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치 증명제를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주
찐짱읽는 데 약 1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변경된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까닭은 인구 대비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심하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언뜻보면 주차난 심각한 우리나라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제주시민들은 불만이 많은거같아요~!
-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차고지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을 빌려야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최소66만원, 최고 90만원 수준...
- 차고지없을경우 자기가 사는 근처에 차도 못세움.
-자동차 바꾸고 싶은데 주거조건상 차고지 만들수 없고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등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라고 했지만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에 자동차가 늘었고 주차난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댓글2
리치리치2024년 1월 15일
일본처렁 되어가는건가요
찐짱2024년 1월 15일
아하 일본은 하고 있는 제도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