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8.7]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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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06.20. 개정 2020.04.23. 2021.06.28 개정 2022.03.10. 개정 2022.06.30. 개정 2023.08.04.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0호(2023. 6. 2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의 2호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역세권등을 복합 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 상가 등) 및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의 수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원칙 및 적용 1-2-1.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역세권등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 계획적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1- 제3절 용어 정의 1-3-1. "역세권등"이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범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을 말한다. 가.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1)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 350m 나.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350ml 250ml 350m 승강장 250m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 도심 및 광역• 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환승역 ※ 승강장 경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의 주소정보제공-제공하는 주소-기타자료-기타자료활용-'지하철역사' 참고 1-3-2.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이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1-3-3.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1-3-4. 정비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말한다. 1-3-5. 기준(허용)용적률"이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허용용적률)을 말한다. 1-3-6. "상한용적률"이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본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공기여 제공 시 적용되는 용적률로 변경 후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1) 역과 사업대상지 모두가 중심지 범역 내 입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1-3-7. "계획용적률"이란 상한용적률 이하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된 사업 계획 용적률을 말한다. 1-3-8. "공공기여"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 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을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1-3-9. 공공기여율 이란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본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말한다. 1-3-10. 공공시설등"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1-3-1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제2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1-3-12. "가로구역"이란 도로 또는 시설(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 학교)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 기준 등 제1절 사업 유형 및 대상지 기준 2-1-1.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아래 사업 유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개별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2.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등 내를 원칙으로 한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1-3-1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 3-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예시>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 역세권- -_역 1 사업 가능) 14m 사업 가능) • 사업 가능 4m 대상지② 대상지 -4m 대상지① 4m 18m 가로구역 전체 사업 가능 801 가로구역 일부 사업 가능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 (간선가로 잘하는 경우 f7 4m (구역 정향화 필요한 경우 대상지①1 대상지③ 1 4m 4m 대상지② 간선가로 420m (간선가로 접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가능 2-1-3. 사업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다.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제외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 구역은 예외로 한다.) 3) 「국토계획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다만, 시설계획(관리) 부서에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예외로 한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2-1-4. 사업 대상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로 요건 •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4- 나. 면적 요건 • 1,500m 이상 10,000m 이하 (다만,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 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다. 노후도 요건 •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르며,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다.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별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제2절 사업 절차 등 2-2-1.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예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시행자 자치구-- 시) (사업시행자 • 자치구 - 시)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 자문단)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 자문단)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사업시행자 - 자치구)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사업시행자 1- 자치구)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 시)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자치구 -* 시) 주민설명회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안) 입안 (자치구 - 시)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정비계획 결정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추진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 추진 - 5- 2-2-2.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시장은 관련 전문가(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 등)가 참여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2-3.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대상지 선정 시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급요건 및 부문별 계획은 본 기준을 따른다. 2-2-5.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제안(접수)하는 날까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동되기 전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6.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요청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7. 결정된 사업계획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안권자(자치구청장)는 지구 단위계획 결정의 실효를 고시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3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기준 제1절 용도지역 변경 기준 3-1-1. 용도지역은 해당 역세권의 '중심지 체계' 및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 변경기준을 따른다. 가. 중심지 체계 -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구분 나.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 그 외 역세권(이면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승강장 연접부' 및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하지 않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예시> 지역중심 이상 범역 내 역 또는 환승역 : 350m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 : 250m 간선가로 연접부 블록 승강장 연접부 블록 이면가로 연접부 블록 승강장 연접부 필지 간선가로 연접부 필지 이면가로 연접부 필지 다. 용도지역 변경 범위 - 아래 표의 용도지역 변경 범위 이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지역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단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3단계 상향의 당위 성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3단계까지 변경 가능 - 7- 입지 특성 중심지 체계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 역세권 최대 용도지역변경 범위(공통) 역 인접부• 간선가로 연접부 해당시 일반상업지역 이내 일반상업지역 이내 일반상업지역 이내 근린상업지역 이내 준주거지역 이내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 심의를 통해 일반상업지역까지 허용 심의를 통해 근린상업지역까지 허용 3-1-2.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규정한 상업지역 배분물량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용적률 기준 3-2-1.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의 용적률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변경 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기준(허용)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역사도심 500% 이하) 800% 이하 (역사도심 600% 이하) 1,000% 이하 (역사도심 800% 이하) 3-2-2.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2)에 따라 창의•혁신 디자인 건축물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가산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2217(2023.3.3.) - 8- 제3절 건축계획 기준 3-3-1.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면적별 배분비율은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3)의 '공공 임대주택 권장기준에 따른다. 3-3-2.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설치할 수 없다. 3-3-3. 역세권등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 1층은 비주거시설을 설치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 1층 설치 허용)하여야 한다. 3-3-4. 비주거 용도 비율은 「도시계획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을 적용하여 상업지역은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 2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1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비주거 용도에서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3-3-5. 높이계획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세권등의 입지적 특성 및 경관, 주변지역 일조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등 서울특별시 높이관리기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3-3-6.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역사문화 보전은 해당되는 대상 지에 한한다. 그 외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지능형 건축물 인증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가.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나.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⑦ 환경성능부문 L 에너지성능부문 C 에너지관리부문 2 신• 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한다. (예시 : 나기준 > 가기준으로 ⑦~2중 2가지 이상 적용) 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2673 (2023.2.13.) - 9-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대상의 구분 구분 가 나 다 라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m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m 이상 ~ 10만m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m 이상 ~ 1만m'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m' 미만 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일 경우(가)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을 추가 적용한다. 다. 역사문화 보전 : 사업대상지에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 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3-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0m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필요시 층별로 면적 분할 설치)하여야 한다. 3-3-8. 사업시행자는 동일 단지 및 건축물 안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에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 (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선정 시 민간분양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동별 • 동내 • 층별로 적극적 사회혼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3-3-9.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에 따른다. 3-3-1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기준은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5)을 준용하되, 용적률 및 높이 완화에 대한 사항은 본 기준을 따른다. 3-3-11. 그밖에 건축계획 기준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따른다.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2022.12.12.) 5)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065(2023.3.3.) - 10- 제4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기준 제1절 공공기여율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준 4-1-1.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여율>-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용도지역 공공기여율 (증가용적률의 50%를 환산) 변경 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0% 이상 25% 이상 준주거지역 19% 이상 33% 이상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9% 이상 17% 이상 34% 이상 25% 이상 13%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가.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되 증가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나. 대상지 여건상 위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 위 공공기여율에서 최대 20% 범위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 증가용적률은 기준(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차이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이며, 부지 여건, 특성 등으로 위원회에서 인정 시 계획용적률과 기준(허용) 용적률의 차이로 적용할 수 있다. 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율을 별도로 추가 적용한다. - 11- 4-1-2.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시설등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시설등은 중심지 체계,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주변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사업부지 내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 등은 공공기여율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전체 공공기여량 중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한가지 유형의 시설은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다. 공공기여시설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준용 하되, 공공주택을 제외한 공공기여시설은 지상층 저층부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이용 등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시) 수영장, 공연장 등 기부채납시설의 성격과 사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라. 공공기여계획 중 공공기여 총량 범위 내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규모 등의 변경은 필요한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목적 및 계획 수립 취지, 관련 규정 및 기타 행정지침,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4-1-3.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 제안 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관부서)에 공공시설등의 수요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주관 부서는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필요시설의 수요조사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1-4.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의 인정 기준, 설치비용의 제공방법 및 범위, 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 운영기준』 6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7)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서울특별시 공공자산담당관-3072 (2022.12.14.)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5711 (2022.10.24.) - 12 - 제5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지원 등 제1절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원 등 5-1-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정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토지등소유자 등) 이 요청하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시행자(공동 또는 공공)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1-2.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토지등 소유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구로서 다음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타당성 및 사업성 등) 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컨설팅 및 교육 등 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제공 • 설치되는 공공임대시설의 임대 및 유지• 관리 업무 라. 그 밖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5-1-3.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지속적 실현 및 효과 증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자문 나.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각종 역세권 정책 추진에 따른 역세권 지역의 변화 모니터링 다. 시장상황 및 여건변화를 반영,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보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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