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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어디에 먼저 신청할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최종 주택청약 전에 확인할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법령과 추천기관 공고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자 또는 예비추천자로 통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와 추천기관 안내에서 본인이 최종 청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로로 청약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기관의 추천 결과가 주택청약의 최종 적격 판정이나 당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기관이 최종 청약 대상으로 안내한 추천자·예비추천자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특별공급 신청일과 접수 경로에 따라 별도의 주택청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작성: 아파트사우루스 콘텐츠팀

핵심만 먼저 보기

  1. 추천기관 공고와 주택 공고를 따로 본다

    추천기관의 대상자 모집 안내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확인하는 조건과 마감일이 다릅니다.

  2.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청약은 따로 한다

    추천 결과는 기관추천 물량에 청약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추천자·예비추천자의 최종 청약 대상 여부와 청약 방법은 기관 안내와 모집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상별 통장·무주택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추천 대상자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무주택·공급 횟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자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추천기관이 최종 청약 대상으로 안내한 사람이 공고상 기관추천 물량에 청약하는 구조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는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정의하고,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별 신청자격과 공급대상은 각 조문과 추천기관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이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장애인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장기복무 군인
  • 철거민·이주대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공공사업 관련 대상자
  • 그 밖에 관련 조문과 모집공고가 정한 관계기관 추천 대상자

추천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추천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추천기관마다 대상 자격, 기관 내부 우선순위, 배점표, 접수 기간, 제출서류, 추천 결과 명칭, 미청약·포기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된 기관 기준을 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추천기관 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를 구분하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최소 두 종류의 공고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추천기관이 내는 대상자 모집 안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체가 내는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확인할 공고

    추천기관 단계
    추천기관의 대상자 모집 안내
    최종 주택청약 단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
  • 접수 대상

    추천기관 단계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
    최종 주택청약 단계
    추천기관과 공고가 최종 청약 대상으로 안내한 사람
  • 접수 경로

    추천기관 단계
    추천기관이 정한 온라인 시스템·방문·우편 등
    최종 주택청약 단계
    모집공고가 정한 청약홈·사업주체 접수·방문접수 등
  • 확인 내용

    추천기관 단계
    기관별 자격·우선순위·서류·마감
    최종 주택청약 단계
    주택형·지역·통장·무주택·청약일·제출서류
  • 결과

    추천기관 단계
    추천자·예비추천자·비추천 등
    최종 주택청약 단계
    당첨자·예비입주자 등

추천기관 공고는 주택을 청약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의 추천자 또는 예비추천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실제 공급되는 주택형, 기관추천 물량, 청약일, 청약통장 요건, 무주택 요건, 공급지역, 최종 접수 경로와 당첨자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는 다음 두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기관 신청 마감일
  • 입주자모집공고상 특별공급 청약일

추천기관 접수는 입주자모집공고보다 먼저 시작하거나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 발표일, 추천 취소·포기 기한, 당첨자 발표일과 서류 제출일도 함께 적어두면 일정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대상과 통장 조건을 나누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합니다. 추천기관의 대상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공급되는 주택의 구분과 추천 대상자 유형에 따라 무주택·청약통장·공급 횟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정합니다. 사업주체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제35조가 정한 사람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서로 다른 기관추천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무주택·청약통장·공급 횟수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문상 예외와 실제 모집공고의 대상·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85㎡ 이하 민영주택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42조제6호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대상자 목록은 국민주택 제35조 대상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제36조가 정한 대상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36조·제42조

청약통장 요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모든 추천 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8조와 모집공고에서 내가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통장 요건이 적용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

  • 민영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별표 2의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

  • 제35조·제36조 대상 중 예외

    제48조와 해당 공고에서 입주자저축 요건이 제외되는 대상인지 확인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별표 2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절차가 주택청약보다 앞에 있습니다. 추천기관이 정한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고 기관의 접수 기간 안에 추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추천기관 공고 확인 — 대상자 유형, 추천 대상 주택, 신청 기간, 우선순위와 제출서류를 봅니다.
  2. 추천기관에 추천 신청 — 기관이 정한 온라인 시스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3. 추천 결과 확인 — 추천자·예비추천자·비추천 등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결과 명칭과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최종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추천받은 주택형, 기관추천 물량, 특별공급 청약일, 접수 경로, 청약통장·무주택 조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추천기관이 사업주체에 추천 명단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도 있고 신청자가 추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신청자에게 동일한 형식의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추천기관 공고의 명단 통보·서류 발급·결과 확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추천 또는 예비추천 결과를 받았더라도 추천받은 주택형과 실제 청약할 주택형, 공급유형, 신청자 정보가 공고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추천기관 공고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9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게시한 ‘써밋 더힐’ 기관추천 안내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추천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먼저 신청하고, 추천자와 예비추천자 결과를 확인한 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최종 주택청약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는 신청자격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청약통장 조건을 제시하고, 추천기관 신청과 최종 주택청약을 별도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추천 후 미청약에 대한 감점과 신청 취하 기한도 안내했지만, 이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추천에 적용된 기관별 기준입니다. 다른 기관추천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확인일: 2026.08.18.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써밋 더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청약 대상을 확인하세요

추천자 또는 예비추천자로 통보된 것만으로 주택청약이 완료되거나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기관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인이 최종 청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지정된 접수 경로로 별도의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방문접수 또는 일정한 사업주체의 직접 접수 등 예외가 있으므로 최종 접수 경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봅니다.

  • 추천기관 결과

    추천자·예비추천자 여부, 최종 청약 대상 여부, 추천 주택형, 포기·취소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청약일, 기관추천 물량, 공급지역, 무주택·통장 요건

  • 최종 청약

    공고가 지정한 청약홈·사업주체 접수·방문접수 등의 경로

  • 청약 뒤

    접수내역,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제출일, 계약 일정

추천기관의 결과 안내를 받은 뒤 최종 청약을 하지 않으면 해당 추천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 추천 신청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의 미청약 감점이나 제한을 모든 기관추천 대상자에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최종 청약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무주택·청약통장·추천 대상자 자격·제출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추천기관의 추천과 사업주체의 최종 적격 확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확인일: 2026.0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추천·미청약·당첨 이력을 구분하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는 추천을 신청한 사실, 추천 결과를 받은 사실, 최종 청약한 사실과 당첨된 사실이 각각 다릅니다.

  • 추천 신청

    추천기관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
    확인할 곳
    추천기관 공고·신청 내역
  • 추천자·예비추천자 통보

    기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명단이나 예비 명단에 포함된 상태
    확인할 곳
    추천기관 결과 안내
  • 최종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상 특별공급 청약일에 주택청약을 접수한 상태
    확인할 곳
    청약홈 또는 공고상 접수 경로
  • 당첨

    사업주체의 당첨자 선정 절차를 거쳐 당첨된 상태
    확인할 곳
    당첨자 발표·사업주체 안내
  • 특별공급 당첨 이력

    특별공급 횟수 제한·재당첨 제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이력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제한사항·모집공고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제55조의 예외와 제55조의3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추천 신청이나 추천 결과만으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생겼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분양 일정이나 추천 주택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 공고와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추천 결과가 유지되는지, 다시 추천을 신청해야 하는지, 최종 청약 주택형을 바꿀 수 있는지는 기관별 안내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인표에 기록하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인표는 추천 가능 여부나 당첨 가능성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추천기관 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일정·자격·서류를 나란히 적어 누락된 절차를 찾기 위한 기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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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천기관 공고

  • 대상자 유형

  • 적용 조문

  • 추천기관

  • 기관 공고명

  • 기관 신청 시작일·마감일

  • 추천기관 접수 경로

  • 기관별 자격

  • 우선순위·배점

  • 제출서류

  • 추천 결과 발표일

  • 추천자·예비추천자·비추천 등 결과

  • 최종 청약 대상 여부

  • 포기·취소 기한

  • 미청약 관련 기관 기준

B.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공분양 해당 여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 신청 주택형

  • 공급지역·거주요건

  • 무주택 요건

  • 청약통장 요건 또는 면제 여부

  • 특별공급 청약일

  • 최종 청약 접수 경로

  • 당첨자 발표일

  • 당첨자 서류 제출일

C. 신청자 확인

  • 추천기관 자격 충족 여부

  • 추천기관 신청 완료 여부

  • 추천 결과

  • 추천받은 주택형

  • 청약할 주택형

  • 최종 청약 대상 여부

  • 특별공급 당첨 이력

  • 청약통장 가입일·납입횟수·예치금

  •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자료

  • 최종 청약 완료 여부

  • 접수내역 확인 여부

  • 추가로 문의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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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일2026.06.15확인일2026.08.18확인 내용제35조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36조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42조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48조 특별공급 통장 요건, 제49조의2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범위와 위원회, 제50조 청약접수·입주자선정업무 대행,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관련 체계주의실제 기관추천 대상, 청약통장 요건과 공급 횟수 예외는 각 조문의 세부 대상자와 추천기관 공고·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일2026.06.15확인일2026.08.18확인 내용특별공급 청약접수와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원칙, 방문접수와 일정한 사업주체의 직접 처리 예외주의실제 최종 청약 접수 경로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써밋 더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기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록일2026.04.09확인일2026.08.18공고명(모집, 일정연기) ‘써밋 더힐’(동작구 흑석동) 기관추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확인 내용추천기관 온라인 신청, 추천자·예비추천자 결과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최종 특별공급 청약, 추천 후 미청약 관련 기관별 처리 기준주의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된 신청 방식·배점·서류·미청약 처리 기준을 다른 기관추천 대상자에게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청약홈

    기관한국부동산원확인일2026.08.18확인 내용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 접수, 당첨조회와 청약제한사항 확인 기능주의최종 청약 접수 경로를 청약홈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방법을 따릅니다.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