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날까24. 03. 10.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뀐다네요
https://naver.me/FwSqAf2g 30년 만에 바뀐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