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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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4.(화) 석간 배포 2024. 6. 24.(월) 16:00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e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시행시기 은행권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기존) 24.2월~ 24.6월 (기존) 24.7월 (변경) 24.2월~ 24.8월 (변경) 24.9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적용대상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3단계(잠정) (기존) 25년 초 (변경) 25.7월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1-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다만,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2 - 담당부서 ( 총괄)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사무관 국 장 팀 장 국 장 팀 장 국 장 팀 장 국 장 팀 장 강영수 (02-2100-2830) 임형준 (02-2100-1690) 송병민 (02-2100-1692) 정우현 (02-3145-8020) 안신원 (02-3145-8040) 서영일 (02-3145-7460) 곽정민 (02-3145-7455) 이종오 (02-3145-6770) 이희성 (02-3145-6773) 김은순 (02-3145-7550) 최영주 (02-3145-7552) 대한민쿡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드 - 3 - 참고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1.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 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2.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 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이주비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ㅁ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 용됩니다. - 4- 3.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지?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중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갚을 수 있는 범위치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4.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ㅁ 향후 0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 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ㅁ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 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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