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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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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위원회> 〈피해조사>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 세피해조사과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과 장 주무관 주무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팀장 사무관 주무관 이장원 (044-201-5232) 전미자 (044-201-5239) 배석은 (044-201-5240) 나민희 (044-201-5244) 최규용 (044-201-5245) 김윤희 (044-201-5246) 고종신 (044-201-5261) 이재현 (044-201-5265) 송현종 (044-201-52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A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 - 2 - 참고1 구분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기관명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 북부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중부관리센터 대구경북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제주출장소 주소 또는 연락처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2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81588-166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28202-6917-81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8032-440-18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정사 1층 8070-7720-487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8051-888-5101~2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3 - 참고2 구분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계속 거주 희망자 신규 전세 희망자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지원사항 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 우선매수권 양도(내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경•공매 유예 중지 공통지원 조세채권 안분 긴급복지 지원요청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소관기관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 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해당지역 관할 L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00129)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83 1397)에서 확인 가능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경•공매지원센터) 0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01533-8119, 02-6917-81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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