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Geek & seer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0.(화) 11:00 이후(2. 21. (수) 조간) / 배포 : 2024. 2. 20. (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1-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방부 복지정책과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창 사무관 과 장 중령 과 장 사무관 전성배 백두진 김진성 장병희 김종원 유호인 이양선 이영돈 대한민 정책브리핑 ( 044-201-3337) ( 044-201-3340) (02-478-6610) (02-478-6611) 042-481-3004) 042-481-3011) (051-998-2201) (051-998-2205) OPEN •공공부리 공정거식생 자유이용어의 - 2- 참고1 구분 가입 대상자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증빙서류 납입방식 가입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주요내용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0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개월 이 1년 이상 2년 이싱 1m ~ 2년 미만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3 - 참고2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ㅁ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8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8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 우리은행 1599-0800 6 KB 국민은행 1599-1771 의 좋은 은행 19g IBK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앵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2 KEB 하나은행 1599-1111 OCB 대부분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BNVK 경남은행 1600-8585 - 4- 참고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출시 이벤트 3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10,000명) •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신규 가입 이벤트> • 대상 : 19세~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전환) 가입 & 응모 고객 • 기간 : 출시일~'24.3.31. •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2만원)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 자동이체(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 (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애플워치9,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등) <출시 기념 이벤트> • 대상 : 이벤트 기간 둥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 기간 : 출시일~24년 4월 말 0 내용 ①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② 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 대상 :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 기간 : 3월경~4월말 • 방법 : 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 기간 : 출시일~24.12.31 • 규모 : 2억원 한도(20,000명) • 방법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가입이벤트> •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 기간 : 출시일~2024.4.30 •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전환 시 캐시백) - 5 - 은행 부산 경남 출시 이벤트 c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 기간 : 출시일~24년 4월말 •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유지고객) 13 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 기간 : 3월~5월말 • 내용 : 가입 선물 제공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 기간 : 출시일 ~ 24년 7월 말 까지 • 내용 : 아이패드.에어팟. 애플왓치 등 경품 제공 - 6- 참고4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 분 이자율 가입가능연령 현역정병 회당 납입한도 소득공제 비과세 중도인출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분양대금 대출연계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0% ~ 2.8% 제한 없음 가입가능 월 2만원 ~ 50만원 가능 해당 없음 불가능 불가능 해당 없음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정 연 2.0% ~ 4.3% 연 2.0% ~ 4.5% 19세 ~ 34세 가입불가능 19세 ~ 34세 가입가능 월 2만원 ~ 50만원 가능 적용 불가능 불가능 해당 없음 월 2만원 ~ 100만원 가능 적용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가능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7- 참고5 구분 혜택 한도 소득 신청여부 가입 시 기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우대금리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별도 신청 없음 본인 무주택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연 납입액의 40% 공제 연 납입금 300만원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매년 신청 필요 별도 조건 없음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8 - 참고6 Q&A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 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0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 9-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13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 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10-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 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13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 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 우에 한함 - 11-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 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 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 12-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