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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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17일(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행 매력 특별시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서울주택도시공시전략사업본부 전략기술처건축기술부 사진 없음 그 사진 있음 0 쪽수: 4쪽 처 정 부장 관련 누리집 이원철 오상욱 02-3410-7802 02-3410-7803 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이 - SH공사 추진 공정률 90% 이후 분양, 수분양자정보접근권선택권 강화 '장점 커 - '시민 위한 후분양제 확산 위해서는미비한 분양가산정제도마련 등 제도개선시급 - SH공사, "원가 투명히 공개한 후분양 공공주택의분양가는 지자체장이결정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 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 -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 며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 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 SH공사 후분양 공정률 시점 변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제 강화 방안 100 90 80 70 60 50 40 30 80~90% 80% 60~80% 건축공정률 2006년 2013년 2021년 •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 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공정률 90% 이후에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주택 90% 투입건축비+ 10% 잔여건축비+ 기업운영관리비(건축비의5~10%) 선분양 기본형 건축비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 원가 세부 내역 미공개 투명성 원가 세부 내역 공개 원가절감 위주 주택공급 2 품질 품질 중심의 주택공급 과거의 익숙한 공법 활용 기술 새로운 건설기술 도입 획일화된 대량생산 주택 공급 • 디자인 다양한 주택 공급 실제공사비 + 분양가격 분양가격의 검증 불가 부실공사에 따른 입주지연 등 피해 발생 • 검증 실제공사비 = 분양가격 입주민 입주지연 피해 없음 후분양제는 실제 투입 건축비로 분양가 산정 "0% 시공" "90%이상 시공 " 이 윤 추정원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선분양 이윤 추정원가 확정원가 후분양 선분양-후분양 방식 비교 "입주 기다리느니 포기 " 사전청약 무용론 후분양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구 지구계획 사업계획 착공 지정 승인 업계회선 우분양 준공 입주 23년 1 05년 23년 905년 03년 사전 청약 WO 입주 67개월 소요 후분양 2Q ........... 50% 이상 거간단축 정막0 입주 33개월 소요 - SH공사는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 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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