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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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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한민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29.(화) 11:00 이후 10. 30. (수) 조간) / 배포 : 2024. 10. 29. (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ㅁ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 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ㅁ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중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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