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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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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사진없음 0사진있음 쪽수 : 2쪽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당 유봉모 2133-8372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5건 • 수정가결 : 3건 • 보류 : 1건 • 자문 : 1건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1-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2023.08.22 (화) 09: 00,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 1 • 총 5건 (심의 : 4건, 자문 : 1건) 안건 번호 안건명 개 요 〈심의> O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원(4,879.3m) 독산 지구단위계획 • 내용 : 신독산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1 결정(변경), 신독산역 역세권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근린상업-> 일반상업)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계획 등 결정(안) -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개최결과 2 3 4 5 수정가결 〈심의>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안) 〈심의>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심의>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 〈자문>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치 :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12,579m) • 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보 류 O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283-1 (49,987.9m) • 내용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용도지역 변경(유통상업 준주거, 근린상업, 유통상업) -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일부 폐지 및 복합화 수정가결 O 위치 :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일원(105,000m)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구역계 확장) - 신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및 신설 - 획지계획 폐지를 통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배후주거지 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 및 인센티브 수립 수정가결 • 위치 : 강동구 고덕동 486(25,530m) • 내용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1(고덕아남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문 재자문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역세권활성화팀 안동호 (2133-2597)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 최가람 (2133-7059)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사전협상팀 이상욱 2133-8359)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선명석 (2133-8382) <공동주택자원과> 재건축정책팀 류진아 (2133-7147) - 2- 2023. 8. 2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해 마력 특별시 서울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2133-8305 사진없음 0 사진있음 0 쪽수 : 3쪽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2133-2595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시는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대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로써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이 최종 적으로 수립됐다. • 대상지는 기존 독산동 노보텔호텔로 이용된 부지이며,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인근으로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 측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역세권 및 주변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 해 신독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해 위상을 제고하고 중앙광장 도입으로 역 세권 거점을 조성하고자 한다. - 3-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이에 필요한 지계획 및 높이계획 변경과 지역에 필요한 활성화 시설 도입 등 주요 세부개발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독산동에 개통 예정인 신독산역의 성장거점 으로 작용하여 입체복합도시 구축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일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문성조 독산 구단위계로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독산동우시장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두산초 롯데마트 2독산지구중심 현대지식산업센터 5 기산중 홈플러스 독산동292-6일원 역세권 청년주탁 편한세상 (432세대) 구역 천우체국: (20m) 419안전센터 대상지 • 매덕트원빌아파트 (125세대) 범안로(20m) 독산초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 급족진지구018세대0 호선(경분 천소방서 정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4- 조감도 - 5 - 2023. 8. 2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행• 매력 특별시 서울 보도자료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2133-8345 사전협상팀장 권경희 2133-8356 사진없음 사진있음 0 쪽수 : 3쪽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3년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 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거점이었지만 현재 단순 차고지로 방치되어 지역간 단절을 초래하는 지역발전 저해 주원인이었으나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 여가+ 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물류시설은 소규모•생활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면 지하층으로 배치하여 소음•분진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한다. 대상지 주변 이면도로 및 사가정로 일부를 확장 및 신설하여 새로운 순환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차량 진출 입을 위한 별도 동선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이면도로 보차분리, 공공보 행통로, 공개공지 등 보행안전도 대폭 개선된다. - 6- • 지상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동측 건축물은 특화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여 중랑천변 랜드마크 타워로 조성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공공청사와 중랑천 수변감성공간 공공기여로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하 기 위해 차별화된 물류시설로서 동북권역 대표 복합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7- 위치도 - 8- 면목 주택재건축구 •면목선(예장) 500m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조감도 장안벗꽃로 주공1단지 APT 휘경동일 하이빌APT 휘경베스트빌 현대APT " 현대APT 사가정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 장안 근린공원 은석초 동대부중•고 장안시영2단지 제1층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 힐스테이트 2023. 8. 2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3일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행•매력 특별시 서울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보도자료 사진없음 그 사진있음 쪽수 : 2쪽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팀 하 대 근 소영 신 2133-8370 2133-8379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3년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그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6년 이후 미아 재정비촉진사업, 우이경전철 개통 등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및 중심시가지 조성을 도모한다. • 대상지는 솔샘로와 삼양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계획상 지구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 및 부족한 보행 공간으로 지구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삼양사거리역을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하고, 삼 양사거리와 삼양사거리역 일대에 일반상업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 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상업시설 및 지역 필 요시설을 도입하고 역세권활성화사업도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 9- • 획일적 지 계획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던 일반 필지에 대하여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 육센터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에 교육특화용도를 지정하였다. • 또한 지역주민의 솔샘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하여 삼양로사거리 차로 수 불일치 문제 해결, 이면도로 폭과 보행통로 조성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 금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구 중심 위상에 걸맞는 중심기능 확보와 삼양사거리역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및 보행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0 - 위치도 삼양사거리역 삼양 지구중심 삼양로27길 솔샘로(20ml) 3차원공간 구상 1 삼양사거리 간선부 ✓ 삼양 지구중심 위상제고를 위한 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 간선부 통합 및 고밀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교통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환경 개선 유도 역세권 주변 ② 역세권 주변 ✓ 확대구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주거 상업 등 복합기능 도입 ✓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개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③ 이면부 ✓ 배후 입지한 주거지를 위한 근린지원기능 도입 ✓ 적정규모 공동개발을 통해 신축 및 기반시설 정비 B ③ 이면부 공원조성 주차장조성 삼양사거리 간선부 삼양특가0 삼양들게 m 삼양사거리 간선부 삼양특가2 구역 전체지역 인센티브 도입 ✓ 공공보행통로 설정을 통한 보행 접근성 개선 ③ 이면부 A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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