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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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보도일시 담당부서 매입임대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 1. 29. (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여준구 팀장 (055-922-3453) 담당 자 박지은 차장 (055-922-3475) 내,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 400호 공급, 29일부터 청약접수, 현 거주지 상관없이 주택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 - 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 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이다.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ㅁ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 능하다. •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1-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 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 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신청접수 공급가능주택 있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조회 임대차계약 현장 방문 접수 공급가능주택 없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조회 예비입주자 등록 공급 가능 주택 확보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공급 일정 -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 - 참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개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o (신청자격)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 (신청방법) 연중 수시 LH 지역별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접수 신청접수 현장접수, 여가부추천 공급가능 주택 있는 경우 공급가능 주택 없는 경우 무주택 검증 무주택 검증 임대차 계약 예비입주자 등록 주택 확보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보증금 100만원 정액) *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가능 • (거주기간) 2년 단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 5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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