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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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2. 26.(수) 06:00 이후(2. 26. (수) 석간) / 배포 : 2024. 2. 25. (화)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0년 만에 백령도 가거도 등 17곳 신규 지정·•• 영토주권 강화 국가안보 기여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 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곳, 1.5미이터,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ㅁ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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