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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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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유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금융위원회 •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 스트레스 : 1.50% 금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은행권 적용 대상 2금융권 스트레스 (ST) 금리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024년 2월) 2단계 (2024년 8월) 3단계 (2025년 7월 1일)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주택담보대출 0.38%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1.50% (지방 주담대 0.75%) 금융위원회 •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구분 예: 30년 만기 혼합형 주기형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 변동형 30년 변동 5년미만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 / 만기 비중 30%미만 5년 ~ 9년 고정 5년 ~ 9년 주기형 30~50% 50~70% 9년 ~ 15년 15년 ~ 21년 고정 고정 9년 ~ 15년 15년 ~ 21년 주기형 주기형 70% 이상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ST금리 × 60% -> 80% ST금리 × 40% ->60% ST금리 × 20% - 40% ST금리 ×100% ST금리 ×100% ST금리 미적용 ST금리 × 30% -> 40% ST금리 × 20% -> 30% ST금리 × 10% -> 20% *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금융위원회 예시 1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지역 수도권 지방 적용 유예 (0.75%) 금리유형 변동형 혼합형(5년) 주기형(5년)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미적용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 5.94억원 6.27억원 6.53억원 6.24억원 6.46억원 6.64억원 •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금융위원회 3단계 5.74억원(약 3% 감소) 5.94억원(약 5% 감소) 6.35억원(약 3% 감소) 6.24억원 6.46억원 6.64억원 예시 2 소득 5천만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지역 수도권 지방 적용 유예 (0.75%) 금리유형 변동형 혼합형(5년) 주기형(5년)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미적용 3,41억원 2단계 2.97억원 3.13억원 3.27억원 3.12억원 3.23억원 3.3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3단계 2.87억원(약 3% 감소) 2.97억원(약 5% 감소) 3.18억원(약 3% 감소) 3.12억원 3.23억원 3.32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금융위원회 예시 3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대출한도 구분 미적용 2단계 3단계 변동형 / 만기3년 ¼고정형 (ST금리의 100% 적용) 1.52억원 1.48억원(약 3% 감소) 1.6억원 만기3~5년 고정형 (ST금리의 60% 적용) 1.54억원 1.51억원(약 2% 감소)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금융위원회 •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2단계)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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