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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실거주의무, 우리 단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같은 청약 당첨이어도 단지마다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의무 적용이 다릅니다. 제도 일반론보다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우리 단지에 적용되는 항목을 찾고, 기간과 기산일을 매도·전세·입주 계획에 대어 보는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단지에 어떤 제한이 붙는지 공고에서 확인하기

다 붙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분양주택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집공고에서 먼저 다음 다섯 가지를 찾아보세요.

  • 전매제한 적용 여부
  • 전매제한 기간
  •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 기준
  • 거주의무 적용 여부
  • 거주의무기간과 입주 관련 기준

공고에 전매제한 3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거주의무도 3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같은 단지에 두 제도가 모두 붙더라도 기간과 시작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같이 나오는 재당첨 제한은 또 다른 제도예요

이 셋은 이름이 비슷하게 묶여 나오지만 서로 다른 것을 제한해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먼저 갈라 두면 뒤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 전매제한당첨자 지위·분양권·주택의 처분과 관련
  • 거주의무실제 거주와 관련
  • 재당첨 제한이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것과 관련

그래서 재당첨 제한을 전매제한의 한 종류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이 페이지에서는 별도 청약 제한이라는 점까지만 구분하고, 실제 제한기간과 적용대상은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팔 수 없는 기간과 그 뒤에 남는 조건 확인하기

«집을 못 판다»보다 넓어요.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일정한 주택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주택 등의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한되는 동안 무엇을 보나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면 공고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 제한기간
  • 기간을 세는 기준일
  •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
  • 예외 전매 관련 안내
  • 소유권이전등기와의 관계

전매제한 기간은 전국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 시행령은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3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택지·규제·주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부터 몇 년»이라고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모집공고의 전매제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매제한이 끝났다는 것은 «전매제한이라는 한 가지 제한»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른 조건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다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아직 남아 있는 거주의무
  • 거래허가 관련 규제
  • 세금
  • 대출 조건
  • 공급계약상 조건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전매제한 종료일 하나만 보지 말고, 그때 적용되는 다른 거래·거주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 입주하고 몇 년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모든 분양주택에 붙지는 않아요.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거주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야 하나요

거주의무기간도 주택마다 같지 않아요. 현행 시행령은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년·3년·5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됐는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 — 분양가격 비율과 관계없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얼마나 살아야 하는가예요.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가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바로 다음에서 봐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집공고에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주의무 적용 여부
  • 거주의무기간
  • 최초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해야 하는 시점
  •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나요

어느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요.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는 입주 기한을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최초 입주가능일

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당일부터 바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면 반대로 3년의 여유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또 시행령은 입주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이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일정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다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거주를 시작할 수 있다

입주 시점과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전세·월세로 잔금을 맞출 계획이라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획은 거주의무와 충돌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계획이라면 청약 전에 거주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입주 직후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일정한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해외체류, 군인 인사발령, 혼인·이혼에 따른 가족의 거주의무 승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계획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이 단지에 거주의무가 있는가

  2. 거주의무기간은 얼마인가

  3. 언제 입주해야 하는가

  4. 내 상황이 법령상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5. 별도의 확인·승인 절차가 필요한가

«전세 가능/불가능» 한 줄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팔거나 거주하기 어려울 때 인정되는 경우 확인하기

법령이 두고 있는 길이 있긴 해요. 다만 파는 쪽과 사는 쪽은 근거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구조라, 하나로 묶어 «예외»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래에서 나눠서 봐요.

팔아야 할 때 — 전매제한의 예외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예외사유가 생겼다고 자유롭게 아무에게나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전매제한 예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당첨자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일정한 경매·공매 상황
  •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런 사유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있으며, 일정 주택은 LH의 우선매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필요해졌다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해요.

  • 내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자유로운 제3자 전매인지
  • LH 등의 매입 절차가 적용되는지

살기 어려울 때 — 거주의무의 거주 인정·승계

이쪽은 거주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지 않은 일정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거나 가족이 남은 의무기간을 승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의 전매 예외와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현행 시행령이 두고 있는 구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일정한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의 인사발령
  • 장기요양기관 입소
  • 혼인·이혼 후 일정 가족이 남은 거주의무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 일정한 자녀 학기 종료 관련 기간

각 항목은 조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거주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혼하면 거주의무가 없어진다»처럼 설명하면 안 돼요.

내 계획과 충돌하는지 정리하기

두 제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계획과 부딪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매도·거주·자금 계획을 한 줄씩 놓고 대조해 보세요. 이 표가 예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아요.

  • 전매제한 여부

    이 단지에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 전매제한 기간·기산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이 제한되는가

  • 매도 계획

    내가 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가

  • 거주의무 여부

    실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가

  • 거주의무기간

    몇 년을 거주해야 하는가

  • 입주시점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고, 현재 임대차 만기와 맞는가

  • 임대 계획

    전세·월세로 잔금을 맞추려는 계획이 거주의무와 부딪히지 않는가

  • 예외·인정

    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법정 절차가 있는가

  • 별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다른 청약 제한도 있는가

빈칸이 남는다면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모집공고의 전매제한·거주의무 안내와 적용 법령에서 확인할 내용으로 남겨 두면 돼요.

내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 상담받기

청약 조건은 확인했지만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다면, 청약 전문가와 가점·자금 계획·분양가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청약 일정 확인하기

이번 주·이번 달 청약 일정과 지역별·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이 제한이 실제로 걸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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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매제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제한하는 당첨자 지위·분양권·주택의 전매가 제한됩니다.다만 법령상 일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예외사유와 동의·매입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한 자료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08.04 · 확인 2026.08.26. 제57조의2제1항의 거주의무 대상(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토지임대부는 최초 입주가능일), 제64조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 적용 여부와 기간은 주택의 종류·지역·공급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문만 보고 내 단지에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주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08.04 · 확인 2026.08.26. 제60조의2제1항의 거주의무기간(공공택지 여부·분양가격 비율에 따른 5년·3년·2년, 토지임대부 5년)과 제2항의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승계 구조, 제73조제4항의 전매 예외 사유와 수도권 내 이전 제외 단서, 제5항·제6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절차와 우선매입 통보, 별표 3의 전매제한 기간. 예외 목록은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해당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과 별도 절차로 판단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법제처 · 확인 2026.08.26. 거주의무 대상, 공공택지 여부와 분양가격 비율에 따른 2년·3년·5년 구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거주 인정 사유의 종류. 해설 자료이므로 실제 적용 값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와 적용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06.15 · 확인 2026.08.26.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 전매제한·거주의무와 별개의 제도라는 근거. 이 글은 재당첨 제한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는 데까지만 다루며, 제한기간과 적용대상은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전매제한·거주의무 적용 여부와 기간, 기산점, 예외 절차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적용 법령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