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뉴글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1.10.)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 제주체(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I. 모집일정 모집공고 주택개방 서류접수 24.01.10. 개별안내 24.01.10.~ 24.01.16.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 접수종료 익일기준 8~10주 내 대상자발표 24.01.22. 계약체결 개별안내 I. 공급주택 백년빌 공급대상 룸유형 301호 2룸 계 57 면적(m) 전용 50.11 서울 구로구 개봉동 326-12 임대조건(원) 공용 6.89 보증금 33,600,400 임대료 437,706 입주시기 (예정) 2024.02. ※ 신청자 본인의 단독 거주(청년 1인 가구)로 단독 거주 유형은 세대구성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ㅁ 해당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0.) 현재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1.11.~2005.01.10.)를 말합니다. ㅁ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세대구성원(하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참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 1-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VII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 등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제외)예비입주자• 상호전환·주거이동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직계존비속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1.11.~2005.01.10.) ②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2 -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소득 자산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 준(23년) 1인 2인 3인 4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4,024,661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원) (20% 가산금액) 5,505,914 (10% 가산금액) 6,718,198 7622,056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1인당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5인 8,040,492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I.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기준(II.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D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평가 방법 - 정량 : 심사 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 : 심사 평가위원회가 입주지원서 내용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 : 4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기간 정량 별도가점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1년 미만 4개 해당 3개 해당 2개 해당 1개 해당 10 7 5 20 16 12 8 10 20 8 6 4 10 ※ 공동체 생활 (전체 기간 합산) 주거 공동체 생활(셰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공동체 기반의 사회혁신(사회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모임·행사 프로젝트 참여 이력 단, 기숙사, 군대 생활, 종교활동 제외 ※ 별도가점 (항목 별 산정) ① 마을/지역행사 참가 경험 ② 자동차 무소유 ③ 봉사활동 경험 ④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 경험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증빙자료 : 활동사진, 관련 서류 등) - 3- • 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항복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대한 자신의 배점 20 입주계획서 20 채점기준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와 실천적 해결방안 • 친환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실천방안 • 입주자로서 실천해보고 싶은 친환경 생활 주제와 내용 •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동체 생활을 위한 본인의 재능 나눔 분야와 계획 • 갈등 발생 및 입주자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 신청자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의미 • 입주 신청동기, 이웃과 녹색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자유양식 • 각 주택의 특징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함께 하고 싶은 활동 합계 ㅁ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 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 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청년형 사회적주택(일반형 불가)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 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 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V.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절차 주택개방 신청접수 자격심사 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4.01.10.~2024.01.16. 접수 종료 익일 후 8~10주내 2024.01.22 내용 및 공지 개별안내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개별안내 개별 방문 비고 이메일 접수 녹색친구들 본사에서 진행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녹색친구들 입주신청 이메일 주소(cohousing@greenfriends.co.kr)로 신청서류 일체 전송 신청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 메일 제목: [녹색친구들구로사회적주택지원]_이름(ex. [녹색친구들구로사회적주택지원]_홍길동) - 파일명: 이름_서류명 (ex. 홍길동_입주신청서, 홍길동_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은 최종 입주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 - 4- • 오프라인 신정 - 신청구비서류 및 입주신청서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서류는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50 대신빌딩 7층(서교동) (우편번호 : 04030)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VI.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II.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 위 검증결과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 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 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 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 - VI.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0.)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전원 제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정자체 성명 모두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운영기관 자체 서류 중 필수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명서(서울시 내역 1부, 전국단위 1부) • 녹색친구들 입주신청서 • 세목별 세부내역 포함(전국단위는 온라인 발급 불가) 자격검증 서류 • 무소득자: 소득없음 사실 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지 8)/(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발급 제공 (붙임양식) 제공 (붙임양식) 주민센터 주민센터 발급처 기재 주민센터 국세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직계존속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해당자 제출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료법에 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기관 운영기관 자체 서류 중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공동체생활 경험 또는 별도 가점 항목 발급처 기재 - 6 - VII.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m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7-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 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 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차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금융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자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8 - _ 구분 자동차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공적 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근로 소득 소득 사업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자료 출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호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지토북), 과수원예업, 양장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에서 얻는 소득 - 9- 총 자 산 재산 소득 기타 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기타 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분양권 금융자산 부채 자동차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종합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_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 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 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지방세정 자료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 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 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지방세정 자료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상의 과수, 임목(NT), 죽목 등 입목(효*)재산 -지방세정 자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 지방세정 자료 원권, 요트회원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10 - IX. 유의사항 관련항목 최대 거주기간 밎 재계약 임대조건 인상 신청자격 소명 대출 커뮤니티실 유의사항 • 최초 임대차기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최대 거주기간 원칙 예외(협의시) 10년 2년 단위 2년 미만 가능 ※협의 하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재계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2년 단위 검증이 아님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이하 ※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은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년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운영기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운영기 관과 입주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인상 비율은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체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법·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이 다르오니,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전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를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대출 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하고, 운영기관별 계획된 - 11- 공동체주택 관리비 기타사항 공동체 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거나 승강기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일 경우, 공용요금(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등) 외 추가로 관리비 (일반관리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가 발생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 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입주자가 전대하는 경우)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4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 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입주 후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질서(쓰레기 등 무단투기 금지, 고성방가 금지 등)를 준수하지 않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X. 문의처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녹색친구들 (02-8338-8163) ※ 서류 작성 방법 :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서류 작성방법' 참고 2024.01.10. 주식회사녹색친구들 -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 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 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0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운영기관명(전체명)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 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젤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 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 원, 운영기관명(전체명)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시항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 번호, 지로번호 운영기관명(전체명 주택 소득 및 자산 등 입주 선정 성명, 주소 연락처, 관련 자격 결고 1입주자격 검증결과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증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 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 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 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0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 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운영기관명(전체명)이 본인의 임대 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 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0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 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4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13 - 공공주택특별법 시햇규칙 별지 제4호서식] 1<개정 2022. 12. 29.>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앞면] -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차용정보동의자에게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 통보하지 않는 것에 (서명 또는 인)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 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_ 200④ 113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 X 297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14-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X 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