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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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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매력 특별시 서울 2023. 10. 26. (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SEOUL M. SOUL 보도자료 담당부서: 경제정책실전략산업기반과 사진 없음 그 사진 있음 0 쪽수: 4쪽 전략산업기반과장 전략산업정책팀징 최종익 김태진 02-2133-846 02-2133-846 - 제16차 서울특별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개최 결과 ON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기결 - 사업성개선위해주거용도208.이하 808이하확대•참여조건완화해12월 용지공급 - 기타지정용또무방송연구소 0%이상 30%이상으로공공성확보 필수시설설치 구체화 • 서울시는 25일(수)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추진했다. 구분 지정용도 (50% 이상) 제 한용도 (30%이하) 용도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주거용도 기정 20%이상 5%이상 20%이상 20%이하 변경 12%이상 3%이상 30%이상 30%이하 증감 감) 8% 감) 2% 증) 10% 증) 10% ※ 지정용도는(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정해진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여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함 - 10 -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스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20% 이하 3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한, A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 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 도록 구체화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임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DMC 랜드마크 위치도 1부. 2. 지구단위계획 주요 변경내용 1부. 위치도(마포구 상암동 1645, 1646번지) 노을공원 정의,중양점 새절은 수색역세권개발 수색역 증신역 DMC 공항철도 DMC(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티지 미디어시티역, 서대문구 버드마크 부지 월드의 경기장은 2km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선울월드컵 경기장 마포구청 .청업 평화의 공원 첨단산업센터 일본인 학교 구룡근린공원 MBC 42 c2 MBC ¢5 누리북스웨어 경의선 수색역... _성 일로 미 동아일보 포대소비(주) 경: 1공구 , 창업플드립6지 5공구 6공구 6공구 전기공급실비로 (구)석유비축기지 (35.160) 랜드마크용지 - 12 -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주요내용 계획 내용 •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1) 숙박시설(최소 12%이상)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기타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건립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용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2)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3%이상)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동 • 식물원(수족관 등) 등 *"국제컨벤션(필수도입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3) 기타 지정용도(최소 30%이상)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 불허용도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변경내용 - 20%이상 >12%이상 - 신설 5%이상 3%이상 - 신설 20%이상 x30%이상 - 20%이하 230%이하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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