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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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2024. 1. 4.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 1 II. 향후 경제여건 점검 .. 2 II. 2024년 경제전망 5 IV. 2024년 경제정책방향 1. 민생경제 회복 •••• 2. 잠재위험 관리 ••••• 3. 역동경제 구현 ••••• 4. 미래세대 동행 . 6 7 28 33 ..........·. 46 [별첨1] 2024년 상세 경제전망 ........ 53 [별첨2]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 63 I . 그간 정책 대응 및 평가 •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정책 기본틀 재정립에 전력 ① 전세계적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 • 정책공조, 시장 안정조치 등을 통해 불안요인 조기 진화 * 레고랜드•SVB 파산• 새마을 금고 사태 등 신속 대응, 85조원 유동성 공급 등 •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 추진, 민간 중심 수출·투자 활력 지원 * 유류세 할당관세 인하, 먹거리 수급관리,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및 K칩스법 도입 등 ②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규제혁신,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등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규제혁신, 경제형벌 규정 개선,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등 ③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 확대 * 중동(사우디, UAE, 카타르 등) 대규모 수주, 한•미•일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 • 공급망 차질 조기 해소 및 법 제정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강화 ~ 물가는 하향 안정세,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전환, 고용은 양호,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며 위기 진정 국면 진입 *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23.11월 63.1%), 10개월 연속 역대 최저 실업률(23.11월 2.3%)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x 23.12.17일2) • 다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 지속 및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국가채무 증가, 인구기후위기 등 위협요인 상존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12 (전년동월비, %) 10.7 (전년동월비, %) G20 OECD - 한국 21.1 22.1 * 출처 : 통계청, OECD 7 23.1 5.7 3.2 12 50 25 0 -25 - 전체 수출 반도제 수줄 -50 21.1 * 출처 : 관세청 22.1 - 1- 23.1 12 II. 향후 경제여건 점검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 되겠으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 1 경기 여건 [대외]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 구조적 리스크 확대 • 세계성장은 반등이 어렵겠으나, 중심축이 "내수->교역"으로 전환되며 내수(※·+)-수출(37··대만) 국가간 상반된 흐름 예상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IMF<'23.10월2) : (성장) 3.0- 2.9 (교역) 0.9- 3.5 - 국가별 성장전망(%): (뜻) 2.1-1.5 (4) 5.0-4.2 / (35)스0.5-*0.9 (대만) 0.8-3.0 • 다만, 지정학적 위험(중동/•우/• 대만), 글로벌 분절화 심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 주요국 정치 이벤트[24.1월 대만, 3월 러•우, 11월 촛 대선 등] 전후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대내) 회복세 확대되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 예상 •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 전망 • (수출) 세계 교역 -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수출 개선 전망 • (투자) IT업황 호전, 수출 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경기 하강, 건설수주· 착공 부진 등으로 건설 중심 어려움 예상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22.4/4)스 17.4 ('23.1/4)스11.1 (2/4)A31.5 (3/4)44.7 • (소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 제약 5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우려 세계교역 및 D램 매출 변화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세계교역 증가율] [D램 매출액] (전년동기비, %) 가계 실질소득 3.5% 762억불 0실질임금 505억불 0.9% 23년 24년 23년 * 출처 : IMF(23.10월), WSTS(23.11월) 24년 21.114 22.114 * 출처 : 통계청, 고용부 - 2- 23.114 2 금융 • 부동산시장 여건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성 확대 • (금융) 글로벌 인플레 압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은 다소 완화 * 코스피(pt, 기말) : ('23.7) 2,633 (8) 2,556 (9) 2,465 (10) 2,278 (11) 2,535 (12) 2,655 * 원/달러 환율(기말) : ('23.7) 1,275 (8) 1,322 (9) 1,349 (10) 1,351 (11) 1,290 (12) 1,288 • 다만, 금리인상 영향 누적 등에 따라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잠재 • (부동산)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도 감소 추세 * 서울APT 매매가(전주비, %) : ('23.10.1주)0.10 (11.1주)0.05 (12.1주)스0.01 (12.4주)스0.03 * 전국APT 매매거래량(만호) : ('23.4) 3.5 (5) 4.1 (6) 4.0 (7) 3.6 (8) 39 (9) 3.8 (10) 3.5 (11)33 •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다소 완화됐으나, 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어려움 지속 가능성 * 전국 전세가(전월비,%) : ('23.3)A1.13 (5)A0.31 (7)A0.04 (9)0.32 (11)0.27 - 지방 연립•다세대 전세가(전월비,%) : (23.3)A0.17 (5)A0.18 (7A0.10 (9)스0.06 (11)A0.08 3 민생 여건 [물가]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 •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기대 인플레 하락 등 수요압력 완화 영향으로 서서히 둔화 예상 * 국제유가(두바이유, S/B) : ('23) 82 (1/4) 80 (2/4) 78 (3/4) 87 (4/4) 84] (249) 81) * 기대 인플레이션율(%) : ('23.1/4) 3.9 (2/4) 3.6 (3/4) 3.3 (10) 3.4 (11) 3.4 (12) 3.2 • 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 제약 전망 * 물가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9) 2.6 < 최근 5년(18~22년) 평균 : 2.0> • 지정학적 갈등,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60 ($/b) ($/MMBTU) 110 (%, 전년동월비) 6.3 40 90 4.2 20 2.8 두바이유(좌) 전연가스(우) 70 22.1 23.1 * 출처 : 페트로넷, Korea PDS 0 12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22.1 4 7 10 23.1 * 출처 : 통계청 2.4 10 12 - 3- • (고용)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 • 그간 고용 호조를 견인하던 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축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예상 * 취업자증감(만명) : (21) 37 ('22) 82 (23.1~11) 33 [<서비스업>+40 <제조업>A5 <건설업>스21 • 노동공급 측면에서 여성•고령층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긍정적 요인이나,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15~64세, 전년비, 만명) 증감 : ('20)A15.3 (21)스14.1 (22)A265 ('23.1~11)A27.7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90 (전년동월비, 만명) 60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19.4Q = 100, 계절조정) -고령층 (60세 이상) - 여성 전처 30 100 -30 22.1 * 출처 : 통계청 95 23.1 19.4Q 20.40 21.40 22.40 23.40 * 출처 : 통계청 4 구조적 여건 역동성•성장잠재력 저하, 인구•기후 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 경쟁제한적 • 불공정 관행 등으로 생산성 제약 및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 *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WIPO, 23년, 132개국) : (혁신역량)10위 (규제환경)53위 (기업정책)58위 *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21년) : 진입장벽 규제 수준은 38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 • 교육•노동시장 혁신 지체 등으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 교육경쟁력(IMD, 23년) : 63개국 중 26위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적합도는 49위로 최하위권) •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 시급 •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중장기 정책대응 여력 저하 * 국가채무(조원) : ('17) 660 ('18) 681 ('19) 723 ('20) 847 ('21) 971 ('22) 1,067 • '24년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내수•민생 어려움이 예상되고 취약부문의 잠재 위험요인과 구조적 부담요인 상존 1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미래대비 노력 강화 필요 - 4- II. 2024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감(만명) - 고용률(%, 15세 이상)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억불) - 통관수출(%) _ 통관수입(%) 2023년 1.4 32 62.6 3.6 310 A7.4 A12.1 2024년 2.2 23 62.8 2.6 500 8.5 4.0 1 (성장)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 (1.4 x2.2%) 전망 •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 으로 경기 회복세 강화 예상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IMF<'23.10월2) : (성장) 3.0 2.9 (교역) 0.9- 3.5 * '23-*24년 반도체 매출전망(%, WSTS23.11월2) : (전체) A9.4 13.1 (메모리) 스31.0- 44.9 • 다만,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 예상 2 (고용) 취업자수는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되면서 23만명 수준 증가 전망 • 고용률의 경우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 전망 3 (물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3.6%)보다 상당폭 둔화 (2.6%)될 전망이나,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 4 (경상수지) 전년(310억불)보다 흑자폭 대폭 확대(500억불) 전망 •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예상 *'2324년 수지 전망(억불) : (상품수지) 310-* 550 (서비스•소득수지) 0-* A50 - 5- TV.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본 방향 경제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 대 목 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 안정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 PF 연착륙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공급망 안정 확보 ✓ 금융 안정 • 건전성 제고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 혁신 생태계 강화 ✓ 공정한 기회 보장 ✓ 사회 이동성 제고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인구•기후 위기 대응 ~ 미래세대 기회 확대 - 6- 1. 민생경제 회복 1 물가•서민생활 안정 •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 1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재정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총 10.8조원 지원 • 주요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 •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뼈 6,860개)하고, 배달료 지원사업 신규 추진(30억원) 등 인센티브 확대 * 민간 배달앱과 협조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발급('24.3월~) • (수급 안정)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 신속 도입(1,351억원 관세 지원) * [신선]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4만톤), 자몽(8천톤), 아보카도(1천톤), 오렌지(5천톤) [냉동] 딸기(6천톤), 기타(1.5만톤) [가공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수입 전량) • 채소 및 축산물 가격 •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 양파, 닭고기 • 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 도입 * [채소류] 대파 할당관세(3천톤), 건고추(2천톤) 및 양파(2만톤) TRO 적기 도입 [축산물] 닭고기(3만톤), 계란가공품(5천톤), 계란(수입전량) 할당관세 물량 신속 반입 • (공공요금)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공공기관) 물가안정 기여시 그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시 반영(가점 반영 등) (지자체) 물가안정 노력 평가시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 확대 • (경쟁 촉진)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24. L)하고, 부문별 경쟁제한요소 개선 지속 * (예)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 - 7- • (정보 제공) 주요 생필품 용량 등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화(24.2/4) * 공정위 고시(24.1/4) 및 식약처•환경부•산업부 고시(24.2/4) 개정 • 약사회 협조 다소비의약품 (40여개)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체육교습업 (13세 미만)까지 확대* *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 (포토)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력 - (추가) 체육교습업(13세 미만) • (제도 개선)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6년까지 연장(당초 ~ 24년) •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 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추진(24. L) * (예)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 부여 등 [참고] '24년 할당관세(과일•채소•축산물) 적용 계획 1. 정기 할당관세(1.1일 시행) 품목 현행세율(%) 닭고기 20~30 계란가공품 8~30 변경세율(%) 0 0 물량(톤) 30,000 5,000 기간 1.1~3.31 1.1~6.30 2. 긴급 할당관세(1월중 시행) ① 과일류(~6.30): 신선/냉동 23.9만톤 + 가공품 도입 전량 등 21개품목 30만톤 수준 품목 현행세율(%) 바나나 30 파인애플 30 신선 (6개) 망고 30 오렌지 50 자몽 아보카도 냉동 (2개) 딸기 기타 사과주스 레몬주스 채소주스 자몽주스 기타 단일과실주스 가공 (13개) 처리 배 처리 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으깬파인애플 과일칵테일 과일퓨레 으깬감귤류 50 30 30 50 45 45 5 45 45~50 30 45 마멀레이드 변경세율(%) 0 0 0 10 0 0 0 0 5~10 10 0 0 10 5 5 0 5 5~10 0 5 0 물량(톤) 150,000 40,000 14,000 1.000 6,000 15,000 수입전량 총계 약 30만톤 ② 채소·축산물 : 신선대파, 계란 품목 현행 세율(%) 신선 대파 27 계란 27 변경 세율(%) 0 0 물량(톤) 3,000 수입 전량 기간 ~3.31 ~6.30 - 8- 2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교육) 24.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4:350 400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 인하() 1.2 10.5%) • (의료)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 대폭 완화' * (소득) 4 100- 336만원 미만 (재산) 100- 450만원 미만 • 소득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 수준 동결 • (금융)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서비스 등 지원 강화 • (연체 발생)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연초계획9,8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 연장(~24년) *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 15(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 2,500만원) • (연체 발생 )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일괄 연장(~24년)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 한시 단축(2 21년, ~24년) *° 신속채무조정 특례(약정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프리워크아웃 특례(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24.12월까지 연장 • (회생•파산 신청 5)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변 5개 법원 시행) *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 기초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 (납세)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 반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금액(별 185만원) 등 인상' * 최저생계비, 4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감안하여 24.2월 시행령 개정시 반영 - 9- 3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 •저가주택(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0 60m 이하, e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 ②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I• 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60m 이하, 2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 * 공공매입 단가현, 원가이하 매입 현실화, 매입기준 및 절차개선 등 검토- 물량 확대 추진 공공임대 공급물량(만호) 건설임대 '23 -'24년 3.5 -> 3.5 매입임대 구축 전세임대 계 3.5- 4.0+0 0.5 1.0 이상 3.7-> 4.0 10.7-> 11.5+0 • 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 유도 * 연립•다가구•다세대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경감 확대(A25-+스50%) •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줄금융권"으로 확대 *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실행하는 사업 ** (24. 5) 기은•신협•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 추가 참여- ('25년) 숲 금융권 점진적 확대 - 10 -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 보강 *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신청시 임차인에게 자동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 제공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 토지임대부 주택 : 토지는 임대 &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 통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 • 지분적립형 주택 :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 • 공유형 주택: 주방•다용도실 등 생략(또는 공유) 통해 「넓은 공간 + 저렴한 가격』 모델 - 0 (분양) 청년•신혼부부 수요조사 통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 공급 검토 * 공간 절약형 설계(주방:다용도실의 생략, 공유공간 마련 등)를 통한 주택 분양 e (임대)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 가능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 거실, 주방, 세탁실 등 공유, 워크센터•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조성 • (전세대출) 청년• 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여 운영('24.소) L (임차보증금) 2- 3억원 / (대출한도) 1- 2억원 / (금리) 1.5~2.4% • 23.1.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지원 *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한도) 3억원, (금리) 시중대비 1~스3%p(4년간) •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35조원 규모(24년 예산)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한도) 5억원 (금리) 시중대비 A1~스3%p • '24.1월말 (129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 - 11- 2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 ① (에너지)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원 이하)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 지원 ② (고금리) 상생금융• 재정지원 등 통해 2.3조원+a 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 개편 • 은행권(2조원+o, 자체재원): 이자환급(187만명, 1.6조원) + 취약계층 지원(0.4조원) 등 - 이자환급 :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 - 취약계층 : 이자환급 외 임대료•전기료 등 지원, 신보•기보•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 제2금융권(3천억원, 재정지원):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 지원) * 재정을 통해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보전(24년 예산) •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 - 5.5%이하) 지원 강화 : 최대 9조원 대출 대환 * 이와는 별도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자금 0.5조원 지원 - 1년 한시 최대금리 5.5-5.0% 신보료(0.7% 감면, 지원대상 확대(~225월 23.5월말까지 대출) ③ (세부담)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년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 (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 ] •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 80%, 24.)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 내 추가 한도 인정 - 12 - • (선결제·선구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24년 상반기 선결제 선구매 캠페인 동참 유도 * 비품 선구매, 회의•축제 조기계약•선지급, 상반기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참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가맹점 +5만개)하고, 발행량도 전년대비 1조원 확대(45조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면적요건(2천mi내 30개 이상 점포) 폐지)로 자율적 지정 유도 등 [ 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 ] •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로 23.11월 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 • 자연 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완화 * 퇴직소득 적용 : (포) 폐업•퇴임·노령•사망- (추가) 자연•사회재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 (기타소득) 별도 공제 없이 15% 세율 적용 - (퇴직소득)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부담 낮음 0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 (24.1/4)'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근거 등 포함(24.T) • 민간협회 등 협업,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강화 * (수요조사)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사전조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컨설팅 제공(예: 음식점업-+상권분석, 도소매업- 유통트렌드 등) (상권정보) 창업희망자 컨설팅 과정에서 희망지역•업종의 상권 정보를 맞춤형 제공 • 상점에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 하고,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 * 스마트상점(개) : ('23) 5,500 - (24) 6,000 / 스마트공방(개) : ('23) 1,500 - ('24)1,800 ** 디지털 전통시장(개) : ('22) 22-* ('23) 28-* ('24) 34 - 13- 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24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충 지원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8.8% 확대(206.0 224.1조원,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수준) ° (노인)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88.3 103만명, +14.7만명) 하고, 수당도 '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2~4만원, +7%) • 14분기중 노인 • 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 추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연장(2 3년)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A 32.3 33.5만원, +1.7조원) 등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를 신규 구축 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5.816.4조원, +9.4%) * 주간 개별 1:1(500명), 주간 그룹형 1:1(1,500명), 24시간 돌봄 전국 확대(117개 시도) •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 30 32%) 등을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4인 가구 +21.3만원, +13.2%), 4.5만가구 신규 지원 * 생계급여 인상분(만원, 4인가구) : (18)1.6 (19)2.8 (20)4.1 (21)38 (22)7.3 (23)8.4 (24)21.3 • 기초•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A 지원단가를 1만원 인상(분유 1011만원, 기저귀 829만원) 0 (중장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24. 1) *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서비스 대상(현재 40세 이상, 1년 이내 퇴직예정자) 확대,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개편 등 접근성 제고 • 재취업 지원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31 34개소)하고, '상담-생애경력설계-취업알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20 x25개소),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에 한하여 중위소득 요건을 80% 이하 - 100% 이하로 완화 - 14- 3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소비•관광 활성화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 1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 (별도한도 100만원) •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 • 노후차교체 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 추진 ① (노후차교체) 개소세를 A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여 24년에도 지원 ② (전기승용차)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하여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 지급 수준의 경우 업계 가격인하와 연계하여 23.9~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최대 100만원)를 감안하여 검토 e (고효율기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 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보급규모 확대 * 지원예산 : (23) 806억원 - (24) 1,498억원, 최대한 조기집행 및 필요시 추가 확대 2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내국인 관광 활성화 ] • 여행가는 달 연 2회(2.6월)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조성• 확산 *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할인, 교통 프로모션(KTX, 관광열차, 항공) 등 추진 •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 (숙박쿠폰) 9만장<'24년 예산>-* 45만장 (근로자 휴가지원) 9만명<24년 예산>-* 15만명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 15- •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0지역 확대(5개도 - 전국), 대상 확대(50-500채), 8증축 제한 완화 등 [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 2천만명 달성 목표 ] • (비자제도 개선) 다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24.12월) * (23년) 중국 - ('24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 코로나 이후 단체여행 소규모화(30명 이상->5~10명)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승합차 등) 및 서비스 확충 *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문체부•국토부 + 업계<여행, 전세버스, 렌트카 등>) - 렌트카 대여절차 간소화 등 여행업계의 소규모 교통수단 확보 애로 해소방안 마련 • 제로페이 - 해외결제사(7개) 간 연동 및 가맹점 확대(24.1월~) * 일본(디바라이), 대만(타이신, 제코, 이지), 태국(SCB), 라오스(BECL), 몽골(몬페이) 등 •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 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 (토) 관광호텔-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 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 (포토)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 * 포토.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 • Duty-Free 페스타(24.5월)의 할인폭• 기간을 확대(최대 20 30%, 31-*40일)하고, K-pop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소비 확대 유도 • 코로나 시기(20~'22)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 검토 o (의료관광)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 추세를 감안 하여,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방한 외국인 환자(만명) : ('15) 30- ('19) 50 - ('20) 12 - ('21) 15- ('22) 25 - 16- •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 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 검토 * (포토) 의료관광 초청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 •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 하고,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지역특구법)에 의료광고 허용 추진 * (예)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검정시험 유효기간 신설 등 추진 ** 지역특구법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B3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 연간 수출 7천억불 조기 달성 지원 ] • (인센티브)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23년 345조원) 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예) 수출 급증 등 유동성 애로 -> 대출•무역보험 한도 확대 + 수출팩토링 제공 업황 부진품목 수출업체 -> 수은 대출금리 인하 등 비용부담 완화 지원 •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연장 (~24년)하고,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 •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24. 1: 8척), 해외 거점 항만 시 물류센터 확충(LA, 호치민)' 등 물류지원 강화 * (포토) 4개소(네덜란드, 스페인, 인니 등) - (추가) 미국 LA, 베트남 호치민 2개소 • 상반기 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예산 2B 수준 집중 투입 •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 • 부가세 •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 1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정기 세무조사 제외 • 기업들의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 상반기 중 관련법령 정비(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 하반기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 개시 • 수출바우처 확대(1,441-1,679억원) 및 기업편의 제고와 함께, 「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분기별 1회)』 신설•운영 * (모집횟수) 또 1회(3월) 2회(38월)/ (지원분야)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추가 (발급액) 또 유형별 3~4개 중 선택(예: 3/4/5천만원) > 1천만원 단위 자율 선택 (수행기관) 바우처 등록기관 5+ 사용가능 분야에 법률• 세무•회계 컨설팅 등 추가 - 17 - o (다변화)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확대 * 평가방식 개선 : (포토) 총 수출국가수 평가(7점)- (25) 신규 수출국가수 평가(10점)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코트라·중진공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보강('23년 11.8-> 24년 12.2조원)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23.12월)으로 인터넷 관련 정보 서비스업, 물류(창고업), 첨단 장비 사후관리(AV/S) 등 서비스업 등도 무역금융·수출바우처•해외지사화 사업 등 우대 가능 • K-Foodt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특화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 등 추진 * 시범온실 : ('22년) 호주 - ('23년) 사우디 - ('24년)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 K-Food*: K-푸드(농식품) + 스마트팜•펫푸드•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글로벌 조달시장(21년 12.6조불)을 수출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특화바우처를 도입하고, 해외실증 대폭 확대(23년 12- 24년 50억원) • 중남미 등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 (CABEI 주관), 한-중남미 무역 포럼(IDB 주관) 등 추진 [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 ] •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 해외수주 전폭 지원. * 관련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며, 신속한 개정 추진 • 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 적극 유도 * 필요시 기존 수주 관련 협의체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 -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 해소 o (인프라) 27년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 추진 * 해외건설 매출액 순위(23.8월, ENR) : 0중국, 9프랑스, 6스페인, 8미국, 6한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 선진화(도급-> 투자개발) • 제2 중동 확산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수주영업) 중동내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등 밀착 지원 인프라 확충 • (사업진행) KOTRA 현지대행 서비스 지원(시장조사, 현지 물자조달 및 채용지원 등) • (인센티브) 시공능력 평가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18 - o (방산)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수주확대를 뒷받침하고,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 차별화 * 세액공제율(대/중견/중소, %) : (일반) 3/7/12 -* (신성장•원천기술) 6/10/18 ** 방산 선도무역관(23-24, 20-31개소), 거점국 중심 방산협력지원단 파견, 현지생산 지원 등 • (원전)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 • 운영 •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 위한 프로젝트 발굴" *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24.1)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 추진 [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 • (경제외교) 주요 국가• 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 체계화 •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 점검단" )을 신설 운영하여 순방 성과가 국내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뒷받침 * 기재부 등 관계부처, 관련기관(수은•무보 등), 유관기업(필요시) 등 ※ MOU체결-> 국내기업 연결-> 투자애로 해소-> 계약체결 실행 등 전주기 관리 [주요 순방 성과] • (미국) 이공계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착수, 우주항공청-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등 - (일본)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 (영국)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한영경제금융대화 개최 등 • (사우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동차 공장 설립 등 •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LNG 운반선 수주물량 건조 등 • (통상협력) 양자• 다자간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저변 확대 • 잠재력 큰 몽골•조지아•탄자니아 •세르비아 등과의 경제동반자 협정(EPA) 및 #통상환경에 맞춰 밥 체결한 FTA 업그레이드' 추진 * 예 : (뽀 영국) 제1차 개선협상 (보] 칠레) 공급망 등 협력 확대 • IPEF 논의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개도국 조달시장 등 시장 발굴• 선점 o (ODA) EDCF 지원을 역대 최대폭 확대하고(+34.8%), 아프리카 등 예정된 고위급 교류의 성과 창출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정상외교 성과사업 사전 발굴,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등 • KSP•EIPP 사업 선정시, 우리 기업 해외진출 가능성, 공급망 기여도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선정 - 19- 4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1 (세제지원) 시설 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당기분(기본공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1-3 3- 6 15 중견기업 5-7 6- 10 15 중소기업 10- 12 12- 18 25 + 증가분(추가공제) 3- 10 4- 10 •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 24.12월> 일반분야 R&D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당기분 최대 2 8~ 15 증가분 25- 35 40- 50 중소기업 25 50- 60 ※ 기업이 당기분/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 ② (금융지원)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23년 50조원) • 기관별 공급규모 : 기은(23조원)•산은(22조원)•신보(4조원)•중진공(2조원) 등 • 주요 지원사업 : 최대 1.3%p 우대금리 지원 등 -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특별지원 -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특별지원 -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③ (애로해소)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신속 가동 지원 • 경제단체 • 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신설(24.1월)하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3월) * (중점 분야)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데이터•바이오 등 성장 전략산업 등 과제발굴 문제해결 프로세스 추진상황 점검·평가•환류 과제별 창의적 Hot-Line n pM 지저 대안 마련 나 제도개선 수요자 (법령개정 등) .+ 수시 피드백 평가 종료 (추가 보완) - 20 - 5 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3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 • (지원체계)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Invest Korea 역량강화,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 • 정상외교 등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밀착지원 기능 강화 및 규제개선 성과 반기별 보고(현재 41회) •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500 2,000억원)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 상향(최대 40 250%) •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 상향 외투 현금보조금 국가-지자체 분담비율 현행 (국비:지방비) 개정 (국비:지방비) 수도권 비수도권 30 : 70 수도권 60:40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30: 70 60 : 40 70:30 * 첨단 연구개발(10%p),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분야(20%p) 국비분담률 상향 가능(단, 한도 80%) • 수은의 유턴• 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지원(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A1.2%p 인하) 등 통해 신• 증설 투자부담 경감 [ 유턴 활성화 ] •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570 1,000억원)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 (포토)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 (2)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 •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 * 첨단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사업장 신•증설시 보조금 환수 - 21 - 4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1 (거점지역] 일자리 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 (초광역권 특화발전) 4+3' 초광역권 발전계획(23.10)을 바탕으로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24.3) *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 • (권역별 거점 육성) 지역 주도의 투자•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 본격 조성 ① (기회발전특구)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24.L)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 추진 * 지자체가 기업투자 경영활동 제약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특례 부여 • 기업 이전수요 확대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5%p 상향 *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중소(9~50%), 중견(10~25%) 지원 중 ② (교육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지원 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23.12월 공모) 지정•운영(24년~) * 시범지역 지정시 3년간 운영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거쳐 공식 지정여부 결정 ③ (도심융합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추진(기본•실시계획 승인, 24. F) 으로 일터(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주거 •여가시설 등 복합 개발 * 도심융합특구 내 여타 특구 중복지정 근거 마련(24. 소,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 ④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총 13곳)는 1년간 예비 사업 추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24년말 최종 지정 * 대구(수성구), 부산(수영구), 경기(안성시), 세종, 충북(충주시), 충남(홍성군), 강원(속초시), 경북(안동시), 경남(진주시•통영시), 전남(순천시 •진도군), 전북(전주시) 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 위해 금년중 특구 3곳 추가 지정(별 4곳), 첨단분야 규제혁신 지속 *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 (특구 효율화) 부처별로 운영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 점검 등을 거쳐(24.1: 연구용역)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24. T) - 22 - 2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재산세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스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사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종부세 양도세 - (캬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사례)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캬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사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 o (관광기반 확충) 미니 관광단지 신설(기존50만m 이상, 신설5~30만m),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 시장• 군수) * 관광단지 혜택 :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 연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지원 •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 단장 : 문체부 2차관, 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참여 - 23- • (금융)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60%이상 목표) 추진 * (금리) 최대 A1.25%p 우대금리 적용(일반 중소기업 A0.75%p의 1.7배) (한도) 최대 300억원까지 융자(일반 한도 200억원) (순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투자 사업체에 우선 융자 •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 강화" *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 0 (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 소, 행안부 고시 개정) (5)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 (라)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지자체간 경쟁•협업 촉진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 (24. 1) * 배분 격차 확대 (23년 : 최대 56억원 -'24년: 최대 80억원), 사업 간 연계 시 평가 우대 등 [® 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o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23년 28개 지자체,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개 모집중) 및 쿼터( 1,500명) 확대 추진 • (농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24. k) • 민간투자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 •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24. L) • (의료) 의대 입학정원 확대('25년~)와 연계하여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 마련(24.L) *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 - 24- 3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 • (중앙) SOC 사업(25.0 2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5%) 추진 * 상반기 집행목표(%) : ('19) 61.0 ('20) 62.0 (21) 63.0 ('22) 63.0 ('23) 65.0 ('24) 65.0 •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24.6월)" 등으로 신속집행 지원 *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23.12월), 인•허가 등 사전절차 조기 완료 등 **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등 •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60%) 추진 •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집행 권고 •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 마련' * (예)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율경감, 세액감면 등을 추진한 지자체에 적용 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감면규모 내 교부세 페널티를 # 폐지 •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 적극 검토 o (공공투자) 24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 * 사업 단위로 투자계획 단계부터 주기적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적극 해소 o (민자사업)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13> 13.7+a조원)_ *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 25-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24.1월부터 펀드를 운용하고 각 지자체의 시장성 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부•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 조성(후 3천억원) + 지자체•민간이 자펀드 결성, SPC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 • (한시적 규제유예)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재도입(과거 '09년, 16년 2차례 시행) •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 (개발부담금) 14.7~'18.6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시행 (학교용지부담금) 최초 감면 •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 • 향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국조실, 24. 1) • (권한이양) 제1차 이양 과제(57개)를 신속 추진•완료(~241)하고,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 *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 (부담완화)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 강구 * 전체 미분양(천호) : (23.6) 66.4 (7) 63.1 (8) 618 (9) 59.8 (10) 58.3 (11) 57.9 준공후 미분양(천호) : (23.6) 9.4 (7) 9.0 (8) 9.4 (9) 9.5 (10) 10.2 (11) 10.5 • 국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여 경감 방안 마련, 남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 추진 * 부과 원칙•기준 명시, 신설 시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 - 26- •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 단축 •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 추진, 기타 신도시* 공급 가속화 *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위해 공사채 발행지원 (예: 지자체 출자확대 등 자구책 자기자본 상한 발행지원 등) + 신도시 사업지역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 추진 ** 인천계양(1.7만호), 고양창릉(3.6만호), 남양주왕숙(6.6만호), 하남교산(33만호) 등 4개 지구 - 24년 내 조기 주택착공 추진 *** 추가 인력 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지구 등 착공일정 단축(약 6개월) 기대 • 뉴:홈은 24년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 실시 •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24.1월, 국토부) • (민간 애로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 *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한번에 심의 ** 교육영향평가 관련 건축허가 통합심의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하여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24년 시행추진) 의결사항 조합의 의사결정 21.8월 이전 21.8월 ~ 현재 24년 이후 오프라인 총회 전자의결을 (조합원 10% 이상 참여) 재난상황에서만 전자의결 일반적으로 + 서면동의•의결 제한적 허용 허용 + 온라인 총회 도입 • 공사비 갈등발생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 추진 * (계약 함) 컨설팅 지원, (계약 t)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4) 도시분쟁조정위 조정 ** (예) 민관 합동 PF 조정위 통해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공사비 분담 방안 마련 등 •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 확대(23년 3,220명 > '24년 6,000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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