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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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891호 ^ 서울특별시 2023. 7. 20.(목) • 서초구고시 제2023-9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06.23.)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 (경미 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초구청장 1.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가. 건축물 배치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변경 내용 구역명 위치 구분 기 정 변경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초동 1693-3 건축물 배치 계획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 2m 4. 관계도면 : 붙임 도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87 - 서울시보 제3891호 [붙임] 가. 서초동 1693-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기정 ^^ 서울특별시 2023. 7. 20.(목) 변경 8m 8m 3m 3m 3m 3m 3-5도 173825도 3-5도 ~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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