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산 대책_신생아 우선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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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023. 8. 29.) APT_LAP 8.29 저출산 대책 신생아 신설 •••• 청약 개선 청약 '24.3월 시행 청약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뉴홈)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4.3월 시행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추첨제를 신설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소득)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소득·자산)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구분 현행 소득기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완화 이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개선 2번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APT_LAP 개선 (소득)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낮은가구 우선공급 (물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 배정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기회 확대 구분 현행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다자녀 기준 : 3자녀 완화 배우자 규제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미적용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신청 불가 '24.3월 시행 다자녀 기준 : 2자녀 O APT.LAP '24.1월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 (매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성초) 7천만원 이하 소득 특례 13억원 이하 기존(신촌) 특례 185천만원 상황 예정)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황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보증금)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85-3.0 • 1자녀 기준 85천~13억 이용불가 5억원 1.6~2.7 27-33 3억원 3억원 75천 이하 12-2.4 1.1~2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한 1주택가구 허용 검토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역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3.12월 시행 구분 혼인규제 (청년특공] 현행 개선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35 32.7만 30.3만 출생아 수 30 27.2만 25.8만 26.1만 23.9만 25 24.9만명 21.4만 19.3만 20 혼인 건수 19,2만건 15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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