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개정 총정리.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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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2025.3월 청약제도 바로 확인하자! 이번에 뭐가 바꿀까? 주택청약제도 개정 총정리.zip 2025 달라지는 청약제도 2025.3월 개정사항, 알고 계셨나요? 지금 청약홈과 함께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25.03.27.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구분 주택유형 대상주택 공급유형 공급물량 변경 전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18%내 변경 후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23%내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요. •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원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처분조건 등을 만족하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 폐지! *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전 처분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 OK~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구분 신생아우선공급 신생아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변경 전 15% 5% 35% 15% 30% 변경 후 25% 10% 25% 10% 30% •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우선공급 도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청약자격 월평균소득조건 50%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가 있는 1순위, 2순위 80%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우선 공급 공급 단계 30% 우선공급 1순위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20% 추첨 공급 20% 추첨공급 1순위, 2순위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여기서도 신생아 기준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에요! • 공공주택 일반형(60m2 초과)는 '소득조건'이 없어요! • 공공주택 일반형(60m 이하), 선택형, 나눔형은 '소득조건'을 봐야해요. • (신생아)우선공급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순위 지역+순차'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 (40m2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m2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출산특례 신설! '24.6.19.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분들 주목! '24.6.19. 이후 출생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어요! 이때,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청약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 중 청약제한사항이 있거나 주택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안돼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특례 신설! "결혼 하셨나요?"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적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어요! * 앞에서 본 출산특례와 혼인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특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개정사항 핵심요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민영)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1823%로 늘어나요! • (민영, 국민) 신생아우선공급 비율이 20+35%로 상향돼요! • (공통) 무주택 요건이 완화돼요! (혼인신고일~공고일 무주택요건 폐지) [ 공공주택 일반공급 ] • (공공)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신생아가구'에게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는 '신생아우선공급(50%)'이 생겼어요! [ 출산특례 ] • (공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 있다면 청약자와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 세대 내 1회 한정 다시 한 번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부여돼요!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노부모부양 [ 혼인특례 ] • (공통)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어 청약상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 생애 1회 한정 당첨이력을 배제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부여돼요!
댓글1
아기새2025년 10월 30일
계속해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할거 같아요 .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