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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란? 신청 전에 확인할 자격과 제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단순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남은 주택을 다시 모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상 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뒤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 지위 또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적격 당첨·계약 포기·미계약으로 남은 주택은 무순위 사후접수나 임의공급에서 다루는 잔여 주택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청약 제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주택이라면 해당 특별공급의 자격도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아파트사우루스 콘텐츠팀

이 글은 제도의 공통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 자격, 기준일, 공급가격, 접수 방법과 당첨 후 제한은 해당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보기

  1. 법령상 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입니다.
  2. 단순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나 미계약으로 남은 주택과는 공급 근거와 자격이 다릅니다.
  3. 일반공급으로 재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면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4.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또는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인 사람은 일반공급 재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원래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추첨합니다.
  6. 신청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7. 당첨자 명단이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므로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재공급가격은 최초 분양가격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고의 공급금액과 추가 비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정확한 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입니다.

  •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
  • 그 밖에 주택법이 정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한 이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주택단지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경우를 모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 당첨자가 단순히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주택
  • 자금 사정 등 개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약한 주택
  • 일반적인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하지 못한 주택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 뒤에도 남은 잔여 주택

이런 물량은 발생 원인과 진행 단계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또는 임의공급 절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순위 사후접수와 무엇이 다른가

  • 물량이 생긴 이유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취득함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 취소·미계약·계약 해약 등으로 잔여 주택이 발생함
  • 주요 근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무순위 사후접수
    같은 규칙 제26조제5항 및 제19조 등
  • 기본 신청자격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해당 지역 거주,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제한기간 확인
    무순위 사후접수
    공고일 현재 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 공고 기준 확인
  • 특별공급 주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원래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해당 지역 거주자를 먼저 추첨
    무순위 사후접수
    특별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유형을 복원해 공급하는 절차가 아님
  • 선정 방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추첨
    무순위 사후접수
    추첨
  • 당첨자 관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자 명단 통보
    무순위 사후접수
    공고의 당첨자 관리·제한 기준 확인

둘 다 청약홈의 정규 특별공급·1순위·2순위 일정과 별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청약홈의 메뉴명이나 공고 분류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목록의 분류만 보지 말고 공고 제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일반공급으로 재공급되는 계약취소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4. 법령이 정한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5.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6.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단순히 같은 시·도라고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에 적힌 공급대상 지역과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세대원과 분양권등의 보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한지, 거주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개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의 기본 요건에 없는 최소 거주기간을 모든 재공급에 공통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특별공급 주택은 어떻게 다시 공급되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처음에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주택이라면, 일반공급 자격만으로 바로 추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두 조건을 확인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가
  • 원래 적용된 특별공급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예를 들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어떤 특별공급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자녀·혼인·세대주·청약통장 등 필요한 요건은 이번 재공급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자격 차이는 「특별공급 유형 고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공급 자격자 중 당첨자를 선정한 뒤에도 주택이 남으면 일반공급 재공급의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처음 나왔던 주택이니 이번에도 같은 사람만 신청한다거나 특별공급 주택도 무조건 일반 무주택 세대주에게 바로 넘어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고의 공급 구분과 진행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선정 방식·예비입주자

청약통장

일반공급 계약취소주택의 기본 자격을 정한 제47조의3제2항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주택은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유형에서 청약통장 또는 순위를 요구하는지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선정 방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가점 순이나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가점제와 추첨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예비입주자

사업주체는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예를 들어 재공급 주택이 1세대라면 40%는 0.4명이지만 소수점을 올리므로 최소 1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실제 예비입주자 수와 순번 운영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하면 당첨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첨 이력이 남지 않는다거나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현재 본인과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기간 중인지
  • 과거 부적격 당첨이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청약 제한을 받고 있는지
  • 이 주택에 당첨될 경우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과 향후 청약 영향
  • 다른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청약·당첨 처리 기준
  •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

제한 기간과 적용 범위는 지역, 주택 유형, 당첨 이력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의 연수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공급가격과 지정 세대 확인

계약취소주택은 이미 특정 동·호수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므로 이번 공고에 공급 대상 동·호수, 주택형과 층이 표시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세대의 위치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공급가격도 최초 분양가격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다음 요소 등을 고려해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확인합니다.

  • 당초 분양가격
  • 사업주체의 매입비용과 지급금액
  •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 홍보비·인건비 등 부대경비

이번 공고에서 확인할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급금액
  •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납부일
  • 발코니 확장비
  • 유상옵션 승계 여부와 금액
  • 이미 시공된 품목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지
  • 입주 시점과 관리비 등 추가 부담

최초 공고의 옵션과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번 재공급 공고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순서

01 공고의 공급 유형을 확인합니다

공고 제목과 본문에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제47조의3 적용 공고인지 봅니다. 청약홈의 목록 분류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02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합니다

원래 공급 구분에 따라 적용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이라면 세부 유형까지 확인합니다.

03 기준일과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04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원 범위와 주택·분양권등의 소유 여부를 공고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05 청약 제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당첨 제한, 입주자 자격 제한, 입주자선정 제한과 중복청약 기준을 확인합니다.

06 공급 세대와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동·호수, 주택형, 층, 공급금액, 옵션, 납부일과 입주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07 접수 채널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등 공고가 지정한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메뉴명과 버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08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한 공급 구분·주택형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취소·수정 가능 여부와 이용시간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09 당첨자 발표와 서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당첨 여부만 보지 말고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한과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10 계약 전 자금과 조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짧은 계약기간 안에 필요한 계약금과 잔금 조달이 가능한지, 옵션과 실제 세대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단순 미계약 주택이 아니라 법령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고인지 확인했다.
  •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했다.
  •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특별공급의 세부 유형을 확인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인지 확인했다.
  • 세대주 요건을 확인했다.
  •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와 분양권등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 재당첨 제한·입주자 자격 제한·입주자선정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 다른 청약과 중복 신청·당첨 처리 기준을 확인했다.
  • 공급되는 동·호수, 주택형과 층을 확인했다.
  •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비용을 확인했다.
  •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제출일과 계약일을 확인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과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체크 결과는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해당 공고의 시행사·공급기관 또는 청약홈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아닙니다. 법령상 제47조의3의 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부적격·계약 포기·미계약 주택은 무순위 사후접수나 다른 잔여 주택 공급 절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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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 법령은 2026년 8월 18일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청약홈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