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부부가 각각 청약해도 될까요?

부부가 각자 청약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일정한 주택에서 부부가 같은 당첨자발표일에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두 당첨을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의 당첨을 유효하게 처리하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당첨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단지인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아파트사우루스 콘텐츠팀

핵심만 먼저 보기

  1. 부부는 같은 단지나 서로 다른 단지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두 당첨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3. 제55조의2가 적용되는 동일 발표일 청약에 둘 다 당첨되면 청약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처리합니다.
  4. 접수일시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처리합니다.
  5. 이 특례는 모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6. 신청자를 정할 때는 청약통장뿐 아니라 가점,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와 특별공급 자격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7. 최종 신청 가능 여부와 당첨 처리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부부 청약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이름과 청약통장으로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는 중복당첨 특례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 유형과 공고에 따라 신청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공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가 아닌 세대원의 중복신청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55조의2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둘 다 당첨되면 어떤 당첨이 유효할까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는 법률상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된 경우, 일정한 주택에 대해 다음 순서로 유효 당첨을 정합니다.

  1. 청약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처리
  2. 접수일시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처리

여기서 접수일시는 분 단위의 접수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 중 누가 먼저 청약을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청약 접수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아파트 청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5조의2가 적용되는 당첨

현행 조문은 다음 당첨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당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당첨
  •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주택 당첨
  • 이에 해당하는 사전청약에서 부부가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

따라서 비규제지역의 일반 민영주택처럼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까지 제55조의2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모집공고의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처리
  • 1세대 1주택 또는 1인 1주택 기준
  • 재당첨 제한
  • 동일 세대 중복신청
  •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유효하지 않은 당첨은 부적격과 구분하세요

제55조의2에 따라 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게 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당첨은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자격 미달에 따른 ‘부적격 당첨’과 동일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현행 제57조는 제55조의2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을 당첨자 명단 관리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신청을 ‘무효’로 표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첨 이력, 청약통장과 향후 청약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주택의 공고와 청약 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을 때와 다를 때

부부 청약에서는 청약 접수일보다 당첨자발표일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구분

    당첨자발표일이 같음

    확인할 내용
    제55조의2 적용 대상인지와 접수일시·생년월일에 따른 유효 당첨 처리 확인
  • 구분

    당첨자발표일이 다름

    확인할 내용
    먼저 발표된 당첨과 재당첨 제한이 이후 당첨에 미치는 영향 확인
  • 구분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

    확인할 내용
    공고상 부부 중복신청, 주택형별 중복신청 및 당첨 처리 확인
  • 구분

    서로 다른 단지에 각각 신청

    확인할 내용
    두 단지의 당첨자발표일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비교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다고 부부가 두 주택에 모두 당첨되고 모두 계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발표된 주택의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면 나중에 발표되는 주택의 당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이 포함되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지의 모집공고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 정하는 순서

누구의 청약통장이 더 오래됐는지만 비교해서 신청자를 정하면 안 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비교하세요.

1. 각자의 청약통장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별로 다음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인정 납입금액 또는 저축총액
  •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해당 주택의 1순위 충족 여부

각 항목의 쓰임도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으로 사용하지만 납입횟수와 예치금을 가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가능 면적 등을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전용면적과 공급순차에 따라 납입횟수나 저축총액이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84점 가점제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2.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합산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한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을 더 오래 보유한 사람을 신청자로 정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를 바꿨을 때 각자의 점수와 배우자 합산점수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 합산 규칙을 국민주택의 납입횟수나 저축총액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3. 신청자별 가점을 비교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신청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음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제 적용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주소에 있어도 청약의 세대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 점수 자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의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과 주택 처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역시 신청자와의 관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및 등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부의 점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4. 신청자별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부부 중 누가 신청하더라도 같은 세대 단위 값이 아닙니다.

지역우선공급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신청자의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와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나 전입일이 다르면 신청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따라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
  • 거주기간 산정 시작일
  • 과거 전출입 이력
  • 해당지역·기타지역 구분
  • 지역우선공급 비율

5. 세대주와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일부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유형마다 신청자 개인에게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 혼인기간
  • 소득세 납부 이력
  • 자녀 관계와 부양기간
  • 부모 부양기간
  • 기관의 추천 대상 여부
  • 청약통장 요건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한 사람만 특정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이 신청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 자격 하나만으로 신청 전략을 결정하지 말고 일반공급과의 중복신청, 당첨 처리, 실제 공급물량과 계약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별 세부 소득·자산·자녀·선정 기준은 해당 특별공급 콘텐츠와 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6. 세대 전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자 개인 조건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이력
  • 소득 산정 대상
  • 자산 산정 대상
  • 특별공급 당첨 이력
  • 재당첨 제한
  • 동일 세대 중복신청 제한

다만 소득과 자산은 모든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공통 요건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에서는 유형별 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사용하는 ‘세대’가 주민등록표 한 장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도 청약의 세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일정한 경우 세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당첨 이력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아직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제55조의2의 부부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중복신청 기준은 해당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서는 이 항목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각 청약하려면 두 사람의 조건뿐 아니라 공고의 중복청약 처리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
  • 신청하려는 공급 유형
  • 동일인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
  • 부부 각각 신청 가능 여부
  • 동일 세대원 중복신청 제한
  • 중복당첨 시 유효 당첨 처리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 재당첨 제한
  • 부적격 당첨 제한
  • 청약통장 사용 및 향후 효력
  • 특별공급 1회 제한

LH의 실제 공고에서도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청약해 모두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하고, 접수일시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하게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 모집 등에서는 별도의 처리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사례: LH 2025년 양덕코오롱하늘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부부가 신청하려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을 비교했나요?
  • 각 주택이 제55조의2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같은 단지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공고를 확인했나요?
  • 동일인 특공·일반 중복신청과 부부 각각 신청을 구분했나요?
  • 각자의 청약통장 종류와 1순위 요건을 확인했나요?
  • 민영 가점제라면 각자의 가점과 배우자 통장 합산점수를 계산했나요?
  • 각자의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와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했나요?
  • 세대주가 필요한 유형인지 확인했나요?
  • 특별공급 자격과 과거 당첨 이력을 각각 확인했나요?
  • 둘 다 당첨됐을 때 어느 당첨을 유지하게 되는지 확인했나요?
  • 한쪽 당첨으로 다른 청약에 재당첨 제한이 생기는지 확인했나요?
  • 실제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사실을 기록한 뒤 모집공고와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을 대조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형 또는 서로 다른 주택형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집공고의 중복청약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확인한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9일

이 글은 청약제도의 확인 순서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신청 자격이나 당첨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의 청약자격·청약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