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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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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899호 ~ 서울특별시 2023. 8. 17.(목) • 종로구고시 제2023-106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2006.05.11.)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5-214(2015.07.23.)호로 결정(변경)된 「종로4 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의동 48-57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내 공개공지 형상변경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종로 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2023.07.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 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종로구청장 1. 변경 취지 O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4(2015.07.23.)호로 결정(변경)된 인의동 48-57번지 도시계 획시설 (공공청사) 내 혜화경찰서 청사 신축을 위해 공개공지 형상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 (변경) 하고자 함. 2. 종로4 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기타에 관한 사항 : 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경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제 어 내 용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적 용구 간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이면부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 주요 간선가로 가락부 • 주요 간선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건물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조 성시의 위치를 지정 • 인의동 48-57번지 (인의 공원 폐지부분) : 대지면적 의 10% 이상 공개공지 확 보(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 이면부 건축한계선 • 주요 간선가로 가각부 • 주요 간선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건물 제 어 내 용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조 성시의 위치를 지정 • 인의동 48-57번지 (인의 공원 폐지부분) : 대지면적 의 10% 이상 공개공지 확 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 463- 서울시보 제3899호 ^ 서울특별시 2023. 8. 17.(목) 기정 변경 제어요소 적 용구 간 제 어 내 용 활용될 수 있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 • 폭 4m 이상으로 조성 적 용구 간 제 어 내 용 활용될 수 있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 ※ 공개공지 형상 : 결정도에 표기 • 폭 4m 이상으로 조성 • 보행연결 필요 구간 공공보행통로 및 차량통행필요구 및 보차혼용통로 간 • 보행연결 필요 구간 및 차량통행필요구간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인의동 48-57번지에 결정된 공개공지 형상 변경 보행자 출입구 및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여 시설의 수요와 민원인의 안전한 접근환경을 위하여 금회 건축계획 (안)에 맞게 공개공지 조성 형태 변경 ※ 상기 내용(인의동 48-57번지 공개공지 형상 변경) 외 기타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 니다. 바랍니다.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 464- 서울시보 제3899호 ~° 서울특별시 2023. 8. 17.(목) [붙임]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 도 공계공지 48-57 공공청사 50% 혜화경찰서 종로 4 : 5가 지구단위계획 확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기정)도 도시계획시설(공공봉사)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도 48-37 공공청사 50m 80% 헤화경하서 종로 4• 5가 지구단위계획 회지 및 건축을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0ee.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개공지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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