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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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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대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 2023. 10. 25.(수) 06:00 이후(10. 25. (수) 석간) / 배포 : 2023. 10. 24. (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 도 정책협의회 개혁신과주태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1-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혜령 (044-201-3364) 이광우 (044-201-33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지유이용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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