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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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5호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28,023호 (아파트 111,624호, 연립 4,405호, 다세대 11,994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 • 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구 청(또는 읍 • 면 • 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l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 •군 • 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 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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