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Geek & seer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156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1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9.1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번지 3.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도면표 시번호 - 면적 (mi) 구역명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심곡동 • 공촌동 일원 기정 556,431.8 변경 - 변경후 556,431.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비고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폐지 3 공공청사 파출소 면적(mi) 기정 변경 연희동 510.6 감)510.6 713-1번지 변경후 - 최초 결정일 전고제690호 (1989.11.24.) 비고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3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510.6m 변경 사유 • 활용계획이 없는 미집행 시설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소 2)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도면 구분 번호 시 설명 신설 - 주차장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위치 연희동 712-1번지 기정 - 면적(m) 변경 증) 510.6 최초 변경후 결정일 510.6 비고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510.6m 변경 사유 • 활용계획이 없는 미집행 시설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없음)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