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청약 무주택 기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청약에서 무주택은 단순히 지금 집이 없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려는 공급유형에 따라 누가 같은 세대로 포함되는지,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특히 무주택 여부와 무주택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태와 과거 주택 소유·처분 이력을 나눠 확인하면 훨씬 헷갈리지 않아요.

기준은 내 느낌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서류예요. 누구의 어떤 주택을 어느 날짜로 보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확인하면 답이 나와요.

무주택 여부와 무주택기간부터 나눠 보세요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한 가지 기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청자 본인에게 주택이나 분양권등이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처럼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여기에 더해 무주택기간을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인지와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봐야 해요.

  • 구분

    신청자 개인의 무주택 여부

    무엇을 보는가
    신청자 본인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나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신청자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요구할 때
  • 구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보는가
    규칙에서 정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인지
    어디에 쓰이나요
    해당 공급유형의 신청자격
  • 구분

    가점제 무주택기간

    무엇을 보는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어디에 쓰이나요
    민영주택 가점제

지금 무주택이라고 해서 가점제 무주택기간이 길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했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공급유형에서 어떤 무주택 요건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무주택 판정에 들어가는 세대원을 확인하세요

「부모님 집이 있으니 나는 무주택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대분리 했으니 부모님 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약에서는 주소 하나만 보고 세대를 판단하지 않아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을 함께 봐야 해요.

  • 주택공급신청자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에요.

  • 신청자의 배우자

    주소가 달라도 포함돼요. 신청자 주민등록표 한 장만 보고 끝낼 수 없어요.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포함돼요.

  •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포함돼요.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포함돼요.

형제자매·친척·동거인

형제자매·친척·동거인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고 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해당 공고가 별도의 가족·세대 관련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의 세대 정의와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세대분리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다고 해서 청약에서 완전히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배우자와 세대분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 관련 이력이 빠진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제출서류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에디터 이야기왕초보용 손품 공략집뉴글 · 2024.07.08

주택·분양권등을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 여부를 볼 때 등기된 아파트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등이나 공유지분도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날짜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잔금을 언제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확인 대상

    주택 (등기된 경우)

    볼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 되는 날짜
    등기접수일
  • 확인 대상

    주택 (미등기)

    볼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기준이 되는 날짜
    처리일
  • 확인 대상

    주택 (두 날짜가 다를 때)

    볼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기준이 되는 날짜
    먼저 처리된 날
  • 확인 대상

    분양권등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

    볼 서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기준이 되는 날짜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확인 대상

    분양권등 (매매로 취득·처분)

    볼 서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서
    기준이 되는 날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확인 대상

    분양권등 (증여 등으로 처분)

    볼 서류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기준이 되는 날짜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확인 대상

    그 밖의 경우

    볼 서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기준이 되는 날짜
    그 서류에 적힌 날짜

그래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때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 어떤 서류를 봐야 하는지 →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나 조합원입주권처럼 사실관계가 더 필요한 경우는 이 표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를 갖춘 뒤 공고의 문의처나 공급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고일이 기준인 이유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소유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는지를 따로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적어 두면 좋아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는지
  • 마지막으로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이 언제인지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유주택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마다 적용 조건이 달라서 「작은 집이면 무조건 무주택」처럼 외워서는 안 돼요.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되지 않아요. 아래는 자주 걸리는 항목이에요.

  •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의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요.

  •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 주거전용면적 20㎡ 이하

    주의 「한 사람이 한 채씩」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가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의 특별공급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점제에서 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문제와도 별개예요.

  • 소형·저가주택 — 아파트

    •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 가격은 보유 중이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봐요
    • 분양권등은 선택품목을 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으로 봐요

    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 소형·저가주택 — 아파트가 아닌 주택

    •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주의 아파트와 면적·가격 기준이 달라요.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의 그 분양권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빠져요. 미분양 분양권을 모두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경매·공매로 취득한 임차주택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격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 취득일 전날까지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주의 지금 새로 사는 집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지금 판정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제53조에는 위에 없는 항목도 있어요. 폐가·멸실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처럼 상황이 특수한 경우라면 원문의 나머지 호까지 확인하세요.

예외가 가점제에도 이어지나요

이어져요. 가점제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도 같은 판정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규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을 셀 때도 그 기준이 반영돼요.

다만 예외는 주택 소유 판정에서의 예외이고,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과는 섞어서 보면 안 돼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이 주택 소유 판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직계존속이 가점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둘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무주택기간은 집이 없는 기간을 대충 세는 것이 아니에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무주택기간은 정해진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먼저 지금 무주택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내 나이·혼인 여부·주택 처분 이력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기간을 세는 것이 끝나는 날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오늘 날짜가 아니에요.

  2. 만 30세가 된 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세요.

  3.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이 만 30세보다 빠르면 그날부터 세요.

  4.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 관련 기준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처분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5.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

    본인의 주택 이력만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배우자 쪽 이력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가상 사례예요. 자동 계산기가 아니고, 실제 적용은 해당 공고와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인 경우

    • 생년월일 1990.05.10 · 미혼
    •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17
    기산일
    2020.05.10 — 만 30세가 된 날
    무주택기간
    6년 3개월 7일
    가점 구간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 생년월일 1995.07.01
    • 혼인신고일 2020.03.15
    • 신청자·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17
    기산일
    2020.03.15 — 혼인신고일이 만 30세보다 빠름
    무주택기간
    6년 5개월 2일
    가점 구간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신청자 기본 시작일 2020.05.10
    • 배우자 주택 처분일 2024.11.20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17
    기산일
    2024.11.20 —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기간
    1년 8개월 28일
    가점 구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처분한 주택까지 신청자의 기산일을 늦추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경우라면 공고의 문의처나 공급기관에 확인하세요.

중요한 구분

무주택기간은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항목이에요. 국민주택의 순위·순차 기준이나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에 이 기간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나서 내 정보를 직접 적어 보는 도구예요. 공고에서 확인한 현재 소유 상태와 과거 이력, 아직 서류가 필요한 항목을 한 곳에 모아 둘 수 있어요. 이 표가 무주택 여부나 청약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아요.

아래 표는 직접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나 청약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계정에 보관되지 않으며, 다른 기기·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고와 공급 조건

  • 확인한 모집공고 (단지명)

    직접 기록
    상태
  •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접 기록
    상태
  • 공급 구분 (국민 / 민영 · 일반 / 특별)

    직접 기록
    상태
  • 가점제 적용 여부

    직접 기록
    상태

세대와 주택 소유 이력

  • 판정 대상 세대원

    직접 기록
    상태
  •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직접 기록
    상태
  • 현재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직접 기록
    상태
  • 과거 소유 이력

    직접 기록
    상태
  •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

    직접 기록
    상태
  • 취득일

    직접 기록
    상태
  • 처분일

    직접 기록
    상태

예외와 무주택기간

  • 제53조 예외 해당 여부

    직접 기록
    상태
  • 최근 무주택 전환일

    직접 기록
    상태
  • 무주택기간 기산일

    직접 기록
    상태
  • 남은 확인 대상 (기관·서류)

    직접 기록
    상태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빈칸이 남았다면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대상으로 남겨 두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공급계약서·매매계약서, 상속·경매· 공매 관련 서류, 그리고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기관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 상담받기

청약 조건은 확인했지만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다면, 청약 전문가와 가점·자금 계획·분양가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청약 일정 확인하기

이번 주·이번 달 청약 일정과 지역별·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지, 해당 공급에서 어떤 세대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용이 최신 정보와 다른가요?

잘못된 내용, 변경된 제도 또는 작동하지 않는 링크를 발견했다면 알려주세요. 전달해주신 내용과 근거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수정하겠습니다.

확인한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일 2026.06.15확인일 2026.08.26확인 내용 제2조제2의3호의 세대와 세대원 범위,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제23조제4항의 주택·분양권등 소유 여부와 기준일(등기접수일·처리일·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매매대금 완납일·명의변경일),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과 각 호의 예외 요건, 별표 1 제1호가목의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과 제2호의 무주택기간 구간 점수주의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특별공급에서 제6호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제6호·제9호·제11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보유 수·면적·가격·취득 경위·처분 기한과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청약홈 청약자격·주택소유 확인

    기관 한국부동산원확인일 2026.08.19확인 내용 청약자격·주택소유 여부·청약제한사항을 신청 전에 조회하는 기능 안내주의 조회 결과는 사전 확인용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