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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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1.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지난 보도참고자료('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공동>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국 장 팀장 국 장 팀장 고영호 (02-2100-2660) 남창우 (02-2100-2664) 임권순 (02-3145-6700) 김보성 (02-3145-6717) 서재완 (02-3145-7580) 임잔디 (02-3145-757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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