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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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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뉴:홈 새로운 국민이 나라 NEW:HOME 보도시점 : 2023. 10. 30.(월) 11:00 이후(10. 31. (화) 조간) / 배포 : 2023. 10. 30. (월)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l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공급 적발건수) '21년T(O) -> '22년노(2건) > '22년 T(58건) -* '23년 노(82건) -1-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주무관 전성배(044-201-3337) 엄성열 044-201-3342) 임정민 (044-201-3345) 대한민쿡 정책브리핑 OPEN 2 - 2 -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직장(00병원) 어린이집 위장전입 생애최초 당첨 K씨 모친 모친 소유 아파트 지방이전 지방보건소 주소지 허위유지 (위장전입) 전입신고X ㅧ씨 배우자 두자녀 주소지 인천 신혼부부 당첨 배우자 두자녀 거주지 지방 당첨자 27명 (계약 포기) 가계약금 500만원 불법공급 분양 로열층 D 시행사 E씨 소유 아파트 위장미혼 4 혼인신고 X M씨 남핀 22년생 쌍동이 신혼특공(한부모) 당첨 E씨 부인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00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ㄴ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 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는 안했으며,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인천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한정 공급 D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동호수)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 (5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 하여 계약서를 작성힘 * 기 당첨된 주택(동호수)은 계약포기 처리 M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 ('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E씨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 부부 특별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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