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언제 얼마씩 내나요?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지가 같은 비율과 같은 회차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어느 날짜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예정돼 있더라도 개인별 승인과 실행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잔금대출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먼저 모집공고의 납부일정을 옮겨 적고, 그 날짜마다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아직 예정에 불과한 돈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아파트사우루스 콘텐츠팀
핵심만 먼저 보기
- 계약금·중도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납부 원칙이 있지만 실제 비율·회차·납부일은 공고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가 모든 단지의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
- 중도금이 없거나 계약금·잔금 중심으로 납부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 집단대출 알선과 개인별 대출 승인·실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잔금대출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발코니 확장비·유상옵션·세금·등기비용·이자·보증료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출이나 반환받지 않은 보증금, 계약되지 않은 매도대금은 확정 자금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중도금은 법정 범위가 있고, 실제 비율은 공고에서 정합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사업주체가 받는 입주금을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계약금
- 법령상 범위
- 청약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20% 이내
- 실제 확인할 것
- 실제 비율, 분납 여부, 납부일
구분
중도금
- 법령상 범위
-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의 60% 이내
- 실제 확인할 것
- 실제 비율, 회차, 회차별 납부일
구분
계약금이 10% 이내인 경우의 중도금
- 법령상 범위
- 주택가격의 70% 이내 범위 가능
- 실제 확인할 것
- 실제 적용 여부
구분
잔금
- 법령상 범위
-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 실제 확인할 것
- 잔금액과 납부시점
이 숫자를 일반적인 표준 납부비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이 10%인 단지도 있고 더 높거나 분납되는 단지도 있으며, 중도금이 없는 공급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를 먼저 가정하지 말고 내 단지 모집공고의 납부일정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모집공고의 납부일정표를 옮겨 적으세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가격과 입주금의 납부 관련 사항 등이 안내됩니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는 단지 전체 평균 분양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 계약할 주택의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옮겨 적으세요.
- 공급가격
- 계약금 금액과 납부일
- 중도금 회차별 금액과 납부일
- 잔금 금액과 납부시점
- 발코니 확장비
- 유상옵션 비용
- 대출 관련 이자·보증료
- 취득·등기 등 별도 비용
모집공고에 집단대출이나 융자지원 관련 안내가 있다고 해도 그 안내가 개인별 대출 승인액을 확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일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실제 계약 체결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와 당첨자 안내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 계약기간
- 계약금 총액
- 1차·2차 분납 여부
- 각 납부일
- 지정 납부계좌
- 계약 미체결 또는 미납 시 처리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 얼마인가보다 계약일에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돈은 아직 실제 유입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심사 전 대출
- 아직 반환받지 않은 전세보증금
- 아직 계약하지 않은 기존주택 매도대금
- 입금일이 확정되지 않은 가족 지원금
계약일에 쓸 수 있는 자금과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자금을 구분하세요.
중도금은 전체 비율보다 회차별 날짜를 확인하세요
중도금이 있는 주택은 공고와 계약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최초 중도금의 납부시점과 공사 진행에 따른 중도금 수납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공정률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자금계획에서는 모집공고에 적힌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중도금 전체 비율
- 총 회차
- 회차별 금액
- 회차별 납부일
- 중도금 집단대출 운영 여부
- 이자 부담 방식
-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도금 총액만 적지 말고 회차별 날짜를 따로 적어두세요.
집단대출 예정과 내 대출 승인은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중도금 집단대출 알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자가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대출은 보통 사업주체의 금융기관 협의와 계약자의 신청, 보증 및 금융기관 심사 등을 거쳐 실행됩니다.
따라서 자금표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대출 계획
- 의미
- 공고·사업주체가 안내한 집단대출 구조
구분
신청 금액
- 의미
- 내가 금융기관에 신청하려는 금액
구분
승인·실행 금액
- 의미
- 실제 심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도금대출이 일부만 승인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부족한 금액을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계약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대출·계약해제 관련 조건을 확인하세요.
무이자와 이자후불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중도금대출이 운영되더라도 이자 부담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중도금 무이자
- 확인할 내용
- 계약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자의 범위와 기간
구분
이자후불제
- 확인할 내용
- 발생한 이자를 언제 정산하는지
구분
계약자 직접 이자 납부
- 확인할 내용
- 이자를 어느 시점부터 직접 내는지
구분
자납
- 확인할 내용
- 대출 없이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는 구조
무이자라고 해서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자후불제 역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시점이 뒤로 이동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주체와 기간, 보증료·정산방법은 공고와 대출약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도금대출을 받았어도 잔금대출은 다시 확인하세요
잔금 단계에서는 분양대금 잔금 외에도 여러 금액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대금 잔금
- 기존 중도금대출의 상환 또는 전환 관련 금액
- 중도금대출 이자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잔금
- 취득 관련 세금
- 등기 관련 비용
- 보증료 등 정산금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잔금대출까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중도금대출을 일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출규제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도 중도금대출을 특정 대출한도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규제 하나를 고정된 기준으로 보기보다,
잔금대출을 받을 시점의 LTV·DSR 등 대출규제와 금융기관 심사기준, 소득·신용·기존 부채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자금표에서도 별도로 적어두세요.
분양가 밖에서 나가는 돈도 같은 일정표에 넣으세요
분양가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실제 입주까지 필요한 돈을 모두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발코니 확장비
- 확인할 자료
- 발코니 확장 계약·안내
비용
유상옵션
- 확인할 자료
- 추가선택품목 계약·안내
비용
중도금대출 이자
- 확인할 자료
- 공고·대출약정
비용
대출 보증료
- 확인할 자료
- 금융기관·보증기관 안내
비용
인지세
- 확인할 자료
- 계약·대출 관련 안내
비용
취득 관련 세금
- 확인할 자료
- 취득 시점의 세법·지자체 안내
비용
등기 관련 비용
- 확인할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비용
관리비 예치금 등
- 확인할 자료
- 입주 안내
특히 취득세처럼 개인 조건과 취득 당시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은 현재 분양가에 임의의 세율을 곱해 확정 비용처럼 잡지 마세요.
날짜별 자금표를 만들어보세요
자금계획에서는 총액 못지않게 언제 부족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시점
계약일
- 항목
- 계약금
- 납부액
- 직접 적는 칸
- 확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예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직접 마련할 금액
- 직접 적는 칸
납부시점
중도금 1회
- 항목
- 중도금
- 납부액
- 직접 적는 칸
- 확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예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직접 마련할 금액
- 직접 적는 칸
납부시점
중도금 2회
- 항목
- 중도금
- 납부액
- 직접 적는 칸
- 확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예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직접 마련할 금액
- 직접 적는 칸
납부시점
옵션 납부일
- 항목
- 확장·옵션
- 납부액
- 직접 적는 칸
- 확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예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직접 마련할 금액
- 직접 적는 칸
납부시점
입주·잔금 시점
- 항목
- 잔금·이자·세금 등
- 납부액
- 직접 적는 칸
- 확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예정 자금
- 직접 적는 칸
- 직접 마련할 금액
- 직접 적는 칸
여기서 자금을 두 종류로 나눠보세요.
확정 자금
- 현재 예금
- 납부일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음이 확정된 자금
예정 자금
- 아직 심사 중인 대출
- 아직 돌려받지 않은 전세보증금
- 아직 계약하지 않은 기존주택 매도대금
아직 승인·회수·계약이 끝나지 않은 돈은 예정 자금으로 따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납부일마다 예정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8억원 분양주택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다음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어떤 단지의 공통 납부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
- 분양가 8억원
-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중도금 6회
- 잔금 30%
구분
계약금
- 계산
- 8억원 × 10%
- 금액
- 8,000만원
구분
중도금 전체
- 계산
- 8억원 × 60%
- 금액
- 4억8,000만원
구분
중도금 1회분
- 계산
- 4억8,000만원 ÷ 6회
- 금액
- 8,000만원
구분
잔금
- 계산
- 8억원 × 30%
- 금액
- 2억4,000만원
여기서 중도금 4억8,000만원이 모두 대출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승인·실행 가능한 중도금대출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중도금 4억8,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은 계약자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8,000만원이 어느 회차에서 필요한지는 실제 대출 실행방식과 회차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잔금 시점에는 2억4,000만원만 보면 안 됩니다.
기존 중도금대출의 상환·전환, 이자, 옵션 잔금, 취득·등기 관련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내가 계약할 주택의 정확한 공급가격을 확인했다.
- 계약금 비율과 분납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일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했다.
- 중도금 전체 비율과 회차를 확인했다.
- 회차별 중도금 납부일을 기록했다.
- 집단대출 계획과 개인별 승인·실행을 구분했다.
- 무이자·이자후불제·직접 이자 납부 여부를 확인했다.
-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부족액을 계산했다.
- 잔금대출을 중도금대출과 별도로 검토했다.
-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납부일정을 넣었다.
- 취득·등기비용·이자·보증료 등을 별도로 확인했다.
- 전세보증금이나 기존주택 매도대금의 실제 유입시점을 확인했다.
- 확정 자금과 예정 자금을 구분했다.
- 날짜별로 부족액이 생기는 구간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닙니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계약금에 법정 범위를 두고 있으며, 실제 계약금 비율과 분납 여부는 개별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닙니다.60%·6회는 실제 공고에서 볼 수 있는 한 형태일 뿐 모든 분양주택의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중도금이 없거나 비율과 회차가 다른 공급도 있으므로 모집공고의 납부일정을 확인하세요.
- 보장되지 않습니다.집단대출 운영 여부와 개인별 대출 승인·실행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잔금대출은 실행 당시의 대출규제와 금융기관 심사기준, 개인의 소득·신용·부채상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계약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해당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대출 미승인 및 계약해제 관련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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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제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납부일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은 대출 실행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개인의 대출 가능 여부나 계약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