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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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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호 구보 2023. 08. 17. (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96호 신길우성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8호('20.07.02)로 결정된 신길우성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기 정 면 적(m) 변 경 기정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45,767 -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72.11% => (10,636억 - 3,769억) / 9.523억 X 100 = 72.11% - 총 수입 추정 : 10,636억 - 총 지출 추정 : 3,76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9,523억 변경후 45.767 비고 - - 4 - 제1932호 구보 2023. 08. 17. (목) • 한국부동산원별 평형별 시세(2022년 10월 기준)를 참조하여 동일 주택형별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함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추정 분담금 산출 구분 (공급평형) 우성(22) 우성(28) 우성(32) 세대수 1호수 120 275 330 평형별 총액 우창(23) 우창(26) 우창(28) 소계 120 939 종전자산추정 계 930,000 980,000 1, 130,000 870,000 930,000 960,000 - 952,300,000 (단위 : 천원) 추정금액 111,600,000 269,500,000 372,900,000 62,640,000 20,460,000 115,200,000 952,300,000 분양신청100% 가정 종전자산 합계 952,300,000 ※ 상기 금액은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추정치로 정식 감정평가결과가 아니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는 소유자 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은 본 추정치와 달리 변동될 수 있음. • 추정분당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mA형 7.9억 전용 59m B형 8.1억 전용 59mC형 8.0억 전용 59m D형 8.1억 전용 84mA형 10.2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72.1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환급) 전용 84mB형 10.4억 전용 84mC형 10.5억 전용 114m 형 13.0억 ※ 상기 추정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정치이며 향후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당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3.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4.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5 - 제1932호 구 보 2023. 08. 17. (목)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시설의 위 면 적(m) 치 비고 종류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 등) 획지 1-1 주민운동시설(옥외) 작은도서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정 150.00 40.00 380.00 700.00 600.00 1.585,00 800.00 230.00 400.00 변경 증)150.00 증)20.00 증) 23.18 증)650.00 증)123.40 증)2,154 변경후 300.00 60.00 403.18 1,350.00 723.40 3,739.00 감)400.00 증)242.40 감)400.00 실내놀이터 증) 105.00 다함께 돌봄센터 증)231.83 105.00 231.83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함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8. 건축시설계획 : 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구 또는 구역 구분 획지, 구분 면적 면적 위 치 명칭 명칭 (m) (mt)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정비 법적 계획 상한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기정 신길우성 2차•우창 45,767 아파트 변경 정비구역 1-1 영등포구 41,539 신길동 공동주택 및 30% 4518번지 부대복리시설 이하 일대 250% 299.98% 이하 이하 124.95m이하/ 32층이하 - 124.95m이하/ 35층이하 - •주택공급계획 : 1,212세대 •전체건립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세대수 구분 기정 증감 계 1.305 감)93 85m 이하 60m이하 846 감)224 60m~85m 이하 395 증)127 85m 초과 64 증)4 변경 1.212 622 522 68 - 전용면적 85m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8.91%(108세대) 비율(%) 100.0 51.3 43.1 56 - 6- 제1932호 구보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2023. 08. 17. (목)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8% 기정 •특별건축구역안 건축배치계획을 준수하여 서측 대방천로14길(벚꽃길)변 10~21 층으로 계획 변경 •특별건축구역안 건축배치계획을 준수하여 계획 •건축한계선 -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 대방천로14길변, 여의대방로5길변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단, 차량 진·출입구는 제외)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중로 1-159호선(대방천로)변 건축한계선(폭3m)지정 획지 1-1 소로 2-107호선(여의대방로7길)변 건축한계선(폭3m)지정 도면창조 소로 2-108호선(대방천로14길)변 건축한계선(폭3m)지정 소로 2-107호선(여의대방57길)변 건축한계선(폭3m)지정 기타사항에 공공 •대방천로(북측) ~ 여의대방로5길(남측) : 폭원 6m 관한 계획 보행통로•대길초교(동측) ~ 영신고교(서측) : 폭원 6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7 - 제1932호 구보 2023. 08. 17. (목)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 상한 용적률 산정 : 변경 구분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산 정 내용 계 택지 (구역면적) (공동주택등) 45,767m 41,539 m 신설 정비기반시설 4,228m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0m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순부담률 : 9.19%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228m - 20m - 0m = 4,208m (9.19%)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소공원(3,921ml), 도로(307m) •기준용적률 = 209.9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09.94% + 12%= 221.94% •인센티브 = 12% [지능형주택(12%)]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1.16)」 적용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or 기준용적률×(1+1.3x가중치×g토지+ 0.7x0현금• 건축물)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9.19%) • 허용용적률 : 221.94% 대지면적 : 41,539m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 면적 : 4,208m 3> = 4,228m-20m-0m= 4,208m • 현금•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해당없음 = 221.94%x(1+1.3×1.0x0.1013) .. 상한용적률 = 251.69% [250% 이하] a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 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208m / 41,539m = 0.1013 0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 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 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 지지분' 포함 법적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99.98%(계획 기준) 이하 - - 8 - 제1932호 구보 2023. 08. 17. (목) ①기준용적률 항 목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 우수등급 이상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 에너지 1, 녹색 우수 • 에너지 2, 녹색 최우수 • 에너지 2, 녹색 우수 • 20% 초과 209.94% 신재생에너지 • 20% 이하 ~ 15% 초과 • 15% 이하 ~ 10% 초과 • 1등급 지능형건축물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정 역사문화보전 인센티브 15% 10% 9% 6% 6% 3% 3% 2% 1% 15% 12% 9% 6% 5% 적용 여부 - - : _• •- - - 적용 •• - ③허용용적률 (①+② 221.94% 등(위원회 인정) ②인센티브 적용 계 12% 최대 20% 이내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 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 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가) 법적상한 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기정) 계획 기준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상한용적률 용적률 증가분 임대주택 증가된 용적률의 의무면적 50% 의무 연면적 임대주택 확보계획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299.98% 이하 •250% •299.98%- 250%= 49.98% •49.98% x 0.5 = 24.99% •41,539m (대지면적) X 24.99% = 10,380.6m 010,380.6m 이상 전용면적 공급면적 45.98m 69.22m 52.98m 72.88m 59.98m 82.82m 합계 세대수 61 43 46 150 비고 연면적 4.222.42m 3,133.84 mi 3,809.72m 11.165.98m >10.380.6 m - 9- 제1932호 (변경) 구 보 2023. 08. 17. (목)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 계획 기준 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상한용적률 용적률 증가분 임대주택 1 증가된 용적률의 의무면적 50% 의무 연면적 •299.98% 이하 •250% •299.98%- 250%= 49.98% •49.98% X 0.5 = 24.99% •41,539m (대지면적) X 24.99% = 10,380.6m • 10,380.6m 이상 전용면적 59.98m 임대주택 확보계획 84.98m 공급면적 81.03m 112.78m 합계 세대수 56 52 108 연면적 비고 4,544.00 m 5,874.00m 10,418.00m >10,380.6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 존 계 획 증감 비고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구역지정고시가 기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날부터 4년 따름 (재건축) 이내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구역지정고시가 따름 있는 날부터 4년 (재건축) 이내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한국자산신탁 1,305 증)366 - 939 한국자산신탁 1.212 증)273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10 - 제 1932호 구보 2023. 08. 17. (목)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기 정 면 적(m) 변 경 비 고 변경후 기정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45.767 - 45.76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용적률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비고 변경 209.94% 이하 221.94% 이하 250% 이하 299.98%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221.94% 상한용적률 250% 법적상한용적률 299.98%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기정 인센티브 16%[장수명주택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1+, 녹색 우수) 6%] 변경 12%(지능형주택) 비고 - - - 11 - 제 1932호 구 보 2023. 08. 17. (목)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기정 변경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24.06% 49.98% 28.06% 49.98% 총 74.04% 총 78.04% ※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허용용적률 조정(당초 225.94% -> 변경 221.94%)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값 변경으로 인한 차이로 공공시설 기부채납량의 변경은 없음 다) 높이계획 : 변경 지 역 구 분 기정 변경 높이기준 124.95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2층 이하) 124.95m 이하 (35층 이하) ※ 변경시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비고 • 특별건축구역안 건축배치계획을 준수하여 서측 대방천로 14길(벚꽃길)변 10~21 층으로 계획 • 특별건축구역안 건축배치계획을 준수하여 계획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경관계획 (배치• 형태 포함) : 변경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 - 12 - 제 1932호 구보 기정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배치계획(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수정가결) - 건축배치계획은 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 유지 서측 대방천로14길번 불이계의 10-2162 124 RTM T ( 진입이정 " 범례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배치계획(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수정가결) - 건축배치계획은 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 유지 20M 도로 (대방전화) 6M 도로 신길우성3차아파트 영신고등학교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및 공원협의 결과에 따른 변경 - 13 - 2023. 08. 17. (목) 118세대 140세0 세대수 SSANG S04세대 이세대 1040 40세대 1075% 4521% 3027% 서울대길초등학교 돈보스코 아동복지 센터 살레시오회 제1932호 구 기정 변경 구보 2023. 08. 17. (목) 마. 기타 사항에 관환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 동측 여의대방로 7길변(폭8m) 및 근•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린생활시설 대지경계 - 폭원 : 3m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 •• 서측 대방천로 14길변(폭8m) - 폭원 : 3m 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 남측 여의대방로 5길변(폭8m) - 폭원 : 3m • 북측 대방천로변(폭20m) 및 저층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주거지 대지경계 - 폭원 : 3m 공공 보행 • 도면에 표기 통로 • 대방천로(북측) ~ 여의대방로5길(남측) : 폭원 6m • 대길초교(동측) ~ 영신고교(서측) : 폭원 6m • 동측 여의대방로 7길변(폭8m) 및 근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린생활시설 대지경계 - 폭원 : 3m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 공지 • 서측 대방천로 14길변(폭8m) - 폭원 : 3m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남측 여의대방로 5길변(폭8m) • 북측 대방천로변(폭20m) 및 저층 주거지 대지경계 - 폭원 : 3m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공공 보행• 도면에 표기 통로 ※ 변경사유 : 오기정정 • 대방천로(북측) ~ 여의대방로5길(남측) : 폭원 6m • 대길초교(동측) ~ 영신고교(서측) : 폭원 6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 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 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14 - 제 1932호 구 보 2023. 08. 17. (목)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개)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구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개) 비율(%) 임대 소형 계 전체 공공임대 주택 주택 세대수 전체비율 대비 중 소형주택 합 계 1.305 100.0 150 150 150 11.5 100.0 100.0 40m 초과~50m이하 116 8.9 61 61 61 4.7 40.7 40.7 기정 50m 초과~60m이하 730 55.9 89 89 89 6.8 59.3 59.3 60m 초과~85m이하 395 30.3 - - - 85m 초과 64 4.9 - - 합 계 1.212 - : 100.0 108 108 56 8.9 100.0 100.0 40m 초과~50m 이하 - - - - - - 변경 50m 초과~60m이하 622 51.3 56 56 56 4.6 51.85 100 60m 초과~85m 이하 522 43.1 52 52 - 4.3 48.15 85m 초과 68 5.6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 2023년 제6차(' 23.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서울 조건부 특별시 (보고) 건축 의결 위원회 1.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 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경로당, 어린이 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 O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놀이터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 삭제 비율(30%) 및 설치 비율 완화에 대 (4.66%, 1,935.81m) 하며, 우수디자인 하여 신청한 대로 완화 인정받아 계획하 공동주택' 으로 인정하여 발코니 삭제 비 였음. 율(30%) 및 설치 비율 완화에 대하여 신 청한 대로 완화 인정함. - 2. 남측 진출입구 지하주차장 회차로는 최소 O 지하주차장 회차로는 최소 폭원 4m 확보 폭원 4m 확보바람. 하였음. - 15 - 제1932호 구 보 2023. 08. 17. (목) m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주거사업과(202-2670-3501)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 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 제1932호 [붙임] 관련도면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4571대 4656-2 학 4656대 4751대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주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1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656-2 학 구보 451쁘 4533대 재건축구역 4759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2533머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 - 4482학 4491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3. 08. 17.(목)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범례 구 역 계 -지 적선 s- 1 : None 신길 우성2차•우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도지역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범 구역 계 례 지 적 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s- 1: Nono 제1932호 구보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571대 45180 4533대 4656-2 학 4501대 4656대 4751대 475g대 [정비구역 - 이 하여 백- - 18 - 4482학 L 4491대 2023. 08. 17.(목) 신길 우성2차 • 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범례 구 역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 선 도시계획시설선 하천시설선 공 원 학 교 YOD 도 로 S- 1 : None 제1932호 구보 4.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가. 기정 기타하천시설 4533대 30% 이야 209.94%/221,54%/250% 이하 299.98% 이하 정비구역 35층 이하 공동주택 및 4501대 - 19 - 4382학 초등학교 4491대 4482화 고등하고 4491대 44374 46563 나. 변경 4656-2화 4751다 기타하건지 4571대 4650-2 학 고등학교 07510 4533대 30% 이후 209.945(225.94동/250% 이라 299.98% 이하 (서속 이미다 47594 정비구역 1은 10-21층 4501대 2023. 08. 17. (목) 신길 우성2차 • 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범 례 • 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형 선 도시계획시설선 하천시설선 공동주택용지 원 학 교 22C도로 1 가구번호 건축한계선 보도형 전면공지 공공보행동로(6m)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불어구간 보행자출입구 S-1 : 1,500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도 벅 역 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형 선 도시계획시설선 하천시설선 공동주택용지 공 원 학 교 도 로 가구번호 건축한계선 보도형 전면공지 공공보행동로 6m] 차량출입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보행자출입구 - 1 : 1,500 제1932호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가. 기정 기타하고시성 「고농학교 L 나. 변경 30% 이하 209.94%/225.94%/250% 이라 099.98% 이하 (서주 어의대방로 14길년 10-21층)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구역 30% 이하 209.94%/221.94m/250% 0m) 200 02% 0원 35층 이해 - 20 - 기]타하수도서점 2023. 08. 17. (목) 신길 우성2차 • 우창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범 례 개 구 역 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형 선 도시계획시설선 하천시설선 공동주택용지 원 학 교 10D 도 로 1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 보도형 전면공지 공공보행동로(6m)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보행자출입구 S- 1: 1.500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 례 대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형 선 도시계획시설선 하천시설선 공동주택용지 공 가구번호 건축한계선 보도형 전연공지 곰곰보행동로 6m) 1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보행자출입구 s- 1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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