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짱24. 01. 15.
자고치 증명제를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변경된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까닭은 인구 대비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심하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언뜻보면 주차난 심각한 우리나라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