장 가입일
국민주택 납입횟수·저축총액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무주택기간 또는 가점 확인자료
특별공급 당첨 이력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 또는 태아 여부
신청자·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신청자·배우자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
다른 세대원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적용 여부
기존 주택 처분 관련 제출서류
추가 확인할 서류
공급기관에 문의할 내용
표를 작성한 뒤에도 빈칸이 남는다면, 그 항목은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모집공고의 제출서류·유의사항·문의처에서 확인할 내용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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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15 · 확인일 2026.08.18
확인 내용 제27조 국민주택 일반공급,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제46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48조 특별공급 통장 요건, 제53조 주택소유 판정 예외, 제54조·제55조 당첨·제한 관련 체계
주의 실제 신청 조건은 모집공고일, 주택 유형, 공급 방식, 공공분양 여부, 공급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15 · 확인일 2026.08.18
확인 내용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 관련 추가 특별공급 특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범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의 개인별 특례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의 신청 제한 항목과 청약홈 청약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8 ·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 확인일 2026.08.18
확인 내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 운영 기준과 제출서류·선정 기준 확인
주의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모집공고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2 · 확인일 2026.08.18
확인 내용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에서 적용될 수 있는 총자산·일반자산·금융자산·부채·자동차 산정 구조
주의 이 기준은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LH청약플러스 특별공급 안내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확인일 2026.08.18
확인 내용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소득·자산·공급순서 안내
주의 LH 공공분양 안내를 모든 국민주택·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