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그들에게도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2분

9월 7일 대책에서는 6.27 대책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수요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9월 7일 대책 이전에 이미 주택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9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우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주택매매사업자, 그거 왜 하는데?
개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굳이 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뭘까?
주택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 후 2년 이내 단기 매매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인 6%~45%와 단기 양도 중과세율 70% 중 큰 세율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6%~45%와 단기 양도 중과세율 60% 중 큰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주택매매사업자는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면서 계속하여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물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교과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싱크대 교체비용이나 도배·대출 이자비용·인건비 등은 개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매매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매매사업는 개인사업자로만 하나요? 법인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주택매매업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 및 보유하는 것과 법인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 및 보유하는 것에는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① 취득세
주택 취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및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수 및 소재지와 관계 없이 일괄 12%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나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1주택부터 4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최소 1%부터 최대 12% 세율이 적용된다.

②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율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세율인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0.05% 인하된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③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및 세부담 상한초과액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크게 된다.

④ 양도소득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단기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60%나 70%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 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이 어떤 유형인지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반면,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햐 하는 것이다.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출 없이 주택 매매업을 할 것인지 혹은 미리 알아보고 대출 규제가 풀리면 주택 매매업을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주택을 가정하여 비교해보았으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나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 요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주택매매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댓글28
김다솔이에요2025년 10월 4일
대출규제는 뭐 딱 아파트값들이상승해서의원인이아닐가요ㅠ
아아정복2025년 10월 4일
갈수록 대출규제는 심각하져가겠죠?
무슈2025년 10월 4일
대출규제는 언제쯤 좋아지는걸까요?
미니멀부자2025년 10월 4일
주택매매사업자 관련해서 모르는게 많았네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베테랑킴2025년 10월 4일
주택수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겠군요.
아기새2025년 10월 4일
참 그러게요 대출 규제가 점점 막막하기민 하네요 ㅠㅜㅜㅠ 언제쯤 좋아지는 건지 모르겟어요
빅토리아2025년 10월 4일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는게 좋을같아요 ㅎㅎ 대출 규제가 진짜 갈수록 심해지지 읺을지ㅠ
팽오리2025년 10월 4일
개인으로 하는거랑 사업자로 하는거랑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눈사라밍2025년 10월 4일
대출규제가 빨리 좀 완화되기만을 바라고있네요ㅠ
스위티자몽2025년 10월 4일
개인사업자 명의로 주택 거래하는 것과 법인사업자 명의로 주택거래하는 데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큰 줄 몰랐어요. 이런 부분도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겠군요.
말차우유2025년 10월 4일
대출규제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 및 보유시 내야할 세금이 참 많은 듯합니다.
펜트하우스2025년 10월 4일
대출 규제가 있어도 집값이 상승되는 지역들이 있는거 같아요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대출로 투기 금지를 위해 규제를 만든 것 같은데.. 규제로 힘든건 서민들인거 같아요
김다솔이에요2025년 10월 5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출규제는 언제쯤 완화가되는걸가요..
호잇2025년 10월 5일
대출관련 규제는 나오지만 사실상 움직여 지지는 않네요 ㅠㅠ
아아정복2025년 10월 6일
대출규제가 얼른 완화가 되야할텐데 ㅠㅠ
치킨2025년 10월 6일
재산세가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서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여하는 세금이군요 정확히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을살자2025년 10월 6일
개인법인 내서 하는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것도 잘 이용하면 참 좋은데 아는게 힘이죠
뽀뽄2025년 10월 7일
대출 규제로 사업자도 힘들겠네요. 세금 차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어요!
무슈2025년 10월 8일
서민들은 힘드네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져 ㅠ
베키2025년 10월 10일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출 우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니, 새로운 정보네요! 규제 강화될 만해요.
와사비2025년 10월 10일
사업자로 단기매매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새우깡2025년 10월 11일
사업자 증록이 양도소득세 이득 받을 수 있단 건 알았는데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더 나은건 처음 알아가네요
창조경제2025년 10월 11일
매매사업자도 해야죠 이걸 이용해서 매매업하는분들도많은데
치킨2025년 10월 11일
대출규제가 풀리면 주택 매매업을 할것인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어느쪽이 유리할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봐야겠군요
아아정복2025년 10월 15일
대출규제 풀려도 도찐개찐이지 않을까요?
청라룡2025년 11월 3일
대출규제가 진짜 숨막히게 하는것 같아요..
뽀뽄2025년 11월 12일
단기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전략부터 세금별 유불리까지, 알찬 정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베키2025년 11월 12일
주택매매사업자의 세금 혜택과 대출 규제, 복잡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