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뉴글 감평사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3호, 제2022-142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가. 광명하안2 대상지역 면적(kr)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비 고 시행령 제7조제 1항제3호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1월 4일까지 나. 김포한강2 경기도 대상지역 합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면적(kimr) 12.75 1.42 0.68 0.12 3.61 5.11 1.35 0.44 0.03 비 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 15일까지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