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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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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기획재정부 목 차 I.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령)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2 3 4 4 5 6 6 7 8 8 9 10 • 11 • 11 12 13 14 15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15 16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 • 승계 제도 개선 .·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 17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 1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17 20 - i-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령)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법•령)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 • 21 22 23 24 25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7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소득법)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6 26 28 29 29 30 31 31 32 33 34 35 I . 민생경제 회복 1. 결혼 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36 . 37 38 39 40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41 42 43 44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45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46 - ii-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법인령)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령) •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II.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 • 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등) ••.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법인법)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9)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 iii - • 47 • 48 49 50 51 52 53 54 • 55 56 • 57 58 58 59 • 60 61 62 62 63 64 65 66 67 68 69 70 70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령)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령) 72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73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 74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 75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령) • 75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령) • 76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77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 78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79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80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 80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80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81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 82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 82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령) 83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84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령•칙)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령•칙)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86 87 88 89 90 91 1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법•법인법)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 • 92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관세법•령) 93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94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95 - iv -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FTA관세법) 96 97 98 99 100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관세법•령)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법인법 등) •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01 102 102 • 103 104 105 105 106 107 108 108 109 110 • 111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V - V .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 •• 117 1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령) •• 117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령) • 118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 • 119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 120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121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령) •• 121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 122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조특법) •• 123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 124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령) • 125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 126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 127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령) •••• 128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 129 130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1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특법) •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조특법)· • 132 • 133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4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 135 •136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령)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령)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7 . 138 • 139 - vi -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140 140 •... 141 142 143 • 144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령) ·•·•146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 145 • 147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법인법 등) •••·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150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 148 • 149 • 151 • 151 • 152 • 152 153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10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2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국조법) 18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 4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 • 159 • 160 •• 161 •• 162 - vii -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령)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12) 가격조작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13) 명의대여행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령)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관세사법)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령)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 viii - • 163 • 164 •• 165 166 • 167 168 168 169 169 170 170 •• 171 • 172 •• 173 •• 174 • 174 • 175 • 176 177 • 178 • 179 180 180 • 181 • 182 . 183 I.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 고용 • 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924①) 현 행 R&D비용 세액공제 개정안 적용기한 연장 •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30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 (적용기한) 24.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o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대 중견 국가전략기술 15 중소 25 추가 4 •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0 (좌 동) 0 27.12.31. - 적용기한 연장 0 (좌 동) 0 27.12.31. - 1-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S240)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0 (좌 동) o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기본 구 분(%) 대 중견 추가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당해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기본 구 분(%)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1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좌 동)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추 가> 0(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개정안 ㅁ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 업종 추가 - 부동산임대업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D세액공제의 경우 5배) 미만일 것 기준금액 (억원) 1,500 1,000 800 600 400 업종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 (독립성)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0 (좌 동)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현 행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 졸업 유예기간 확대 o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①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③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0 (좌 동) 0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4-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현행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개정안 적용기간 확대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 부터 적용 - 5-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0 (좌 동) o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 인력개발비용 0 (공제율) 구 분(%)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대 2 20 기본 중견 8~1521 20 중소 추가!! 구 분(%) 25 30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기본 대 중견 중소 2 8~2021 25 20 20.253 30 30 30,35% 40 추가'! 일 반 - 최대 10 최대 10 1J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x 3) 1」 (좌 동) 2」 (~3년)15%, (4~5년)10%, (6년~)8% 2」(~3년)20%, (4~5년)15%, (6년~)8% 3J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삭 제>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 6-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g240)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0 (좌 동)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0 (공제율) 구 분(%) 일 반 대 1 신성장 원천기술 3 기본 중견 5 6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중소 10 12 25 3 4 1J(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기본 구 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52 10 신성장 원천기술 3 6,g3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0 25 1」(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J (~3년)20%, (4년~)15%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7-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g9, 별표6) 현행 개정안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적용범위 확대 • 일반 분야: 1~ 8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분야: ① ~ ③ 1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② 재료비 ③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4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⑤ R&D용 시설 임차료 ⑥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⑦ 디자인 개발지도비 ⑧ 특허 조사• 분석비 • 일반 분야: (좌 동)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분야: ① ~ ⑧ 0 (좌 동) ③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④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삭 제> 0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8 -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행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_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_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_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 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 <추 가> 개정안 적용범위 확대 0 (좌 동)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 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 *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0 (좌 동) • (공제율) 대 기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9-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행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개정안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0 5년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 기계장치 • 3년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추가> 0 (좌 동) <삭 제> ㄱ 0 (좌 동) - 기계장치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10 -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0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 15시간 1) 제외 0 (기본공제) 구 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그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수도권 지방 (3년) 1,450 1,550 800 850 950 450 대 (2년) 400 개정안 -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구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계속 경력단절자'등 2,200 2,400 1,200 고용 400 1,300 1,500 인건비증가율 증가분의 증가분의 3% ~ 20% 콩, 인건비증가을 20% 초과 20% 초과 20% 이상 증가분의 증가분의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 11-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 29의8)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 (추가공제) 구분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육휴복귀자(1년 지원)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1,300 900 개정안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 계속고용인원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 (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 <신 설> •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 12 -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현 행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 요건 완화 • (대상) 1 광업권 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 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①, ② 투자 _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 • (좌 동) <단서 신설> [ - (좌 동)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 (좌 동) • (공제율) 투자•출자액의 3%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13 -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118의2) 현행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0 (대상)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②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개정안 - 적용기한 연장 0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5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 (적용기한) 24.12.31. 0 (좌 동) 0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14 -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기존 1주택자 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 광역시는 제외 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4.1.4. 부터 26.12.31. •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5 -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현행 개 정 안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o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6 -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 • 승계 제도 개선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상증법 §18의2) 현 행 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개정안 밸류업 •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 (좌 동) • 중소 •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그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공제한도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신 설>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공제한도 가업영위 공제한도 기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10~20년 300억원 600억원 20~30년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기회발전특구 이전 • 창업 한도없음 -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 17 - [스케일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0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0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0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② 5년간('25~ 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에 소재 ②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8 -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증령 15⑤) 현행 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범위 조정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 • 승계 재산에서 제외 • 비사업용 토지 등 •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0 (좌 동) 0 대여금 <단서 신설> 0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0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 0 150% -> 200% •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 행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 •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개정안 ㅁ 폐지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 -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 조특령$104의7④) 현 행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개정안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0 (좌 동)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 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Z(개별선박의 순톤수x톤당 1운항일 이익x운항일수x 사용률)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1,000톤 이하분 1,000~10,000톤 10,000~25,000톤 25,000 초과분 톤당 1운항일 이익 14원 11원 7원 4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0 29.12.31. •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1-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현행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0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원/kg 개정안 환급특례 신설 •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2 -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의9, 조특령 S 43의9 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적용요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등기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 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 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o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3 -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2①, S16의3, S16의40) 현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개정안 - 적용기한 연장 ①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②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16의3) - (대상) 비상장• 상장 벤처기업 0 (좌 동)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316의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적용기한) 24.12.31. 그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 24 -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2⑦) 현행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① (교부) 분할대가 전액 (분할 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개정안 그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②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0 (좌 동)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③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 0 (좌 동) 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25-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 33, 조특령 100의 33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 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한 법인 -②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x 1.05] x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 26 -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 34, 조특령 S 100의 34 신설) 현 행 <신설> 개정안 1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o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 ② 모두 충족)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②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x 10%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 27 -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행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개정안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5.1.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28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의18) 현 행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대한 과세특례 (일반투자형 ISA) 0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0 (좌 동) •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0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0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1천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 29 -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 91의18, 129의2) 현 행 <신 설> 개정안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o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30 -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미술품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0) 현행 개정안 배당소득의 범위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0 (좌 동) •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31-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②, 소득법 S4②) 현행 개정안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신탁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0 (좌 동)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 제외 그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0 (좌 동) o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o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①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②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추 가> 0 (좌동) ③ 적격집합투자기구 ④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32 -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의3) 현행 개정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 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0 (좌 동) -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추 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3 -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3) 현행 개정안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그 적용기한 연장 0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적용세율) 14%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0 (좌 동) _ 0 27.12.31.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 34 -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 26의2) 현행 개정안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자본손의 비과세 대상 조정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① 채권등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 (좌 동) <추 가> [ ③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 35 - II. 민생경제 회복 1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S95 신설) 현행 <신 설> 결혼세액공제 개정안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0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36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행 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적용대상 확대 대한 소득공제 o (대상) 근로소득자 인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0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0 (좌 동)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 적용대상 확대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0 (비과세한도) 500만원 0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37 -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 종부령 1의2) 현행 개정안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에 따른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간주기간 확대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1 (좌 동) ② 5년 -> 10년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 - 38 -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행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개정안 그 비과세 한도 폐지 o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0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0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개정이유> 출산 •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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