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뉴글 감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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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시점 2025.1.10.(금) 조간 배포 2025. 1. 9. (목) 09:00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1월 10일(금),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 고정금리 : (현재) 1.4% - (개선) 0.65%, 변동금리 : (현재) 1.2%- (개선) 0.65%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1.10일(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였다. * 24.7.1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7.10일)" 보도자료 참조 *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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