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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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시 대한민다! 대로운 국민이 나라 보도시점: 2024. 9. 13. (금) 06:00 이후(9. 13.(금) 석간) / 배포 : 2024. 9. 12. (목)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 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ㅁ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km로, 도시지역 17,590km (16.5%), 관리지역 27,326km(25.6%), 농림지역 49,252km(46.2%), 자연 환경보전지역 11,871kml(11.1%), 미지정지역 526km(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km(15.7%), 상업지역 345km(2.0%), 공 업지역 1,267km(7.2%), 녹지지역 12,545km(71.3%), 미세분지역 672km (3.8%)로 조사되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km로, 22년 436kml 대비 463kml(106.4%)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km(61.2%)가 지정되었다.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24년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 가능 -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km(46.3%), 세종시 175km(19.5%), 인천시 133kml(14.8%), 충북도 117km(13.0%)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 (15.7%)이 감소하였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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