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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합환승센터 창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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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748호 ~ 서울특별시 2022. 1.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호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4호(2017.9.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5호(2018.11.29.) 등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 울창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79), 도봉 구청 도시계획과 (202-2091-359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802-3410-75 83)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6일 서 울 특별시 장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기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호 -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 1-28, 1-29 • 면적 : 27,423mi 3. 도시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 17.3.2.) 됨에 따라 창동 일대 서울아레나 건 립,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산업 거점 조성이 추진중으로, • 선도사업부지인 환승주차장부지에 대해 공공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 지원 및 문화예 술관련 산업유치를 위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GTX-C노선 신설과 연계한 복합환승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시행자 -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5. 12. 서울시 제3748호 ~ 서울특별시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조서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조서 구분 명칭 위치 기정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도봉구 창동 1-9호 변경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도봉구 창동 1-9, 1-28, 1-29 (2)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기정 1지구 (가칭)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도봉구 창동 1-9호 변경 1지구 (씨드큐브 창동) 도봉구 창동 1-9, 1-28 기정 2지구 (복합환승센터) 도봉구 창동 1-9호 변경 2지구 (복합환승센터) 도봉구 창동 1-9, 1-29 주) 씨드큐브 창동 : (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3)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구분 합계 소계 2022. 1. 6.(목) 면 적(m) 27,423 27,423 면적(m) 14,529 14,529.4 12,894 12,893.6 최초 결정일 서고제2017-354호 (2017. 9.28.) 비고 서고제2017-354호 (2017. 9.28.) 비 고 도로 등 소공원, 광장, 도로 등 상업 용지 기정 (가칭)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 변경 씨드큐브 창동 복합환승센터 면적(m) 기정 27.423 19.116 10.746 8.370 21.423 19,115.9 10,746.3 8369.6 - 84 - 구성비(%) 기정 100.0 697 39.2 30.5 변경 100.0 69.7 39.2 30.5 비고 기정 - 변경 - - 1지구 2지구 서울시 제3748호 ^ 서울특별시 2022. 1. 6.(목) 면적(m) 구성비(%) 비고 구분 합계 소계 기정 27,423 8.307 변경 27,423 8.307.1 기정 100.0 30.3 변경 100.0 30.3 기정 - - 변경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도 로 4.745 4.745.1 173 17:3 - 1지구 : 3.783.1m 2지구 : 962.0m 공원 광 쟝 주) 씨드큐브 창동 : (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1.400 2.162 1,400 2162 - 7.9 7.9 - 2지구 2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비고 기정 1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창동 1-9호 27,423 변경 1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창동 1-9, 1-28, 1-29 27,42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변경 기정 : 도봉구 창동 1-9호 변경 : 도봉구 청동 1-9, 1-28, 1-29 -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선도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토지이동(토지분할)로 인한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 - 85 - 서울시 제3748호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 적(m)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기정 1 주차장 도봉구 창동 1-9호 (가칭)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 - 증) 9,080 9.080 서울시고시 2018-385 (2018.11.29.) 변경 1 주차장 도봉구 창동 1-28 씨드큐브 창동 내 9,080 증)2.306.69 11,386.69 서울시고시 2018-385 (2018.11.29.) 주) 씨드큐브 창동 : (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면 적(m)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기정 1 주차장 도봉구 창동 1-9호 지하3층 - 증) 9.080 9,080 서울시고시 2018-385 (2018.11.29.) 변경 1 주차장 도봉구 창동 1-28 지상1층 ~지하7층 9,080 증)2.306.69 11,386.69 서울시고시 2018-385 (2018.11.29.) 주) 연면적 : 지상1층 및 지하1~7층 공용면적(승강기 홀, 기계실, 주차램프 등) 포함한 면적 •입체적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 입체적 결정 (지상1층 ~ 지하7층 일부구간에 한함 : 11,386.69ml)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성 제공 - 주차구획 수 확보를 위해 주차면적(지하2, 3층 및 지상1~지하7층 공용면적) 추가 결정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나) 공원 : 변경없음 2022. 1. 6.(목) 비고 입체적결정 입체적결정 (연면적 : 11,386.69m) 비고 (가칭) 창업및 문화산업단지 내 지하3층 연면적 : 11,386.69ml 비고 - 86- 서울시 제3748호 ^ 서울특별시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획지 결정 (변경) 조서 (기정) 위치 구분 획지번호 동명 계 상업 용지 1획지 2획지 창동 소계 창동 창동 소계 공공시설용지 1) 획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위치 구분 획지번호 동명 계 상업 용지 1획지 2획지 창동 소계 창동 창동 소계 공공시설용지 주) 씨드큐브 창동 : (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지번 - 1-9 1-9 - 지번 - 1-28 1-29 1-9 면적 27,423 22.678 10.746 11,932 4,745 4.745 면적 27,423.0 22.67.9 10.746.3 11.931.6 4,745.1 4,745.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상업용지 : 변경없음 나)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22. 1. 6.(목) 비고 (가칭)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8,370ml), 소공원(1,400ml), 광장(2,162m) 도로 비고 씨드큐브 창동 복합환승센터(8,369.6ml), 소공원(1,400.0ml), 광장(2.162.0ml) 도로 - 87 - 서울시보 제3748호 ~ 서울특별시 2022. 1. 6.(목) 사.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토지 등의 조서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조서 : 변경없음 2)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 • 총괄표 (기정) 면적(m) 7분 합계 지상 8,307 지하 9,080 도 로 4,745 - 주차장 - 9.080 소공원 1,400 - 광장 2,162 - • 총괄표 (변경) 면 적(m) 7분 합계 지상 8,307.1 지하 11.386.69 도 로 4,745.1 - 주차장 - 11.386.69 소공원 1,400.0 - 광장 2.162.0 - 주) 주차구획 수 확보를 위해 주차면적 추가 결정 주) 씨드큐브 창동 : (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구성비(%) 100.0 57.1 - 16.9 26.0 구성비(%) 100.0 57.1 - 16.9 26.0 비고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 귀속 주1) 주차장은 입체적결정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 지하3층에 한함), 2 지구에 설치 예정인 주차장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주2) 소공원 및 광장계획은 향후 2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변 경 예정이며, 계획 확정시 해당 계획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비고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 귀속 주1) 주차장은 입체적결정(씨드큐브 창동 내 지하2.3층 및 지상1 ~ 지하7 층 공용면적) 주2) 소공원 및 광장계획은 향후 2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변 경 예정이며, 계획 확정시 해당 계획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결정 예정 8.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 후 이행 9.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등 관계도면 : 별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88- 서울시보 제3748호 ^ 서울특별시 10. 인가된 실시계획의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a02)-2133-8279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802) 2091-3592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 (802)3410-7583 2022. 1. 6.(목) - 89 - 서울시 제3748호 • 별첨 [주차장(입체적 결정) 단면도 및 평면도] < 단면도 > ^ 서울특별시 2022. 1. 6.(목) < 평면도 > 지상1층(263.96 m2) 지하1층(566.56m) 지하2층(8.262.39m) 지하3층(2,217.50m) 화 시설 지하4층~지하7층(76.28m)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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