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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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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보도시점 : 2025. 1. 22. (수) 11:00 이후(1, 23. (목) 조간) / 배포 : 2025. 1. 21. (화)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25.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ㅁ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 제도가 폐지된 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 완료,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 •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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