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내는 게 맞나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이 정한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거래 종류
중개보수 상한
매매가를 넣으면 중개보수 상한이 나옵니다.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확인한 시·도는 모두 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위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입니다.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토지·상가는 요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확인할 때 알아둘 것
나온 금액은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 낼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얼마로 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구간이 바뀌면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9억이나 12억을 넘으면 요율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8억 9천만원과 9억 1천만원은 매매가 차이가 2천만원이지만, 중개보수 차이는 그보다 큽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매깁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100배 대신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영수증을 받을 때 확인하세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냅니다
한 건의 거래에 중개보수가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위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기준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데, 집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옆 동네 중개사무소에 맡겼다면 그쪽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이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요율을 확정합니다. 위 표는 2021년 12월 30일 개편된 구간이며,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