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깔라만시24. 01. 11.
기사) 임대 아파트. 가짜 서민 불가
https://naver.me/F5CmonPp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살고 하겠죠 그런 구멍들을 다 없애야할텐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ㅡ기사 본문 ㅡ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