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Geek & seer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8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 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123호(2022.03.2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 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역명 위치 기정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6,582.0 면적(m) 변경 증) 2,214.0 변경 후 3.668,796.0 비고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열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열공급설비 용량증가로 열공급시설 부지 추가편입(2,214ml) 반영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2022년 12월 31일 2)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161-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바. 지구분할(변경) 1) 지구내 공구 분할 1지구 2지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기정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변경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274,004.3 384,291.9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 [붙임 1]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가) 인구 및 주택별 계획(변경없음) 나) 주택규모별 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계획(변경) : [붙임 2]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마곡동 -1 ㅐ-1 71-2 71-5 71-6 ㄲ- 71-10 73-11 407-35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도로 공부 701월 1,414 192 561 655 660 315 2,004 16,717 면적 편입 174 763 179 195 167 34 311 225 166 2022. 8. 18.(목) 3지구 2공구 14,984.9 3공구 297.347.0 14,984.9 299,561.0 비고 성명 서울특별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 162 -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도서 중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13 도 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 계획」 내용에 포함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1)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 부터 이해관계 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 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1 02) 2600- 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0 02) 3410-7683)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본 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면 석교 구분 1지구 합계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1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6,582.0 778,603.8 92.764 0 19480.6 1.382.130 247.5251 274,0043 384 291.9 14,984.9 297,347.0 합 계 (2,214) 12.214) 변경 3.668,796.0 778,603.8 92.764.0 194,830.6 1,382 130.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소계 기정 || 1.289.383.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44,713.5 24.140.0 변경 1,291,597.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44,713.5 - - 26.354.0 제 1종일반 주거지역 10,578.5 8.139.0 2,439.5 - 주거 지역 제2종일반 |기정 24.140.0 주거지역 변경 26,354.0 •• 24.140.0 26,354.0 제3종일반 주거지역 779,525.9 577,428.6 64,506.6 64,807.2 32.911.0 39,872.5 준주거지역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4,841.0 일반상업지역 559,928.0 19.392.2 3,569.6 - 303,892.2 174,111.9 58,962.1 준공업지역 1.110.804.9 - 867.063.0 73.413.2 170.328.7 녹지 자연녹지 기정 706,466.1 (2.214) - 33.982.3 지역 지역 변경 706,466.1 33,982.3 - 273,207.0 384,291.9 14,984.9 (2,214) 384,291.9 14,984.9 273,207.0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외 사항임 비고 - 163-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지구의 세분 1지구 기정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3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변경 김포국제공항주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사항임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역명 위치 기정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6,582.0 위치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면적(ml) 57,931,00 (1,066,298.4) 57,931,000 (1,903,69.8) 57,931,000 (696,623.8) 57,931,000 (698.837.8) 최초 결정일 비고 서고제 120호 (1977.4.22) 면적(a) 변경 비고 변경 후 승) 2.214.0 3.668.796.0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열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열공급설비 용량증가로 열공급시설 부지 추가편입(2,214ml) 반영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붙임 2] 파. 기타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사항은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아.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을 따른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역명 위치 기정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6,582.0 면 적(mr) 변경 증) 2.214.0 변경 후 3,668,796.0 비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열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열공급설비 용량증가로 열공급시설 부지 추가편입(2,214 ml) 반영 - 164-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라. 시행자(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마.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2022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1) 지구내 공구 분할(변경)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변경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6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면 적(m) 구분 합계 1공구 2공구 3공구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582.0 778,63.8 92.764.0 194980.6 1.382.130 247.525.1 274 004.3 384 291.9 14.984.9 207.347.0 합계 (2,214) (2,214) 변경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 247.525:1 274 004.3 384. 2019 14.9849 299.561.0 기정 1,289,383.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소계 변경 1,291,597.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44.713.5 24,140.0 44,713.5 26,354.0 제 1종일반 주거지역 10.578.5 8,139.0 2,439.5 - - - 주거 지역 2종일반 기정 24,1400 - 주거지역 변경 26,354.0 - 24,140.0 26,354.0 제3종일반 주거지역 779,525.9 577.428.6 64,506.6 64,807.2 32,911.0 - 39,872.5 준주거지역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 4,841.0 - - 일반상업지역 559,928.0 19,392.2 3,569.6 | 303,892.2 174,111.9 58,962.1 준공업지역 1,110,804.9 867,063.0 73,413.2 170,328.7 - 706.466.1 녹지 자연녹지 기정 (2,214) . 33,962.3 384,291.9 14,984.9 273,207.0 (2,214) 지역 지역 변경 706,466.1 33,982.3 384,291.9 14,984.9 273,207.0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외 사항임 비고 - 165-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1지구 기정 김포국제 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지구 기정 기정 - 김포국제 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3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변경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사항임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면적(m) 구역명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기정 3,666,582.0 변경 3,668,796.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붙임 2] 5) 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업무용지(변경없음)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7)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8) 공공청사(변경없음) (9) 학교(변경없음) (10)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1) 주차장(변경없음) (12) 열공급설비(변경) 필지 구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가구번호 - - - 면적(ml) : 위치 면적(m) 57,931,000 (1,06,298.4) 57,931,000) (1,903,659.8) 57,981,000 (696,623.8) 57,931,000 (698,837.8) 2022. 8. 18.(목) 최초 결정일 비고 서고제120호 (1977.4.22) 비고 - 비고 면적(ml) - 166-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필지 구분 2공구 3공구 가구번호 - 면적(m) 위치 - 비고 | 기정 변경 24,140.0 26,354.0 기정 변경 J1 면적(ml) - 24,1400 26,354.0 (1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4) 방수설비(변경없음) (15) 종교시설(변경없음) (1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17) 편익시설(변경없음) (18) 택시차고지(변경없음) (19) 보육시설(변경없음) (20) 문화시설(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변경없음) 1)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5)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기간 및 공장소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 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 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8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0 02) 3410- 7683)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 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 - 167 - 서울시 제3804호 7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 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없음)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의 인가( 변경없음)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변 경없음)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 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변경없음)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 168-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붙임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합계 소계 계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일반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소계 도로 보행자도로 도시 기반시설 용지 철도 용지 의료시설 공공청사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광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가로공원 경관 녹지 연결녹지 주차장 열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방 수 설비 면 적(m) 1지구 2지구 3지구 (구성비 비고 계 (%)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582.0178,603.8 92.764.0 194,930.61.382.130. 4247.525.1 274.004:3 384, 291.9 14.984.9 237.347. 100.0 변경 3.668,796.0 778,603. 8 92.7640 194,830. 61.392.130.4247.525. 1 274,004 3 384, 291. 9 14,984 9 299.501.0 100.0 1,794,874.6 513,428.3 92, 179.0 837.164.5 186,889.8 165.213.0 48.9 595,267.9 503,088.9 92,179.0 - 16.2 4.247.7 4.247.7 0.1 591,020.2 498,841.2 82,806.3 10,339.4 - - 92,179.0 - 16.1 72,466.9 2.3 305,302.1 183,528.7 121.773.4 8.3 729,006.0 - 539.202.3 54.946.7 134.857.0 19.9 82,492.3 - 41,966.6 10,169.7 30.356.0 2.2 기정 1,815,248.8260,666.0 82,900.8 90,765.6 539,366.1 60,635.3 85.092.3 384,291.9 14,183.8 297,347.0 49.5 변경 1.817,462.8260,666.0 82,900.8 90.765.6 539.366.1 60,635.3 85.092.3 384,291.9 14.183. 8 299,561.0 49.5 650,154.3 29,618.0 (8,851.0) 75,183.5 23,219.4 59.825.6 367,091.0 17,934.5 77,282.3 - 18.851.0 17.7 1,627.3 (647.0) 652.7 16,733.0 - - 33,363.8 47,092.8 110,009.4 991.6 - - - - - 21,669.0 23,948.8 1,475.0 47,749.8 16.752.0 24,311.0 21.196.6 991.6 554.6 - 420 - - (6470) - 7,333.0 - - - 9,400.0 33.363.8 - 0.0 0.4 0.9 1.3 3.0 0.0 1,700.0 11,823.5 - - 1,700.0 - - 0.0 11,823.5 0.3 12,985.4 12,985.4 0.4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16,615.1 13,957.1 2,658.0 - 20,379.3 2618.5 2,825.3 171,633.8 (898.0) 25,661.0 (8.114.0) 기정 24,140.0 변경 26,354.0 2.042.6 8,743.0 (7,885.0) 1,579.5 69.768.4 - 12,082.5 8,296.8 - 2,618.5 559.1 369.0 67,773.4 27.071.0 7.021.0 (898.0) 317.7 0.5 0.6 0.1 0.1 4.7 5,511.4 - 20.149.6 - " 2.042.6 0.7 (8,114.0) 24.140.0 07 26354.0 0.7 0.1 6,247.0 (17.8850 0.2 2,496.0 - 169-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면적(m) 구분 계 유 수 지 저 류지 소계 주유소 가스충전소 기타시설 종교 시설 용지 편익 시설 106,883.0 (50,000.0) 56,458.6 3,202.2 3,998.5 2,994.4 36,258.5 4,509.5 9,863.2 799.8 - - 11,986 - 5,599.8 1,601.3 3,998.5 23,699.0 2,994.4 1,515.1 9,063.4 11,986 13,694.0 3지구 2공구 3공구 106,883.0 2.9 (50,000.0) 0.0 801.1 801.1 1.6 0.1 0.1 0.1 1.0 (구성비 비고 (%) 1공구 1지구 2공구 3공구 1공구 2지구 2공구 3공구 1공구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중로2-37(0)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유수지 중복결정 : 중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m)[(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 산업시설용지(산DR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598ml),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300ml) [1) 면적 : 지 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 점용 : 가스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토지이용계획 내 지하도로 면적(16,234.2ml) 별도 미명기 ※ 변경사유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열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열공급설비 용량증가로 열공급시설 부지 추가편입(2.214ml) 반영 - 170 -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붙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열공급설비 (가) 열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합계 기정 총 계 변경 기정 변경 1 1 열공급설비 마곡동 72일원 열공급설비 마곡동 72일원 (나)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명 24,140 26,354 24,140 26,354 면적 (ml)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결정일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 - - - 24,140 - 26.354 - - 24,14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26,354 서고제2008-498호 12008.12.30 비고 변경 내 용 변경사유 1 열공급설비 •면적 변경 A= 기정 24,140m 변경 26,354m(중 2,214ml)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열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열공급설비 용량증가로 열공급시설 부지 추가편입(2.214m) 반영 (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공동구(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간선하수도) ( 변경없음) (2) 하수도(서남물재생센터) (가)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 22 하수도 종말처리장 강서구 양천로 201 기정 905,825.0 면적(ml) 변경 감)2,214.0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후 903,611.0 건고제151호 (1984.05.03) (나) 하수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명 변경내용 22 하수도 •면적 변경 A = 기정 905,825m 변경 903,611m (감 2,214ml) 변경사유 •구역 밖 부지(서남물재생센터)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열공 급설비) 내 부지로 편입에 따라 구역 밖 도시계획시설(하 수종말처리정) 면적 변경 - 171- 서울시 제3804호 • 지구분할도( 기정) 1지구 (1공구) 1지구 12공구 잔여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지구분할도(기정) 9서울특별시 2022. 8. 18.(목) 3지구 (2공구 잔여부분 : 3공구) 3지구 (1공구) 2지구 11공구 2지구 (2공구) -~ . 지구 경계선 5• 1 : 5,000 - 172 - 서울시 제3804호 • 지구분할도(변경) 1지구 (1공구) 1지구 (2공구 잔여.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지구분할도(변경)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3지구 (2공구 잔여부분 : 3공구) 3지구 (1공구) 2지구 2지구 (2공구) 2지구 -•. 지구 경계선 S• 1 : 5,000 - 173- 서울시 제3804호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 5,000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174- 서울시 제3804호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5 1 : 5.000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175- 서울시보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 용도지역지구도(기정)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용도지역 지구 결정(가정)도 제 1중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분공업지역 (제3중밀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의 준주거지역 S• 1: 5,000 - 176-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 용도지역지구도(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도 제 1중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춘공업지역 제3중밀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S• 1 : 5,000 - 177- 서울시 제3804호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시계획시설 결정(이정도 5,000 - 178- ~ 서울특별시 서울시보 제3804호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2022. 8. 18.(목) Se 1 : 5.000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그 지구본출선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179 -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ㅁ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기정) 2022. 8. 18.(목) 1 : 5,000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가구 및 미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도 - 180 - 서울시 제3804호 ~ 서울특별시 ㅁ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변경) 2022. 8. 18.(목) • 1 : 5,000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가구 및 미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181- 서울시보 제3804호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Legend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Selle 1 S.000 - 182 - 서울시 제3804호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 2022. 8. 18.(목) Legend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 Scale 1 5,000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용도지역지구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183-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