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세무사뉴글 콘텐츠룸25. 05. 02.
50억 예산으로 1조 상속세 걷고있는 국세청,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초고가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대해 보충적평가액인 공동/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에도 매매가 거의 없는 고가주택 등에 대해 보충적평가액인 공동/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