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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44차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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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세움 입주자 모집공고 *24.06.27. (목) "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www.-sh.co.kr 주택관리번호: 2024000268(85m이하), 2024000269(85m 초과)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포함 ] 2024. 06. 27.(목)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1순위 접수기간 24.07.08.(월) ~07.09.(화) 2순위 접수기간 24.07.12.(금) 3순위 접수기간 *24.07.15.(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4.08.09.(금)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24.08.12.(월) ~ 24.08.16.(금) 소득• 자산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대상자 별도통보 24.11.15.(금) *24.11.26. (화) ~ 24.11.28.(목)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제 44차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CONTENTS 1. 공급일정 2. 신청관련 문의 3. 공급현황 .... 4. 신청자격 5. 입주자 선정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7. 신청접수 안내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7 ... 8 ..... 8 11 16 20 22 26 29 30 10. 계약일정 • 장소 및 구비서류•.... 11. 유의사항 12. 주택 위치 안내 .... 31 33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35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36 37 주택관리번호: 2024000268(85m 이하), 2024000269(85m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제44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 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공고에는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주택 관리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https://www.i-sh.co.kr/app)이 원칙입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 06. 27.(목)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6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0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격 판단) •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 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5m 초과 주택의 경우 해당 공급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태아 포함) 공급 가능한 면적 전용면적 35m 이하 1명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m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전용면적 25m 초과 44m 이하 2명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m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명 전용면적 35m 초과 50m 이하 4명 이상 전용면적 44m 초과 *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세대원 수를 만족하지 않는 청약 신청자는 결격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i-sh.co.kr | 5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잘못 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번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3.공급 현황)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지구), 해당 면적(m), 해당 유형 예비자 중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 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거나 긴급 주거지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2025.11.14.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제43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3.12.27.)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2025.06. 13.까지입니다. 6|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1순위 접수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24.07.08.(월) ~ 07.09.(화) 2순위 접수기간 24.06.27. (목) *24.07.12.(금) 3순위 접수기간 *24.07.15.(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 • 자산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4.08.09.(금) 24.08.12.(월) ~ 24.08.16.(금) 대상자 별도통보 *24.11.15.(금) 24.11.26.(화) ~ '24.11.28.(목)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대상자 접수 일정 접수 방법 0 일반공급 1순위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m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85m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024.07.08.(월) 10:00 ~ 2024.07.09.(화)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 우선공급 0 특별공급 1순위 0 일반공급 2순위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m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24.07.12.(금) 10:00~ 17:00 - 85m 초과: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0 특별공급 2순위 0 일반공급 3순위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m 이하 2024.07.15.(월) 10:00~ 17:00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1. 공급 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7.12.(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7.15.(월) 오전 9시 www.i-sh.co.kr l 7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신청관련 문의 • 인터넷 청약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 당첨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i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청약 신청으로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단지 정보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3 공급현황 ※ 신규공급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입니다. ※ 신혼특별 신청자 본인에 한해 일반(신규 및 재공급)에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문 5. 입주자 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호수 전세금액(천 원) 세대당 계약면적(m) 단지 이름 (위치) 전용 최소 면적 세대원 (mt) 수 계 일반 우선 공급 공급 계 29 1 2 746 272 272 376 300 155 117 올림픽파크 포레온 (강동구 둔촌동) 39 49 169 93 3 122 30 54 59 4 80 22 36 신혼 특별 70 - 10 38 22 계약금 계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기타 공용 공용 합계 난방 입주 방식 시작 (예정) 210,000 281,250 352,500 423,750 21,000 28,125 35,250 42,375 189,000 253,125 317,250 381.375 29.97 16.24 28.41 74.62 39.95 49.95 59.99 22.29 37.85 100.09 25.95 47.34 123.24 56.86 142.14 지역 24.12 난방 25.29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재공급(예비입주자) ※ 이번 재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이며, 입주 시기는 추후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치 구 단지 이름 계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 2단지 - 강일리버파크 9단지 강- 강일리버파크 10단지 동 구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 1단지 - 고덕리엔파크 2단지 - 고덕리엔파크 3단지 강 마곡지구 서 - 마곡엠밸리 2단지 구 - 마곡엠밸리 14단지 구 천왕1지구 로 - 천왕이펜하우스 2단지 -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구 - 천왕이펜하우스 5단지 상암2지구 마-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포-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구 -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 - 상암월드컵파크 12단지 신정3지구 양-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천 -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 구-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 신정이펜하우스 4단지 중 랑 신내3지구1단지 구 - 신내우디안 1단지 전용 최소 면적 세대원 . 계 (m) 수 (A+B) 107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0 모집세대수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B) 대기중 예비자 계 일반 우선 107 97 10 118 114 2 - 20 18 2 35 114 2 20 - 20 18 2 30 114 2 2 - 2 2 - 2 114 2 20 20 18 2 14 114 2 20 - 20 18 2 13 114 2 20 - 20 18 2 20 101 2 5 5 5 4 전세금액(천 원) 세대당 계약면적(mt) 계 계약금 (계약시) (입주시) 주거 주거 기타 합계 방식 10% 90% 전용 공용 공용 488,000 48,800 439,200 114.81 27.31 44.87 186.99 지역 난방 525,600 52.560 473,040 114,92 36.84 64.72 216.48 지역 난방 596,000 59,600 지역 536,400 114.86 39.23 94.02 248.11 난방 476,000 47,600 428,400 114.85 37.75 78.86 231.46 개별 난방 586,400 58,640 527.760 114.26 38.7 62.84 215.8 지역 난방 455,200 45,520 409,680 114.98 33.96 72.78 221.72 , 지역 난방 358,400 35,840 322,560 101.65 40.86 61.82 204.33 개별 난방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해당 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공급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랍니다. www.i-sh.co.kr | 9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가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공급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준공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별해당 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6.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0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0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비고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주택공급 신청자(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 www.i-sh.co.kr | 11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불가 외국인 직계존•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사람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2024.06.27.)입니다. 0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0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0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 검증은 모집 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0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6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0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www.irsh.co.kr 1 13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나 면적별 자격기준 • 60m 이하 구분 소 득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1명)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2명 이상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1명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 1인 가구 3,482,964원 이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5,415,712원 7198649원 이하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7.918,514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 - 8,638,379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산정 기준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함.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건축물: 공시가격, 토지: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25,860만 원 이하 ①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70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4.449만 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자동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85m 초과 구분 소득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1명)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70%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2명 이상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 1명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 1인 가구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인 가구 8,123,568원 이하 8,665,139원 이하 3인 가구 10,797,974원 이하 11.517,838원 이하 4인 가구 12,372,701원 이하 13,197.547원 이하 5인 가구 13162,607원 이하 14.040.114원 이하 6인 가구 14,344,923원 이하 15,301.251원 이하 - - 12,237.703원 이하 14,022,394원 이하 14,917.621원 이하 16,257,579원 이하 부동산 세부내용은 위 "4, 신청 자격 나항 60m 이하의 소득산정 기준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25,860만 원 이하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4. 신청 자격 나항 60m 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70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4,449만 원 이하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4. 신청 자격 나항 60m 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www.-sh.co.kr 1 15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5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 2024.06.28.(금)]부터 발급 가능 구분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4000268(85m 이해), 2024000269(85m 초과) 가 일반공급(일반) • 공사 건설형(리츠3호) 구분 (85m 초과> • 101 m형 : 신내3지구1단지 • 114m형 : 강일지구, 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1지구, 상암2지구, 신정3지구 입주자 선정 방법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정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 초과 지원 시 1순위 청약 불가 ※ 금회 청약가능 예치 기준금액 - 전용 85m 초과 102m이하 : 600만 원 이상 - 전용 102m 초과 135m이하 : 1,000만 원 이상 ※ 면적별 최소 세대원수 기준(3. 공급현황)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 기준은 "4. 신청 자격 나항 85m 초과 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6.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구분 〈60m 이하> • 29m, 39m, 49m, 59m형 :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선정 방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호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호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면적별 최소 세대원수 기준(3. 공급현황)를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4. 신청 자격 나항 60m 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6.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 ※ 일반 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공사 건설형 서울시 매입형 85m 초과 85m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배점합산 배점합산 ※ (배점 동일 할 때)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순- (미성년자녀 수 동일 할 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전산추첨 나 우선/특별공급 • 우선/특별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배정 호수 단지 이름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면적 (m) 29 39 49 59 최소 세대원수 계 노부모 부양자 1 3 4 117 103 92 58 = 13 6 2자녀이상 가구 하. 18 12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54 54 24 16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3(3) 13(3) 6(2) 4(1) 고령자 신혼부부 50 - ., 아. 38 22 • 우선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구분 공통 입주자 선정 방법 노부모부양자 2자녀이상 가구 위 "4. 신청 자격 가, 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9.06.27. 이전 출생(당일 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2005.06.28. 이후 출생, 당일 포함)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사람 ※ 이 재혼 등의 사유로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나, 신청자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www.irsh.co.kr | 17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구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438,075원 이하 3,790,998원 이하 5,039,054원 이하 4인 가구 5,773,927원 이하 5인 가구 6,142,550원 이하 6인 가구 6,694,297원 이하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9.06.27. 이전 출생(당일 포함)]인 2인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고령자 ※ 2인 기준: 신청자(만65세 이상), 신청자의 배우자로 구성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6.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우선공급 자격 해당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탈락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예비추천자 포함),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로 선정 불가하며, 예비추천자도 반드시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해야 대상자가 됨) ※ 국가유공자 배정호수 괄호 안 숫자는 예비추천 인원으로, 기본추천자가 심사과정 중 결격되는 경우 배정호수 내에서 예비추천자가 순번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며, 결격자 보충 후 남은 예비추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세대로 전환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구분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위 "4. 신청자격 가, 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배우자 가구원수별 소득 없는 가구당 월평균 -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경우 소득의 100% 배우자 가구원수별 소득 있는 가구당 월평균 경우 - -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소득의 12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소득기준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입주자 선정 순위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은 아래의 선정순서에 의함 ①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②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 수 산정 사항 - 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산정 - 이재혼 등의 사유로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나, 신청자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입주 시 유의사항 - 임신부부 :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제출 - 입양부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0 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0 특별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우선공급(공사건설형'리츠3호)) 단지 이름 계 강일지구 강일2지구 천왕1지구 상암2지구 신정3지구 입주자 선정 순서 전용면적 (m) 계 114 114 114 114 114 10 2 2 2 2 2 우선공급 (공사건설형 '리츠3호) 다자녀 10 2 2 2 2 2 신청자격 위 "4. 신청자격 가, 나항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2005.06.28. 이후 출생, 당일 포함)인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산정 - 이재혼 등의 사유로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나, 신청자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 전산추첨 * 무주택기간은 "6,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내 무주택기간과 기준 동일 ※ 우선공급 자격 해당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세대로 전환됨 www.i-sh.co.kr | 19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85m 초과 우선공급 제외) 구분 5점 1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② 공급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③ 공급 신청자의 (만)나이 10년 이상 10년 이상 50세 이상 4점 7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3점 5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2점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1점 3년 미만 3년 미만 35세 미만 ④ 공급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 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 2005.06.28.(당일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이후 출생]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⑥-1. (85m 이하 신청자만 해당) 공급 신청자의 96회 이상 84회 이상 72회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96회 미만 84회 미만 ⑥-2. (85m 초과 신청자만 해당) 공급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60회 이상 72회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1자녀 24회 이상 60회 미만 2년 미만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 기간 8년 미만 6년 미만 ⑦ 공급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1959.06.27. 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⑧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 초과 70% 초과 100% 초과 7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20% 초과 150% 이하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무주택기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0 부양가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0|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②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5.06.28. 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4.06.27. 이전 출생(당일 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 등의 사유로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나, 신청자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⑥-1의 가점은 85m 초과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제외 0⑥-2의 가점은 85m 이하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제외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가점 없음. •⑧의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0% 1.741482 2,707856 3,599,325 4,124,234 70% 2,438,075 3,790.998 5.039.054 5,773,927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50% 5,224,446 8,123.568 10.797,974 12.372.701 5인 가구 4,387,536 6.142,550 8,775,071 10.530.085 13,162.607 6인 가구 4.781.641 6.694.297 9,563,282 11,475,938 14.344.923 7인 가구 5.175.747 7.246.045 10.351.493 12.421.792 15.527.240 8인 가구 5,569,852 7.797.793 11,139,704 13,367.645 16.709.556 ※ 유의사항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점수 -10점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전산추첨에 의함 www.i-sh.co.kr | 21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7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정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9종)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 - 1순위 : 2024.07.08.(월) 10:00 ~ 07.09.(화) 17:00 - 2순위 : 2024.07.12.(금) 10:00 ~ 17:00 - 3순위 : 2024.07.15.(월) 10:00 ~ 17:00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4.07.12.(금) 오전 9ㅅ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4.07.15.(월) 오전 9시 ※ 청약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로그인 임대주택 단지 및 (인증서 - 신청자격 인적사항 주택형 로그인) 공고선택 선택 확인 작성 및 청약서약 6단계 가점사항 입력 7단계 인증서 로그인 8단계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 완료 후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 등을 포함한 모든 작성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방문청약 안내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 기간 및 방문 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각일 10:00 ~ 17:00) - 1순위 : 2024.07.08.(월) 10:00 ~ 07.09.(화) 17:00 - 2순위 : 2024.07.12.(금) 10:00 ~ 17:00 - 3순위 : 2024.07.15.(월)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 (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4.07.12.(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4.07.15.(월) 오전 9시 0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정부24' app의 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app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방문청약 접수 유의사항 - 방문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 '신청대행'일 뿐이며, 신청자격 및 가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 상 개인정보 잘못 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 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방문청약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참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인정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를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종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횟수 확인가능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자신청유형(m), 가점사항 기재내용 등 신청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창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i-sh.co.kr | 23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회차, 가점사항, 월평균소득, 우선공급 여부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만 공급세대수의 상위 150%~200% 내외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며, 제출서류와 신청 시 입력한 내용 [자격요건(무추택여부, 해당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가사항(부양가족 수,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및 가입은행명 등),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유무, 태아 수 등]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 신청자격 결격,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착오기재, 누락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영업일(2024.06.28.)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가입 당시 본인의 가입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 잘못 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됩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관리번호 : (85m이하)2024000268, (85m 초과)2024000269 구 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순위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확인서 발급 선택-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2012. 1.4. 2014. 7. 25. 2015. 12. 14. 변동일 2012. 1. 5. 2014. 7.23. 2015. 12. 17. 등초본상 거주지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24|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www.i-sh.co.kr | 25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150%~200%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6.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점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08.12.(월)~08.16.(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2024.08.16.(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0 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6.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① 공통서류(전원 제출)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내용 발급 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정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필) 받아 제출 홈페이지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공지사항 게시글 - 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 첨부파일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함께 제출(발급방법 동일)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자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정X, 일반X, 상세만 인정)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26| 서울주택도시공사 ② 기본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임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내용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을 적용받는 공급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85m 초과 주택 신청자> •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 전용면적 50m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1, 2인 가구 중 중증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중증장애인확인서만 인정)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발급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해당은행 행정복지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 대상자 만65세[1959.06.27. 이전 출생(당일 포함)]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노부모[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발급처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원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항목 신청자의 자격증명서는 공사에서 국가보훈처에 의뢰하여 자격 확인 예정(단, 이외의 기타서류는 서류제출기간 내 반드시 제출) ※ 위 제출서류 이외에도 서류심사 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 www.i-sh.co.kr | 27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0 일반공급 - 신규공급, 재공급(예비입주자) * 기본기준 : 모집세대 수의 150%~200% 내외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동일점수, 미성년자녀수 동일)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우선공급 :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동일점수, 미성년자녀수 동일)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0 특별공급 :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커트라인 내에 동일자격(동일순위, 미성년자녀수 동일)인 경우 무작위전산추첨에 의해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28|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9 • 동호 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추첨 0 주택의 동. 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지구단위 공급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입주자 퇴거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5.11.14.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자가 아닙니다.) • 예비입주자만 모집하는 단지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동호추첨 및 당첨발표는 공가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후 잔여발생분에 대해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계약률 등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일 : 2024.11.15.(금)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ittp://www.i-sh.co.kr)에서 "당첨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내부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당첨 안내 및 임대차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연락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미통보 및 부정확한 주소 기재 등에 따른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www.i-sh.co.kr | 29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10 계약일정 • 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기간 : 2024.11.26.(화)~11.28.(목) 10:00~17: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전자계약 및 방문 계약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세부 일정은 계약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입금확인 계약금 입금 51S 발송), 문자2개 수신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18 본인인증 전자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로그인 또는 수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 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2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안내(문자 또는 어플알림), 즉 2번의 알림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④ 계약금납부영수증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⑤ 위임장(공사 양식) 신분증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정부24 app의 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app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유의사항 관련항목 임대조건 신청자격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탁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약 신청 단지 면적에 따른 최소 세대원 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갱신 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30% 이하 105% 110% 30% 초과 50% 이하 110% 120% • (갱신 시) 거주 중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에 아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최초계약 시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입주 가능하며, 할증은 국토교통부 고시개정 사항에 따름) 할증비율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입주시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1인: 전용면적 35m 초과 44m 이하 (중증장애인은 50m 초과) 2인: 전용면적 44m 초과 50m 이하 (중증장애인은 50m 초과) 3인: 전용면적 50m 초과 1인: 전용면적 44m 초과 50m 이하 2인: 전용면적 50m 초과 1인: 전용면적 50m 초과 105% 입주불가 (단,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입주가능) 110% 115%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 청약 신청서'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 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최소 세대원수, 부양가족 수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어 따라 가점 조정 및 결격될 수 있습니다. www.i-sh.co.kr | 31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관련항목 계약안내 당첨 및 계약취소 기타사항 유의사항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연락처 및 주소 등)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하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변경 미통보로 인해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 등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소명 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최소, 세대원, 수, 부양가족 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정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 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 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면적별 최소 세대원 수, 서울시 계속 거주, 자산 및 자동차 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 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 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심사기간 중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합격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당첨자 지위는 자동 삭제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 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책자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려 및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 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32|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12 • 주택 위치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를 공개하오니 하단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가 재공급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 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접속 화면 우측 SH주택정보 > 신규공급 자치구 강동구 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 준공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상세 주소가 추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 재공급 자치구 지구명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2지구 단지명 강일리버파크 2단지 강일리버파크 9단지 강일리버파크 10단지 고덕리엔파크 1단지 고덕리엔파크 2단지 고덕리엔파크 3단지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5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 www.i-sh.co.kr | 33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자치구 강서구 지구명 마곡지구 구로구 천왕1지구 마포구 상암2지구 양천구 신정3지구 중랑구 단지명 마곡엠벌리 2단지 마곡엠밸리 14단지 천왕이펜하우스 2단지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천왕이펜하우스 5단지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 상암월드컵파크 12단지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신정이펜하우스 4단지 신내우디안 1단지 3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4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5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으 분양권 등부터 적용 •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 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m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m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 문서를 해당 지자체(시군 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어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m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www.i-sh.co.kr | 35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별표2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상시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자동차 - 상시고용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경종업(*주포북),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예금·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힘 ※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0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36|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0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책자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책자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음. •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내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0 지구 내 외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0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 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0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 및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0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0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0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0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0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www.i-sh.co.kr | 37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0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복도와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0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우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평형 및 세대 타입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0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0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정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함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옥상 출입구, 재활용품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38|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0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변압기, 패드스위치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장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0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증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동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0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0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0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에 위치한 기둥의 모양,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달라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도면치수와 안목치수는 마감재 및 시공오차에 따라 실벽 실측치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0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0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 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전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2024. 06. 2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www.i-sh.co.kr l 39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최종 당첨자 발표 2024.08.09.(금) 15시 이후 2024.11.15.(금) 15시 이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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